전체 자동차보험 진료비도 의과보다 1.4배 차이…전년도보다 '격차 심화'
한의과 자보환자 진료 비정상적 급증 등 왜곡된 진료행태 여전히 만연
이태연 위원장 "심평원 자보 심사기준 의과-한의과 형평성 해결" 재차 촉구
이성필 간사 "자동차보험 제도와 불합리한 자동차보험 구조개선 필요" 강조
국내 교통사고 건수가 감소세를 보이고 있는 상황에서 한의과 전체 진료비는 통제를 벗어나 급증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한의과의 경증환자 비중이 높은 데도 의과에 비해 진료비가 높았다.
이에 의협 자동차보험위원회는 교통사고 감소추세에도 의과대비 경증환자의 자보 진료비는 한의과가 4배 높고, 전체 자보 진료비도 1.4배가 차이가 나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자동차보험 임상진료지침 개선을 위한 심사기준 마련과 더불어 의과와 한의과 간 형평성 문제를 해결해줄 것을 재차 요구했다.
또 무분별한 한의과 자보 진료비 급증은 교통사고 환자들의 정확한 진단과 적절한 치료를 받을 권리를 침해하기 때문에, 한의과 보험적용 항목에 대한 정확한 검증과 함께 보험료 인상 요인에 대한 진단과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도로교통공단 교통사고분석시스템(TAAS)에 따르면, 지난 2019년도부터 2022년도까지 국내 교통사고 발생건수와 경상자수는 지속적으로 감소해왔다.
이를 반영해 의과의 진료비도 함께 감소하는 추세를 보였지만, 한의과 진료비는 가파르게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최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서 발표한 <2022년 자동차보험 진료비 통계> 자료를 분석한 결과, 2021년 한의과 자동차보험 전체 진료비가 처음으로 의과를 추월해 의과는 1조 787억원, 한의과가 1조 3066억원으로 의과대비 279억원이 높았는데, 2022년에는 의과 1조 439억원, 한의과가 1조 4635억원으로 그 격차가 4196억원으로 확대돼 약 1.4배 차이가 났다.
전체 진료비 뿐만 아니라 의과대비 입원 및 내원일수, 건당진료비 등 대부분 항목에서 높은 수치를 나타냈다.
먼저 의과와 한의과의 질병 소분류별 다발생 입원 및 외래 모두 1순위는 목부위의 관절 및 인대의 탈구, 염좌 및 긴장 상병(S13), 2순위는 요추 및 골반의 관절 및 인대의 탈구, 염좌 및 긴장 상병(S33)으로 지난해와 동일했다.
같은 상병간 비교하면, 입원 기준으로 S13 상병의 경우 의과 환자수가 한의과 환자수에 비해 4821명 많음에도 (입원)진료비는 의과(756억 2729만 2000원)보다 한의과(2356억 1113만원)가 3.12배 더 많았다.
외래 기준으로는 S13 상병의 의과 환자수가 한의과 환자수에 비해 5만 1069명 적었고, (외래)진료비는 의과(1051억 6040만원)보다 한의과(4760억 2704만 5000원)가 4.53배 더 많았다.
즉, 한의과 경증환자 진료비가 의과대비 약 3∼4배 높은 양상이 뚜렷하게 나타난 것.
이와 관련 이성필 의협 자보위원회 간사는 "한의과 자보환자 진료의 비정상적인 급증 등 왜곡된 진료 행태가 여전히 만연해 있음을 확인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의협 자동차보험위원회는 그간 한의과의 행태에 대해 위원회 차원의 대응이 중요한 시점이라고 판단해, 자동차보험 제도와 불합리한 자동차보험 구조개선 등의 역할 수행을 위해 노력해왔다"고 덧붙였다.
특히 "경증환자를 상대로 고가의 상급병실 운영하는 행태를 줄여나가기 위해 노력한 결과, 2022년 11월 14일부터 상급병실 입원료의 병실사정으로 부득이한 경우를 병원급 이상만(의원급 제외) 적용하도록 변경된 바 있다"고 강조했다.
이성필 간사는 의협 자보위원회의 지속적인 요구와 의견 개진을 통해 ▲간호조무사 상주시 입원료 산정 불가 관련 자보심사지침 신설에 대한 대응 ▲손해보험사의 과잉 입원에 따른 손해배상청구소송에 대한 지원 등의 성과를 도출해왔으나, 이번 분석 결과를 통해 한의과 경증환자 과잉진료 방지를 위한 더욱 강력한 대책이 필요하다는 것을 절감했다고 밝혔다.
이성필 간사는 "이번 통계자료를 보면 한의과에서 불필요한 자보 진료를 많이 한다는 합리적인 의심을 할 수 있다"라며 "이런 비정상적인 구조가 지속되는 것에 대한 대책마련이 요구된다. 의과는 엄중한 심사기준을 적용하는 반면, 한의과는 그렇지 않아서 진료비기 폭증하고 있다고 볼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이어 "한의과의 경우 삭감률을 공개하지 않고 있다. 심사기준이 어떻게 적용되는지 공개되지 않는 것은 문제가 있다"라며 "한의과에 적용하고 있는 심사체계를 투명하게 공개해 재정이 누수되는 것을 막아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태연 의협 자보위원회 위원장은 "의협 자보위원회는 국토교통부에 의과·치과·한의과 등 가입 및 손해액을 개별 계산할 수 있도록 자동차보험 진료체계를 분리해줄 것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자동차보험 임상진료지침 개선을 위한 심사기준 마련과 더불어 의과와 한의과간의 형평성 문제를 해결해줄 것"을 촉구했다.
또 "자동차보험은 자동차 소유자라면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하는데, 무분별한 한의과 진료 급증은 이미 교통사고 환자들의 정확한 진단과 적절한 치료를 받을 권리를 침해하고 있으며, 한의과를 이용하지 않는 대다수의 국민까지 보험료 인상이라는 피해를 고스란히 떠안고 있다"고 우려했다.
따라서 "보험 적용 항목에 대한 정확한 검증과 함께 보험료 인상 요인에 대한 진단과 개선이 반드시 필요하다"라며 "앞으로도 의협 자보위원회는 올바른 자동차보험 진료체계를 확립해 국민과 회원들의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태연 위원장은 "한의과 자보 진료비가 금증하는 등 문제가 많음에도 개선되지 않는 것은 한의계의 강력한 저항때문 인 것 같다"라며 "의협 자보위원회는 국민들에게 의과, 한의과 자보 선택권을 줘서 제대로된 자보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목표다"라고 거듭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