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필수 의협회장 "남은 임기동안 회원 권익 보호 위해 노력" 강조
"집행부 부족한 부분 건전한 비판 겸허히 수용…고쳐나갈 것"
"필수의료 의료인 소신진료하도록 법적 보호장치 마련 힘쓰겠다"
이필수 대한의사협회장이 최근 '의협이 의대정원 확대에 독단적으로 합의했다'는 의료계 일부의 지적에 대해 "전혀 사실이 아니다"라고 분명히 했다.
또 남은 임기동안 의료인면허 취소 확대법의 개정안 발의를 위해 최선을 다하는 등 회원 권익보호와 대국민 신뢰회복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했다.
특히 의협 집행부 탄핵을 위한 임시 대의원총회 소집 등에 대해서는 "의협 집행부와 다른 의견에 대해서는 존중하고, 더욱 열심히 일하라는 채찍으로 아프게 받아들인다"며 "의협 집행부를 신뢰하고, 힘을 모으는데 주저 없이 동참해주고 있는 회원들이 많기 때문에 임기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해 회무에 임하겠다"고 다짐했다.
이필수 의협회장은 7월 5일 의협 회무 및 의료 현안 관련 의협 출입기자단과의 인터뷰에서 이같이 밝혔다.
이필수 의협회장은 "의대정원 문제는 9·4의정합의 정신을 따라야 하며, 의료인면허 취소 확대법은 임기동안에 개정법률안이 나올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또 "지난 회무 중 간호법안을 폐기한 것이 가장 큰 성과"라면서 "나머지 현안들도 회원들의 피해를 최소화하고, 실익을 찾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최근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서 내년도 수가를 1.6% 인상키로 결정한 것과 관련해서는 "다른 진료과의 수가를 빼서 필수의료 관련 진료과에 사용토록 한 것은 의료계 내 분열만 조장한다"고 지적하면서 "필수의료를 살리기 위해서는 수가를 돌려막기식으로 할 것이 아니라 별도의 재정을 투입해야 한다"고 말했다.
최근 부산에서 발생한 의료기기 영업사원 대리수술 문제와 관련해서는 "의협 집행부는 비윤리적인 회원에 대해 강력하게 징계를 해야 한다는 입장이며, 이를 통해 대국민 신뢰를 얻을 수 있다"고 말했다.
이필수 의협회장은 필수의료를 살리기 위해서는 "필수의료에 근무하는 의료인들이 소신껏 진료할 수 있도록 법적 보호장치를 만드는 것이며, 필수의료는 국가책임제라는 것을 정부 및 국회 등에 적극 알릴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 "비대면 진료는 대면진료의 보조적 수단으로 사용돼야 한다는 대원칙이 지켜질 수 있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이필수 의협회장은 "응급의료 종사자를 위한 선한 사마리안법으로 일컫는 응급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이 보건복지위원회를 통과해 법제사법위원회에 계류돼 있다. 조속히 국회 본회의를 통과할 수 있도록 하고, 필수의료 육성법안도 통과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도 했다.
내년에 있을 총선을 위해 보건복지의료연대와 함께 구성한 총선기획단을 적극 활용할 계획도 밝혔다.
다음은 일문 일답.
Q. 제41대 대한의사협회장으로 취임한 지 2년이 지났다. 지난 2년간 회무에 대해 소회를 얘기해달라.
2021년 제41대 집행부 출범 이후 의료계를 위해 최선을 다해 왔다. 제41대 집행부 임기동안 의료계를 위해 목표한 바가 많고, 현안의 경중을 따지기 어려울 만큼 모든 현안이 소홀해선 안 될 것들이지만, 선택과 집중을 통해 산적해있는 과제들을 하나씩 풀어냈다.
그동안 회원들이 진료에만 전념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는 것이 14만 의사의 중심인 대한의사협회의 사명과 역할이라고 생각하며 ▲회원권익보호 최우선 ▲정치적 역량 강화를 통한 보건의료정책 주도 ▲의협 및 의사의 사회적 위상 강화 ▲미래의료 선도라는 4대 미션에 입각해 회무에 임해 왔다.
취임 직후 회원권익센터를 개소했으며, '회원권익 향상'을 중요한 가치로 삼아 회무 수행의 목표로 삼고 노력하고 있다. 현재까지 약 4만건 이상의 민원을 해결하며 주요한 민원 등을 엮어 백서를 발간하기도 했다. 앞으로도 회원들의 많은 민원 및 고충의 사례들이 의협의 새 정책 및 제도 개선에 더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다.
의협은 여야 정치권과 정부와 충분히 소통하고 필요한 경우 강력한 행동을 시사하는 등 의료계 입장을 전달하기 위해 최선을 다해왔다. 지속해서 정부에 필수의료를 위한 제도적 법안이나 시스템 마련을 건의한 결과, 최근 불가항력적 의료사고 피해자를 위한 보상재원을 정부가 100% 부담하도록 하는 일부 개정법률안이 국회 본회의 통과했다.
이는 최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를 통과한 응급의료 종사자를 위한 선한 사마리안법과 더불어 필수의료 강화를 위한 의미있는 변화라고 생각하며, 이를 바탕으로 필수의료 사고처리 특례법 제정에 박차를 가할 것이다.
현재 응급실 표류 사망사고, 소아과 오픈런 현상 등 심각한 수준의 필수의료 붕괴현상이 여러 분야에서 나타나 국민의 생명과 건강에 위협이 되고 있다.
지난 7월 3일에는 '대구 응급의학과 전공의 피의자 조사에 따른 대한민국 응급의료 붕괴 위기 긴급 기자회견'을 개최해 정부와 국회에 응급의료체계 개선을 위한 대책을 신속하게 마련해줄 것을 촉구했다.
필수의료 육성 및 지원에 대해 정부와 의료계가 힘을 합쳐 필수의료체계의 개선안을 마련하고 실질적인 지원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하겠다.
제41대 집행부는 의협 홍보와 국민과의 다양한 소통이 필요하다는 판단을 바탕으로, 공익캠페인과 언론 매체 및 SNS 통해 의협 이미지 개선을 위해 힘쓰고 있다. KMA TV 뉴스브리핑 영상 제작, 각종 SNS를 통해 건강 상식과 협회 및 의료계 소식을 전달하며, 국민과 소통하는 의협 이미지 구축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또한 소외된 이웃과 사회적 약자를 위한 다양한 사회공헌활동을 통해, 대한민국 보건의료전문가단체로서의 사회적 책무를 다하고 있다.
소외계층을 위한 '따뜻한 마음 한 끼 나눔' 봉사활동을 진행하고 있으며 국내 외 재난지역 의료봉사를 진행하며 산불·태풍·수해 등으로 고통 받은 현장에 의료지원 및 성금 기부를 통해 아픔을 당한 분들 곁을 가까이에서 지키며, 국민건강과 생명을 위해 사명을 다하는 믿음직한 의사상을 정립하고자 노력하고 있다.
코로나19 대책전문위원회를 통해 전문가단체다운 의견을 제시해왔다. 정부를 향해서는 의료계 중지를 모은 방역정책을 선제적으로 제안하고, 국민들에게는 정확한 정보를 알리고 개인 방역지침과 요령을 철저하게 준수할 것을 적극적으로 권고했다.
이러한 우리의 노력들이 모여 의협이 진정한 국민의 건강지킴이로 거듭날 수 있을 것이라 확신한다.
코로나19로 인해 많은 것들이 변했다. 의협은 정보의학전문위원회를 발족해 의료계 주요 화두인 비대면 진료, (가칭)의학정보원 설립, EMR 중앙회 인증 사업, 의협 주도의 의료플랫폼 구축, 공적 전자처방전, 의사과학자양성 등을 통합 논의하고 있다.
의료기관에서 생산되는 보건의료데이터의 지적재산권 보호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가칭)보건의료데이터특별법 제정 등을 추진 중에 있다.
현재 비대면 진료 시범사업이 진행되고 있는 만큼, 의료는 환자 생명과 직결된다는 점에서 산업적·경제적 활성화보다는 안전과 유효성 검증이 우선돼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다. 국민의 건강 및 의료체계가 위협되지 않도록, 비대면 진료가 대면진료의 보완적 수단인 것은 변함이 없다.
변화의 물결 앞에서 변화에 대해 무조건적인 반대가 아닌, 새로운 패러다임에 발맞춘 전문가로서의 대안 제시를 해나갈 필요가 있기에 능동적으로 현 상황을 대처하려고 한다.
Q. 그동안 진행한 회무 중 가장 큰 성과는 무엇이라고 생각하는가. 41대 집행부의 회무수행 점수를 준다면?
회무 중 가장 큰 성과를 꼽자면, 간호법 저지라고 생각한다. 의협은 지난 2년 동안 수많은 집회와 1인 시위, 삭발, 단식투쟁 등 말 그대로 사투를 벌여왔다.
지역사회 내 간호사 업무범위의 확장을 시도하고 간호사의 이익만을 대변함으로써 지난 수 개월 동안 보건의료직역 간의 극심한 분열과 갈등을 유발했던 간호법안 폐기는 당연한 결과로 볼 수 있다.
다만, 우리의 강력한 의지와 노력 때문에 정부와 정치권 또한 묵과할 수 없었으며, 그 결과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와 국회에서 법안 폐기라는 결과를 만들어냈다.
아울러 13보건복지의료연대를 만들어 보건의료 현안에 대해 강력한 목소리를 낼 수 있게 됐다. 의협은 이제 보건복지의료연대와 함께 초고령사회에서 이들 단체와 협업을 통해, 대한민국 보건의료를 주도적으로 이끌어 나가겠다.
이번 간호법 폐기에 만족하지 않고, 의권을 보호하고 회원 권익을 신장하며, 회원들이 진료에만 매진할 수 있는 의료환경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계속해서 사력을 다할 것이다.
또 2년간의 기간 동안 여·야 정치권과의 꾸준한 소통을 통해 회원권익에 도움이 되는 많은 법안이 발의되거나 통과됐다.
의료계의 오랜 숙원이었던 산부인과 분만 시 무과실의료사고에 대한 100% 국가책임을 골자로 하는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에 대한 법률안도 지난 5월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 추후 필수의료 국가책임에 대한 초석을 만들어 놓았다.
아울러 필수의료 육성법이 여당과 야당 모두에서 발의돼 있다. 의협주도의 전자차트 인증관리위탁법안이 발의되어 있다. 앞으로도 인내심을 갖고 정부와 정치권을 설득해 필수의료 사고처리 특례법이 통과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
2년이라는 기간이 길다면 길지만, 짧다면 짧다고 볼 수도 있다. 지난번에도 얘기했지만, 어렵게 다져놓은 조직력의 기반 위에, 임기를 마무리 하는 시점에 회원들로부터 10점 만점을 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다.
Q. 공식 임기가 10개월 남았다. 남은 임기동안 집중하고 싶은 회무, 반드시 해결하고 싶은 현안이 있다면.
회원 권익보호와 대국민 신뢰회복은 회장 취임 당시부터 강조해온 과제라고 말할 수 있다. 큰 틀에서 이와 관련한 회무를 집중적으로 추진하고자 한다.
또 의료계를 더욱 힘들게 하는 각종 법안을 슬기롭게 대처하는 데 집중하여, 14만 의사회원의 권익을 보호해나갈 것이다.
회원들이 가장 많이 우려하는 의료인면허 취소 확대법에 대해서 적극 대처해 보다 나은 결과를 만들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
공약이기도 했던 필수의료살리기 육성법안이 여·야 모두에서 발의되어 있다. 여·야 정치권, 정부와 소통해 필수의료를 살리기 위해 노력하겠다.
아울러 의대정원 증원과 의대 신설, 의사면허 취소법 하위법령 수정, 실손보험 청구간소화 보험업법, 검체검사위수탁, 임상전담간호사(PA) 제도 개선 등에 대해서는 회원의 권익을 최우선으로 지혜롭고 유연하게 대처하며, 의료계를 옥죄고 국민건강에 역행하는 각종 악법과 악재들에 적극 대응하겠다.
Q. 간호법을 저지하는데 성공했지만 일선 의사들은 의료인 면허취소법을 더 경계하고 있다. 현행 의료법은 의료관계 법령 위반자만 면허를 취소하지만, 앞으로 의사가 금고 이상의 실형을 받거나 집행유예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도 면허가 취소된다. 올해 11월 20일 시행되는데 후속 대책을 마련하고 있는지 궁금하다.
개정된 '의료인 면허취소 확대법'이 의료인의 면허 취소사유를 무분별하게 확대한 것은 의료인의 자긍심 및 사기를 저하시키고 의료인력 수급정책에 악영향을 미침으로써 원활한 진료에 상당한 지장을 가져올 것으로 보여, 결과적으로 국민의 건강권을 침해하고 우리 보건의료체계의 근간을 훼손할 수 있는 문제점이 있다.
정부 및 국회도 이러한 문제점을 인지하고 있는 만큼, 우리 집행부는 의료인의 강력범죄, 성범죄의 경우 엄격히 면허를 취소하되 다른 범죄들에 대해서는 진료와의 연관성을 기초로 합리적으로 면허취소 사유를 규정하는 내용의 개정안 발의를 위해 부단히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의료인 면허취소 확대법' 시행까지는 아직 5개월의 시간이 남아 있는 만큼 동법이 시행되기 전까지 다시 합리적으로 재개정될 수 있도록 국회 여야 정치권 및 정부와 지속적으로 소통해나갈 예정이다.
Q. 일각에서 의협이 의대정원 확대에 합의했다고 해서 논란이 불거지고 있다. 의대정원 확대와 관련한 집행부의 명확한 입장을 밝혀달라.
의협은 전문적이고 안정적인 진료환경을 구축해 우리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수호하기 위한 본연의 역할에 꾸준히 최선을 다해 왔다.
현재 의료계는 의대정원 확대 추진, 비대면 진료, 실손보험 청구간소화, PA 등 중대 현안들에 동시 직면하고 있다. 41대 집행부는 의료의 기능에 역행하고 국민의 건강에 위해를 끼칠 비전문적인 시도와 분쟁에 적극 대응하고 있다.
일각의 왜곡된 입장이 일방적으로 일선 회원들에게 전파될 경우, 의협의 대외적 회무 추진에 명백히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이는 현안들에 치열하게 대응하기 위한 우리의 사회적 역량을 저하시킴으로써, 결국 회원들께서 부당한 피해를 보게 될 것이다.
그래서 지난 6월 26일 의료현안에 대한 의협 입장 발표 기자회견을 개최했으며, 기자회견을 통해 주요 현안에 대한 집행부의 입장을 충분히 밝힌 바 있다.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의대정원 확대에 독단적으로 합의했다는 것은 전혀 사실이 아니다.
필수의료 및 지역의료를 살리기 위한 대책으로 의협은 ▲필수의료 사고처리 특례법 제정 ▲필수의료 및 지역의료 등 기피분야에 대한 적정한 보상 등이 필요함을 주장했고, 이를 통해 필수의료 및 지역의료 분야에 우수한 의료 인력이 자발적으로 진출하고, 유입될 수 있는 안정적인 의료 환경을 마련해주는 근본적인 해결책 마련을 정부에 강력히 촉구해오고 있다.
보건복지부는 의협의 제안과 주장에 동의하면서도, 추가적으로 의료인력 재배치를 포함한 '의료인력 확충방안'도 같이 검토돼야 한다며, 이에 대한 논의도 같이 진행할 것을 지속적으로 요구하고 있다.
보건복지부의 이러한 행보 때문에 험난하고 치열한 논의가 예상되지만, 의협은 '의대정원 확대'에 대한 문제점과 부작용을 지속적으로 지적해나갈 것이다.
Q.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에서 의대정원 문제를 논의한다는 보건복지부 방침에 의료현안협의체 논의 중단까지 거론했다. 이렇게 될 경우 의협이 배제된 채 의대정원 확대 문제가 결정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이에 대한 대책은?
의대정원 문제를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 산하 분과위원회에서 새롭게 논의를 시작하겠다는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의 발언이 있어, 지난 6월 27일 의협은 보건복지부에 깊은 유감을 표명하는 입장을 발표했다. 또 6월 29일 열린 의료현안 협의체에도 참석해 의협의 입장을 전달했다.
이날 의료현안협의체에서 의협은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의 인터뷰 내용이 큰 상실감을 줬음을 밝히면서, 보건복지부와 의료계가 합의한 9.4 의정합의가 아직도 유효한 것인지 지적했다.
의협은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책임지는 보건의료전문가단체로, 의료현안협의체에 사명감을 갖고 성실하게 참여해 오고 있으며, 이를 통해 필수의료와 지역의료를 살리기 위한 각종 대책들을 제시하고 있다.
Q. 필수의료와 지역의료에 종사하는 의사 수 부족은 의료계도 오래 전부터 지적해 온 사안이다. 의사들은 대표적인 개선방안으로 수가 인상을 요구하는데, 단순한 수가 인상만으로 해결될 것 같지 않다. 의사들이 필수의료와 지역의료에 종사하도록 유인하는 방안이 있다면 설명해달라.
현실적 여건 상 수도권이 아닌 지역은 상대적으로 취약한 의료 인프라와 지역 인구 감소 등에 따른 정상적 의료기관 운영이 곤란하다.
또 교육·주거 등 정주 여건 역시 열악한 상황이므로, 다른 유인책이나 지원방안이 없다면 의사들이 취약지역에서 활발히 의료 활동을 해 나갈지 여부가 불명확한 것이 현실이며, 재정여건 상 의료 인프라 또한 확충이 쉽지는 않아 보인다.
그럼에도 수도권과 대도시에 의료자원이 집중돼 있어 지역 간 의료접근성과 건강수준의 격차가 심화되고 있기 때문에, 궁극적으로 의료인력 재배치와 인프라 배분 등을 통해 수도권의 의료자원 과잉 문제를 해소해야 할 것이다.
수도권에서 무분별하게 이뤄지고 있는 대학병원의 분원 설치는 지역의료에 있어야 할 의료인력(의사, 간호사, 의료기사 등)의 블랙홀이고 지역의료 붕괴를 가속화 하는 큰 요인이다. 이에 대한 정부의 실질적이고 강력한 규제가 필요하다.
아울러 필수의료 관련 의료인들이 소신진료를 할 수 있도록 필수의료 의료사고특례법이 조속히 제정돼야 젊은 의사들이 필수의료를 지원할 수 있을 것이다.
Q. 비대면 진료 제도화를 위한 국회 논의가 상당히 진전된 것으로 알고 있다. 의협은 이미 시범사업에 맞춰 공적 플랫폼 개발을 이뤄내고 회원참여를 독려하는 중이다. 플랫폼 업계를 관리하고, 비대면 진료를 선도적으로 이끌기 위한 의협의 복안은 인증제인가 아니면 자체 플랫폼 개발인가 궁금하다.
의협은 비대면 진료는 대면 진료와 비교해 동등한 수준의 효과와 안전성을 담보할 수 없다는 너무나도 당연한 결론을 내렸다. 비대면 진료는 대면진료의 보조적 수단으로 사용돼야 한다는 대원칙이 지켜져야 할 것이다.
의협 정보의학전문위원회에서는 비대면 진료 관련 심도 있는 논의를 이어왔다. 논의결과를 바탕으로 의정협상을 통해 ▲대면진료 원칙 ▲비대면진료는 보조 수단으로 활용 ▲재진환자 중심 운영 ▲의원급 의료기관 위주 실시 ▲비대면 진료 전담의료기관 금지라는 합의를 이뤄냈다.
또 현재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는 비전문적 사설 플랫폼으로 인해 발생하는 국민의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플랫폼업체들에 대한 관리와 규제가 당연히 필요할 것이다.
더불어민주당 신현영 의원이 대표발의한 의료법 개정안(비대면의료중개업 정의를 마련하고 준수 사항과 시정명령·자료제출요구 등 관리기준을 법으로 규정)에 대해 동의하며, 다만 현재 시행중에 있는 비대면 진료 시범사업을 통해 철저한 평가와 검증이 선행돼야 한다는 입장이다.
아울러 지난해 7월 14일에 특허청에 상표등록을 출원해 올 하반기에 완료되면 플랫폼 구축에 들어 갈 예정이다. 또 의협주도의 전자차트 인증관리위탁법안이 발의된 상태다.
현재 의협은 대한변호사협회·대한치과의사협회 등과 '올바른 플랫폼 정책 연대'를 구성해 플랫폼에 대한 정보 교류 및 분석을 통한 합리적인 대응방안 등을 마련하고 현안 발생 시 공동으로 대응하고 있다.
앞으로도 의협은 남은 비대면 진료 시범사업 기간 동안의 결과물을 바탕으로 정보의학전문위원회에서의 치열한 논의를 통해 입장을 마련해 나갈 것이며, 국회 비대면 진료 법제화에 우리의 의견이 적극적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다.
Q. 의협 회무가 너무 개원의 중심적이라는 지적이 많다. 의료제도 및 정책 개선을 위해서는 대학 교수들이 적극 참여해야 정부도 의료계를 대하는 태도가 달라질 것 같다. 대학 교수들이 의협 회무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이 있는지 궁금하다.
의협은 개원의만을 대표해 일하지 않지만, 개원의 중심의 활동으로 대외적인 위상에 한계가 있었던 것이 사실이다.
그래서 현재 41대 집행부에는 2명의 부회장, 12명의 상임이사가 대학병원에서 교수로 재직하고 있어 회무에 적극 참여하고 다양한 의견을 개진하고 있다. 아울러 대한의학회·의학교육평가원·의학교육협의회·의학한림원 등 교수들이 참여 하고 있는 단체와 소통을 강화하고 있다.
의협의 위상 강화를 위해서는 대학 교수들의 적극적인 참여가 중장기적으로 반드시 필요하며, 상임이사 중 대학 교수들의 사정과 관련한 회무를 중점적으로 담당할 이사직을 신설하거나, 의협 산하단체에 전국의과대학교수협의회를 포함시키는 방안 등을 검토하고 있다.
대학 교수들이 궁극적으로 의협의 싱크탱크로서 적극 참여할 수 있도록 의료정책연구원과의 공조 등도 검토해볼만하다고 생각한다.
이 밖에 의협은 대학 교수, 개원의, 봉직의, 전공의, 공직의 등 다양한 직역으로 이뤄져 있으므로 다양한 목소리가 균형감 있게 반영될 수 있도록 검토하고 있다.
Q. 늘 소통을 강조하고 있지만 최근 집행부 탄핵(임시 대의원총회 소집) 등 논란이 되고 있다. 소통과 신뢰를 쌓기 위해 앞으로 어떤 활동을 펼쳐 나갈 계획인가?
의협 제41대 집행부는 항상 소통과 대화를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다. 그래서 취임 초부터 여·야 정치권이나 정부와 끊임없이 소통하며 의료현안을 풀어 나갔다. 국무총리, 보건복지부 장관, 여야를 비롯한 각 정당 대표와 관계자들과 면담을 갖고,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지키기 위해 헌신하고 있는 의료진들에 대한 정당한 보상과 배려가 필요함을 강조했다.
최근 집행부 탄핵 의견이 올라오고 있다. 집행부와 다른 의견에 대해서는 존중하고 더욱 열심히 일하라는 채찍으로 아프게 받아들이고 있다.
하지만 의협 집행부를 신뢰하고, 또 힘을 모으는데 주저 없이 동참해주고 있는 회원분들도 많이 계시는 만큼 임기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해서 회무에 임하겠다.
대화와 소통을 중요하게 생각하며 이뤄낸 결과는 꽤 많다. 간호법을 막아낸 것이 대표적이다. 의협 비대위는 물론, 13개 단체로 이뤄진 보건복지의료연대와 함께했기 때문에 간호법을 저지할 수 있었는데, 이러한 단체들과 협력·소통해 나간다는 것은 쉽지 않은 일이었다.
의협 집행부는 지난 2년동안 의협의 발전과 회원 권익보호를 최우선 가치로 여기며, 개별 현안에 대해 소신껏 최선을 다해 대응해 왔다.
최선을 다해도 회원들에게는 부족하게 느껴진 점이 많이 있으리라 생각한다. 앞으로도 41대 집행부는 더욱 낮은 자세로 겸허하게 회원들만 바라보며 회무를 수행하겠다.
앞으로도 해결해 나가야 할 현안들이 산적해 있는 만큼 회원들 모두가 한 목소리로 집행부를 응원해 주고 격려해 주면 대국회, 대정부 상대의 협상력에 큰 힘이 될 것이다.
Q. 보건복지의료연대와 총선기획단을 구성했다. 내년 총선과 관련된 어떤 준비를 하고 있는지 궁금하다.
의협은 보건복지의료연대와 함께 지난 5월 15일 총선기획단을 출범시켰다. 아울러 지난 7월 3일 대한작업치료사협회가 보건복지의료연대(이하 보의연)에 참여해 14보건복지의료연대로 확대됐다. 보의연과 함께하는 총선기획단에서는 초고령사회에 대비해 모든 보건복지의료인들이 협업하고 상생할 수 있는 정책을 총선을 대비해 제안할 예정이다.
특정 직역만이 아닌, 모든 보건복지의료직역의 근로환경과 처우 개선을 목표로 진행해나갈 것이다.
앞으로 보의연과 함께하는 총선기획단에서는 ▲합리적인 보건복지의료정책을 제시하는 정당과 후보를 적극 지지하고 응원하고 ▲22대 총선에서 보건복지의료 분야에 대한 전문성과 경륜을 가진 후보자들이 국민의 선택을 받을 수 있도록 연대하고 지지하겠다.
또 ▲보건복지의료직역의 전문성을 더욱 향상시킴으로써 국민 여러분께서 받으시는 의료서비스가 더 향상될 수 있도록 노력할 예정이며 ▲필수의료 인프라 부족을 해결할 수 있는 대안을 제시할 것이다.
아울러 ▲지역사회 의료·복지·돌봄 체계의 국민 접근성을 증대시켜 '원스톱 서비스'를 최종 목표로 지속적으로 노력하고 ▲ 각 보건복지의료직역들의 전문성 발휘와 어려움 해결에도 최선을 다하겠다.
지난 6월 23일∼24일까지 보건복지의료연대 총선기획단 워크숍을 통해서도 ▲30만명 목표, 1인 1정당 책임·권리 당원 가입 운동 ▲전략지역구 선정 및 정당투표 추진 ▲국민 효용성·직역 간 협력 가능성·미래 성장 가능성에 입각한 정책 제안 등 총선기획단 활동 대원칙을 채택한 만큼, 향후 지역 조직력 강화에도 총력을 기울일 것이다.
Q. 회장 임기와 상관없이 의협이 국민건강 증진이나 국가 의료정책, 특히 의료계 발전을 위해 장기적으로 추진해야할 사업에 대해 생각하신 것이 있다면.
의료계 발전을 위해서는 '보건부 설립' 또는 '보건부와 복지부의 분리'가 꼭 필요하다. 코로나19가 종식됐지만 다른 감염병들이 계속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 의료인과 국민 모두가 수긍할 수 있는 과학에 근거한 방역과 의료 대응이 될 수 있도록, 앞으로는 더욱 보건부와 같은 컨트롤타워가 반드시 필요할 것이다.
보건과 복지가 혼재된 현행 보건복지부라는 정부조직에서는 감염병 분야에 전문적인 판단과 신속한 대응에 어려움이 있었다.
보건과 복지 업무의 전문성을 각각 보장하고, 국민의 건강 보호를 위한 효과적이고 효율적인 보건의료 행정을 위해 장기적으로 보건부 설립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아울러 의료분야의 전문가가 수장이 되어 현장중심의 보건의료정책을 주도적으로 신속하게 진행해 나가야 된다고 생각한다.
Q. 사실 차기 의협회장 선거가 1년이 남지 않았다. 혹시 재선에 출마할 의향이 있나?
회원들의 권익과 관련된 의료 현안이 산적해 있다. 현안 해결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
Q. 회원들에게 하고 싶은 말은?
의협 41대 집행부는 지난 2년동안 회원들의 권익보호와 의협의 발전을 위해 최선을 다해 왔다. 그렇지만 회원들이 보시기에는 미숙하고 부족한 점도 많을거라 생각한다. 집행부의 부족한 부분에 대한 건전한 비판은 겸허히 받아들이고, 고칠 부분은 고쳐 나가겠다.
대다수의 임원들은 현업에 종사하면서 의협의 발전과 회원 권익보호를 위해 시간을 쪼개서 열심히 뛰고 있다. 집행부가 의료 현안을 슬기롭게 해결해 나갈 수 있도록 격려해 주고 힘을 실어 주기를 부탁드린다.
남은 임기동안에도 초심을 잃지 않고 회원의 권익보호를 최우선으로 하는, 회원이 주인인 의협을 만들겠다. 산적한 현안을 슬기롭고 합리적으로 헤쳐 나가 회원들의 권익을 보호하며, 회원 여러분이 안전하고 소신 있게 진료에 임할 수 있는 진료환경 개선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