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급여 보고, 다시 수면 위로...의·정 막판 해법 찾기

비급여 보고, 다시 수면 위로...의·정 막판 해법 찾기

  • 고신정 기자 ksj8855@doctorsnews.co.kr
  • 승인 2023.07.06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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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 위헌소송 기각...政 "개정 의료법 시행 더 미룰 수 없어"
7일 보건복지부·의협·병협 간담회..."의료기관 수용성 제고 방안 모색"

ⓒ의협신문
[그래픽=윤세호 기자]ⓒ의협신문

정부가 비급여 진료비용 보고 의무화를 위한 논의를 재개한다. 

관련 위헌 소송이 각하되면서 개정 의료법의 시행을 더 이상 미룰 수 없게 된 탓인데, 정부는 의료계의 입장을 들어 합리적인 실행방안을 찾겠다고 했다.

5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정부는 오는 7일 대한의사협회·대한병원협회와 비급여 보고 의무화를 주제로 유관단체 간담회를 연다. 

지난해 말 정부의 '비급여 진료비용 등의 보고 및 공개에 관한 기준' 행정예고 이후, 올 초 헌법재판소 판단을 앞두고 일시 중지됐던 관련 작업이 재개되는 모양새다.

헌재가 위헌소송 기각 결정을 내면서, 의료기관의 비급여 진료비용 보고를 의무화 한 개정 의료법의 시행은 일단 되돌릴 수 없게 됐다.

앞서 헌법재판소는 지난 2월 비급여 보고 의무가 의사의 양심과 직업의 자유, 의료 소비자인 일반 국민의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을 침해한다는 의료계의 위헌 주장을 기각하고, 개정 의료법에 대해 합헌 결정을 내린바 있다. 

정부는 헌재의 이 같은 판단에 따라 더 이상 제도 시행을 미룰 수는 없다는 입장이다. 연내 제도 시행에 들어간다는 계획인데, 그 과정에서 의료기관의 수용성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을 함께 모색한다.

임혜성 보건복지부 필수의료총괄과장은 전문기자협의회와의 간담회에서 "의료법이 개정된 지 이미 많은 시간이 지났고, 헌재의 판단도 나온 상황이라 제도 시행을 더 늦출 수는 없다"며 "연내 시행을 목표로 관련 단체와 이야기를 나눌 계획"이라고 밝혔다.

"중요한 것은 제도가 시행되고 현장에서 제대로 작동하는 것"이라고 강조한 임 과장은 "제도의 취지를 훼손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의료계의 의견을 듣고 수용해 나갈 계획이다. 큰 방향이 바뀌는 것이 아니라면 최대한 의료계 의견을 반영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부연했다. 

관련 단체들은 의료기관들의 행정부담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방향으로 적극적으로 의견을 개진해 나가겠다는 입장이다. 보고 항목의 조정이나, 행정부담 증가에 따른 보상 등이 구체적으로 거론된다. 

의료계 관계자는 "비급여 보고는 필연적으로 의료기관 행정부담으로 이어진다"며 "비급여 정보 분석을 위한 것이라면 필요한 자료 수준으로만 확보하면 될 텐데, 이를 전체 의료기관에 의무화하는 것은 목적 외로 의료기관에 과도한 행정부담을 지우는 행위"라고 지적했다.

"특히 의원급 의료기관은 개원의가 직접 해당 업무를 해야할 수도 있어 그 부담이 더 클 것"이라고 짚은 이 관계자는 "의료기관의 부담을 줄일 수 있는 방향으로 보고 항목을 조정하거나, 보고에 따른 별도 보상을 지급하는 방안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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