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신·반영구 화장 시술 합법화?…의료계 "국민 건강 유해" 경고

문신·반영구 화장 시술 합법화?…의료계 "국민 건강 유해" 경고

  • 박승민 기자 smpark0602@gmail.com
  • 승인 2023.07.10 1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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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헌법재판소 판례 통해 문신·반영구 화장법 문제점 지적
의료 현장 실제 사례 통해 문신 시술 및 염료 유해성 설명
보건복지부, 전문 교육·위생 관리 체계 마련 강조

ⓒ의협신문
국민의힘 조명희 의원은 대한의사협회와 함께 7월 10일 '국민건강권 침해하는 문신합법화 문제 및 대안모색'을 주제로 국회 토론회를 개최했다. ⓒ의협신문

의료계가 문신·반영구 화장 시술의 위험성 및 유해성에 대해 다시 한번 경고했다. 아울러, 대법원과 헌법재판소에서 비의료인의 문신·반영구 화장 시술을 허용해선 안 된다고 판시한 점을 언급하며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인 문신·반영구 화장 법안의 법적 문제점을 지적했다.

국민의힘 조명희 의원(보건복지위원회)은 대한의사협회와 함께 7월 10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국민건강권 침해하는 문신합법화 문제 및 대안모색'을 주제로 국회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문신의 위험성과 문신제거의 문제점, 문신용 염료의 위해성과 관리 현황, 문신·반영구화장 합법화 법안의 법률적 쟁점과 문제 등을 주제로 전문가들의 발제가 이뤄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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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성훈 대한의사협회 법제이사가 발제를 진행하고 있다. ⓒ의협신문

특히, 전성훈 대한의사협회 법제이사는 문신에 대한 대법원과 헌법재판소의 입장 및 현재 국회에 계류중인 문신·반영구화장 합법화 법안의 법적 문제점 등을 짚었다. 

그동안 대법원은 의료행위를 '의료인이 행하지 않으면 보건위생상 위해가 생길 우려가 있는 행위'라고 판단하고, 의료인이 행하지 않으면 보건위생상 위해가 생길 우려는 추상적 위험으로도 충분하다는 입장을 보였다. 

이를 바탕으로 고객들의 눈썹 또는 속눈썹 부위의 피부에 자동문신용 기계로 색소를 주입하는 방법으로 문신한 행위를 의료행위가 아니라는 판결에는 법리오해 채증법칙 위배, 심리미진 등의 위법이 있다고 판단했다.

헌법재판소는 문신 행위에 대해 의료인과 비의료인의 차이점에 "의료인은 부작용에 즉시 대처 가능하고, 의무기록을 10년간 보관하는 등 위험과 감염관리에 대한 대응체계가 마련돼 있지만, 비의료인은 부작용에 대한 체계적인 대응을 보장할 수 없어 피시술자뿐 아니라 공중위생에 심각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며 비의료인에게 문신 허용은 '불가'라는 입장을 보였다.

전성훈 법제이사는 대법원과 헌법재판소의 판단을 기준으로 현재 국회에 계류된 문신·반영구화장법 등 총 9개의 법률안과 관련해 ▲대법원의 의료행위 관련 법리의 불충분한 반영 ▲헌법재판소의 판단과 부조화 ▲기존 의료 관련 법령과의 체계정합성 문제 등을 꼬집었다.

전 이사는 "비의료인의 문신시술 허용 여부에 대해 많은 논의와 입법 시도가 있었음에도 허용되지 않은 이유는 국민의 건강권 보호라는 대원칙에는 결코 안이한 양보가 있어서는 안 된다는 입장이 유지됐기 때문"이라며 "이해타산을 떠나 문신의 위험성을 지적하는 전문가 단체의 일관된 견해를 받아들여 입법기관과 사법기관들이 그 원칙을 준수해왔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문신시술을 제도적으로 허용하는 것은 사회적으로 문신 제거의 사회적, 경제적 비용도 지불할 준비가 됐음을 의미한다"며 "50·60대의 5cm 눈섭문신을 양성화하기 위해 10·20대의 광법위하고 제거가 극히 어려운 문신을 광범위하게 허용하게 되는 부작용이 뒤따를 것이다. 우리 사회의 중요한 합의 중 하나가 '미성년자와 청년에 대한 두터운 보호'임을 고려할 때 문신사법이 과연 우리의 사회적 합의와 일치하는지 의문"이라고 덧붙였다.

이외에도 문신 시술과 문신 시술에서 활용되는 염료가 국민 건강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을 설명하는 의료 전문가들의 발표도 이어졌다.

정준민 교수(서울아산병원, 피부과)는 문신 및 반영구화장 염료로 ▲국제 암 연구기관 IARC에서 발암물질로 등재한 다환방향족탄화수소(벤조피렌) ▲1차 방향족 ▲미생물 ▲중금속·방부제 등이 있다고 언급하며 "온·오프라인 판매 문신 염료 11개 제품 시험 결과 3개 제품에서 유해물질이 다량 검출됐으며, 반영구화장용 문신 염료 25개 시험 결과 12개 제품에서 중금속 기준치 초과 검출이 나왔다"고 지적했다.

이어 "국민의 건강과 안전을 지키기 위해 문신 염료에 대한 지속적인 독성학적 평가 및 문신 염료의 생산, 유통에 대한 철저한 관리 감독이 절실히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황지환 대한피부과의사회 대외협력이사는 문신·반영구 화장을 진행한 후 이를 지우기 위해 병원을 방문한 환자들의 실제 사례를 설명하며 "문신은 불용성 색소를 피부 표면에 도포, 바늘로 피부를 관통해 진피로 유입시키는 의료행위"인 점을 강조하고 타투 스티커, 바디 페인팅, 디지털 타투 프린트 등 문신을 대신할 수 있는 대안을 제시했다.

발제 이후 이어진 토론에서 문신·반영구 화장이 국민 건강에 미치는 우려점이 지속 제기됐다.

이익준 대한성형외과의사회장은 "피부 장벽은 우리 몸에서 의학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구조이며, 외부의 여러 염증 요소들로부터 우리의 몸이 방어할 수 있는 기본적 요소라 볼 수 있다"며 "비의료인이 시행하는 다른 미용적 행위들은 이러한 피부 장벽을 해치지 않는 선에서 시행되므로 비교적 의학적으로 위험하지 않는 반면, 문신은 이러한 피부 장벽을 뚫고 염료 등과 같은 이물질을 주입하는 행위로 보건 위생상 위해를 초래할 수 있는 침습적인 시술"이라고 말했다. 

"국민의 건강권을 지키기 위해 법적으로 어떤 행위를 의료인이 하도록 제한하는 것은 그 행위의 결과가 대부분 괜찮다고 하더라도 일부에서 의학적인 문제가 발생했을 때 그것이 개개인에게 매우 위험할 수 있기 때문"이라고 밝힌 이 회장은 "문신이 비의료인에 의해 불법적으로 널리 시행되고 있다고는 하나, 문신으로 인한 의학적 문제가 결코 발생하지 않는 것은 아니며, 그 위험성 또한 간과할 문제는 아니다"고 주장했다.

문신과 반영구 화장이 국민 건강에 미치는 위험성에 대한 의료 전문가들의 의견에도 정부는 문신·반영구 화장을 허용하는 듯한 입장을 보였다. 시술자에게 전문 교육과 위생관리 체계 전반을 마련해 통제한다면 큰 문제가 없다는 것.

김정희 보건복지부 생활보건TF팀장은 "보건복지부는 반영구 화장을 포함한 문신을 희망하는 수요자가 있는 상황에서 안전하게 시술 받을 수 있도록 시술자의 자격 교육, 위생관리 체계 전반을 마련할 필요가 있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다"며 "염료의 유해성과 관련해서도 오는 2025년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관리하게 된다. 식약처 소관으로 넘어가면 제조단계, 수입단계, 유통단계에서 관리가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또 "정부는 기본적으로 비의료인의 의료행위 즉 문신시술을 금지하는 것이 합헌이라는 헌법재판소의 판단을 존중하지만, 헌법재판소에서도 외국처럼 시술자를 교육시키고 시술 환경을 관리해주면서 비의료인에게 문신시술을 허용하는 대안을 선택하는 것은 입법 재량의 영역, 즉 국회의 몫이라고 봤다"며 "국민 건강도 중요하지만 문신 시술을 통해 미용 목적의 표현도 중요하기에 오늘 토론회 이후로 구체적인 논의가 이어졌으면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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