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민석 의원, 10일 결핵예방법 대표 발의
"결핵검진 실효성 높여 결핵 후진국 오명 벗어야"
결핵검진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의료기관과 산후조리업, 학교 등 종사자 및 교직원의 결핵검진 비용을 국가가 부담하도록 하는 법안이 국회에서 나왔다.
더불어민주당 김민석 의원은 7월 10일 '결핵예방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행법에 따르면 사회복지시설에 수용되어 있는 자 또는 종사자, 집단 생활을 하는 자, 결핵에 걸릴 우려가 상당함이 인정되는 자에 대해서는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결핵 검진을 시행하고 비용을 부담하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의료기관과 산후조리업, 학교 등의 경우 종사자·교직원에게 결핵검진을 실시할 의무를 각 기관·학교 등의 장 등에게 부여하지만 결핵검진에 대한 비용의 지원에 관한 규정이 없어 해당 기관 또는 학교에서 검진이 잘 지켜지고 있지 않다는 지적이 나온다.
김민석 의원은 "의료기관, 산후조리업, 학교 등 종사자·교직원의 결핵검진 비용을 국가가 부담함으로써 결핵검진의 실효성을 높이려는 취지"라며 법안 발의 배경을 설명하고 "G10 국가로 거듭난 우리나라의 결핵환자 발생률이 26년째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1위를 차지하고 있는 점은 무척 뼈아픈 일이다. 결핵 후진국이라는 오명을 벗기 위해 정부가 총력 대응해야 할 것이며, 이번 개정안은 그 노력의 일환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저작권자 © 의협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