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보건복지부, 13일 보건의료노조 총파업 대응 논의
조규홍 장관 "국민 건강과 생명에 큰 지장을 줄 경우 조치 취할 것"
14보의연 "의료 공백 메워 의료현장 혼란 발생시키지 않도록 노력"
여당과 정부가 보건의료노조 파업에 단호한 대응을 예고했다.
국민의힘과 보건복지부는 7월 13일 '보건의료관련 현안점검회의'를 비공개로 진행하고 보건의료노조 파업과 관련해 논의를 진행했다.
앞서 보건의료노조는 ▲비싼 간병비 해결을 위한 간호간병통합서비스 전면 확대 ▲환자안전을 위한 간호사 대 환자 비율 1:5 제도화와 적정인력 기준 마련 ▲무면허 불법의료를 근절하기 위한 의사인력 확충 ▲필수의료서비스를 책임지는 공공의료 확충 ▲코로나19 전담병원 정상화를 위한 회복기 지원 ▲코로나 영웅에게 정당한 보상을 ▲9.2 노정합의 이행 등을 요구하며 13일 오전 7시부터 총파업대회 진행을 밝힌 바 있다.
비공개로 진행된 회의 직후 국민의힘 윤재옥 원내대표는 "19년만에 총파업으로 의료 현장에 여러가지 우려되는 사항이 있어 종합적으로 논의했다"고 설명했다.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오늘부터 시작되는 민주노총 산하 보건의료노조 총파업으로 국민의료이용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한 비상진료대책을 점검했다"며 "보건복지부는 응급실과 중환자실, 수술실 등 필수의료 서비스가 차질없이 유지될 수 있도록 지자체와 병원협회, 의료기관과 협력체계를 갖췄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파업이 예정된 상급종합병원장들과 긴급회의를 통해 입원환자 전원 불가피시 인근병원으로 신속 전원해 진료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정부와 지자체가 필요한 지원을 하겠다"며 "24시간 모니터링 체계를 통해 긴습 후송 등 생명 문제에 지장없게 하겠다"고 약속했다.
정부는 보건의료노조의 합법적 권리 행사는 보장하겠다고 언급하면서도 국민 건강에 막대한 유해를 끼칠 경우 법과 원칙에 따라 단호하게 대응하겠다는 입장을 표명하기도 했다.
조규홍 장관은 "노동법이나 의료법 관련 조항이 지켜지지 않은 노동쟁의로 인해 국민 건강과 생명에 큰 지장을 줄 경우 정부는 불가피하게 조치를 취할 수 밖에 없다. 이 점을 이해해달라"고 엄중 경고했다.
그러면서 "민노총 파업시기에 맞춰 정부 정책 수립과 발표 강요는 바람직하지 않다"며 "파업에 동참이 아니라 합리적인 제도 개선안을 마련할 수 있도록 현장의 의견을 제시하는 것이 합당하다"고 강조했다.
단호한 대응으로는 보건의료노조에 '업무개시명령'이 검토되는 것으로 전해진다.
의료법 제59조에 따르면 정부는 보건의료정책을 위해 필요하거나 국민 보건에 중대한 위해가 발생 또는 발생 우려가 있다고 판단될 때 의료기관이나 의료인에게 지도·명령을 내릴 수 있다. 업무개시명령 불응 시엔 면허정지 처분이나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을 수 있다.
박민수 보건복지부 2차관은 13일 오전 라디오 인터뷰에서 "지금의 보건의료노조 파업은 절차를 밟아서 하고 있지만, 정부의 조치에 따라 파업 여부를 정한다는 노조의 발언은 권한을 벗어난 것"이라며 "업무개시명령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2020년 전공의 파업 당시 수도권 수련병원의 응급실과 중환자실부터 현장조사를 통해 근무여부를 확인하고 전공의 358명에 대해 업무개시명령서를 발부한 사례도 있다.
한편, 14보건복지의료연대는 지난 12일 기자간담회를 개최하고, 보건의료노조 총파업에 인력 지원 등 의료 공백을 메우는데 최선을 다할 것을 다짐했다.
14보의연은 "보건의료현장 공백과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전국 의료기관 현장 상황을 실시간 자체 모니터링하고, 의료취약성과 일시적 의료공백 발생 위험성을 선제적으로 감시할 수 있는 자체적 체계 가동을 준비할 것"이라며 "실제로 의료공백이 발생할 시 14보의연 소속 회원 대상으로 발빠르게 지원·협조해 보건의료현장 혼란이 발생치 않도록 노력할 것이다. 정부의 긴급지원 요청 등이 있을 경우 신속히 응할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