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 '전문직업성(professionalism)' 의료계 핵심 과제

의사 '전문직업성(professionalism)' 의료계 핵심 과제

  • 송성철 기자 medicalnews@hanmail.net
  • 승인 2023.07.16 17: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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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무윤리-자율규제-임상적 판단...의사-의사단체 자율적 수호해야
안덕선 고려대 명예교수 12일 '의료정책최고위과정' 주제 강의

7월 12일 의협 회관 지하 강당에서 열린 제32기 의료정책최고위과정. 안덕선 고려대 명예교수가 '의사의 프로페셔널리즘이란 무엇이고, 그에 따른 행위 규범은?'을 주제로 강의했다. ⓒ의협신문
7월 12일 의협 회관 지하 강당에서 열린 제32기 의료정책최고위과정. 안덕선 고려대 명예교수가 '의사의 프로페셔널리즘이란 무엇이고, 그에 따른 행위 규범은?'을 주제로 강의했다. ⓒ의협신문

의사의 '전문직업성(professionalism)'은 의사와 대한의사협회가 스스로 정립하고, 실천해야 할 핵심 과제라는 조언이 나왔다.

안덕선 고려대 명예교수는 7월 12일 의협 회관 지하 강당에서 열린 제32기 의료정책최고위과정에서 '의사의 프로페셔널리즘이란 무엇이고, 그에 따른 행위 규범은?' 주제 강의를 통해 전문직으로서 의사와 의사집단의 가치는 '전문직업성(professionalism)'을 규약의 차원으로 구체화 하고, 이를 준수할 의무가 있다고 강조했다.

"형사처벌을 한다고 의료가 좋아지는 것은 아니다. 법으로 처벌하면 그것을 어떻게 피할까 방어하는 방법을 생각해 낸다"고 지적한 안덕선 명예교수는 "의사는 직무윤리에 입각해 자율적으로 면허 관리, 의료 표준 제정, 의학교육, 면허 갱신과 보수교육, 수준 이하 의료 방지 및 계도, 자율규제에 의한 징계 등을 통해 악행을 방지하고, 좋은 의료를 장려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안덕선 명예교수는 영국의 근대적 의사면허기구와 의학교육 등의 변천사를 통해 임상적 판단(clinical autonomy), 직무윤리(service ethics), 자율규제(self regulation) 등 집단적 전문직업성 확립 배경과 과정을 설명하며 사회 중심 가치를 만들며 자리매김한 전문직업성의 중요성에 무게를 실었다.

업무상 과실치사상 사건을 형사기소를 통한 처벌보다는 자율적인 규제를 통해 예방하고 재발을 방지하는 것이 국민의 건강을 지키는 데 효과적이라는 점도 강조했다.

"영미 문화권에서는 업무상 과실치사상으로 형사처벌 하는 사례는 손에 꼽을 정도"라고 지적한 안 명예교수는 "영국과 독일은 1년에 1건 정도이고, 캐나다는 108년 동안 1건인 반면 한국은 1년에 100건이 넘는다"면서 "마녀사냥식 처벌보다는 민사 배상으로 해결하고, 의료 질 향상과 예방을 통해 재발을 막는 것이 대다수 국민을 보호할 수 있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이런 의료문화를 만들기 위해 의료계 스스로 전문직업성과 윤리적 규범을 세워 나가야 한다는 점에도 무게를 실었다.
 
하지만 우리나라의 전문직업성이 자리잡지 못한 배경으로 관치(관치)의 식민지 문화유산, 유교문화권의 전문직 미분화 역사, 희박한 사회계약 개념, 전문직 단체 이원화와 과정 부재, 자율규제 발달 장애, 관 주도 통제-관리 구조 등을 꼽았다. 

경제적 사적 이득의 유혹, 불분명한 의료 정체성, 경영 논리의 의료제도, 의료 상업화 및 산업화 정책, 관료주도 의료 역시 전문직업성을 훼손하는 걸림돌로 짚었다.

안덕선 고려대 명예교수가 영국의 근대적 의사면허기구와 의학교육 등의 변천사를 통해 임상적 판단(clinical autonomy), 직무윤리(service ethics), 자율규제(self regulation) 등 집단적 전문직업성 확립 배경과 과정을 설명하고 있다. ⓒ의협신문
안덕선 고려대 명예교수가 영국의 근대적 의사면허기구와 의학교육 등의 변천사를 통해 임상적 판단(clinical autonomy), 직무윤리(service ethics), 자율규제(self regulation) 등 집단적 전문직업성 확립 배경과 과정을 설명하고 있다. ⓒ의협신문

안덕선 명예교수는 "의학교육인정평가는 법과 제도를 만들기 이전에 의료계 스스로 의료 서비스의 질적 보장과 의료인력의 질 향상을 위해 의학교육 평가인증 활동을 통해 권위(authority)를 인정받았다"며 "사법부 판단 이전에 전문직단체가 앞장서서 전문가평가제와 윤리위원회를 통해 스스로 비윤리적인 행위를 규제하고, 나쁜 의료를 걸러낼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일부 지역의사회에서 회비를 내지 않은 회원을 지역윤리위원회에서 징계한 사례 역시 자율규제 활동의 하나"라고 지적한 안덕선 명예교수는 "의협은 법정단체이기 때문에 법적으로 회비를 내야 한다"며 "회비와 관련한 보건복지부 공무원의 전화는 신경 쓸 필요 없다"는 입장을 취했다. 

9월 25일 시행 예정인 수술실 CCTV 설치법과 관련해서도 "넘지 말아야 될 선을 넘었다. 전 세계 아무데도 없는 CCTV법은 정치인이나 시장 사무실에 달아야지 왜 수술실에 달아야 하냐?"면서 "환자를 상대로 CCTV 촬영을 거부해야 하고, 왜 거부해야 하는지를 알려줘야 한다. 자신의 권리를 침해하는 정말 잘못된 법"이라고 단호한 입장을 밝혔다. 

의대 졸업 후 10년 이내인 인턴·레지던트·병원의사가 참여하는 젊은 의사 노동조합을 결성, 의사의 직업전문성 훼손 행위에 강력하게 대처하는 방안도 제시했다.

이날 강연에는 의정최 운영위원회에서 박상호 위원장을 비롯해 정재원 간사(의협 정책이사), 강태경·권소영·김성배·김해은·서대원·송정수·오동호 위원이 참석했다. 지방에서 비대면으로 참여한 13명의 온라인 수강생과 21명의 현장 수강생들도 전문직업성 확립의 중요성에 공감했다.

의정최는 7월 15~16일 강원도 춘천시 KT&G 상상마당 춘천 스테이에서 전체 수강생이 참여하는 워크숍을 개최했다. 7월 18일에는 박은철 연세의대 교수(예방의학교실)를 초청, '건강보험 제도의 현황과 문제점과 합리적 해법 방안'을 주제로 열 번째 강의를 진행한다.

제32기 의료정책최고위과정에는 각 지역에서 온라인 수강생들이 참여하고 있다. ⓒ의협신문
제32기 의료정책최고위과정에는 각 지역에서 온라인 수강생들이 참여하고 있다. ⓒ의협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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