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2기 수강생 15∼16일 강원도 춘천서 단합…"수료식까지 완주" 결의
김강현 한특위 위원 "한의사 초음파 재판 주제 강연…"위해성 외면" 비판
대한의사협회 의료정책최고위과정은 7월 15∼16일 강원도 춘천시 KT&G 상상마당 춘천 스테이에서 32기 수강생 워크숍을 개최하고, 10월 수료식까지 완주를 결의했다.
백일서 자치회장(서울 마포구·백신경외과의원)을 비롯해 57명(현장 44명, 온라인 13명)이 등록한 의정최 32기는 지난 5월 9일 개강, 워크숍을 개최하며 반환점을 돌아섰다.
박상호 의정최 운영위원장은 "기상 악화 예보에도 대구와 사천에서 불원천리 춘천까지 한달음에 달려온 김진희·정수민 회원을 비롯한 32기 수강생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린다"면서 "함께 모여 교육 진행과정을 평가하고, 함께 대화하면서 진솔한 소통의 기회를 모색하는 데 워크숍의 의의가 있다"고 밝혔다. 박상호 운영위원장은 "즐거운 기억을 날줄과 씨줄로 촘촘히 엮어가면서 진한 우정과 유대 강화에 기여할 수 있길 기원한다"고 당부했다.
워크숍에서는 김강현 의협 한방대책특별위원회 위원(의협 정책자문위원)이 '한의사 초음파 진단 관련 재판 등에 대한 고찰' 주제 강연을 통해 지난해 12월 대법원의 한의사 초음파 판결(2016도21314 전원합의체 판결)을 중심으로 국민의 건강을 위협하고 있는 면허제도의 문제점과 위해성을 외면한 법원 판결의 한계를 짚었다.
당시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한의사의 '면허된 것 이외의 의료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관련 법령에 한의사의 해당 의료기기 사용을 금지하는 규정이 있는지, 해당 진단용 의료기기의 특성과 그 사용에 필요한 기본적·전문적 지식과 기술 수준에 비추어 한의사가 진단의 보조수단으로 사용하게 되면 의료행위에 통상적으로 수반되는 수준을 넘어서는 보건위생상 위해가 생길 우려가 있는지, 전체 의료행위의 경위·목적·태양에 비추어 한의사가 그 진단용 의료기기를 사용하는 것이 한의학적 의료행위의 원리에 입각하여 이를 적용 내지 응용하는 행위와 무관한 것임이 명백한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회통념에 따라 합리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며 새로운 판단기준을 내놨다.
김강현 한특위 위원은 "한의계에는 초음파 검진에 관한 국가적인 관리·감독·평가 등의 시스템이 없다"면서 "세계보건기구(WHO)도 전통의학에 대하여 근거중심의학(Evidence Based Medicine) 체계를 갖추도록 권고한 것이 이를 증언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보건위생상 위해가 생길 우려와 관련해 "한의사의 진료를 믿고 2년 넘도록 한방치료에 매달린 환자는 자궁내막암 2기로 악화될 때까지 조기진단을 놓쳐 아직까지 고통을 받고 있다"면서 "법원이 피해자의 입장을 헤아려야 한다. 법을 통해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보호하는 사회적 기능을 구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저녁 식사를 겸해 열린 친교의 시간에는 박명하 서울특별시의사회장과 김택우 강원도의사회장이 참석, 반환점을 돌아선 의정최 과정생들을 격려했다.
워크숍에는 운영위원회에서 박상호 위원장과 정재원 간사(의협 정책이사)를 비롯해 강태경(대한가정의학과의사회장)·권소영(강남리즈산부인과)·김성배(미래의원)·김정하(중앙의대 교수·중앙대병원 가정의학과)·김해은(한사랑의원)·서대원(대한개원내과의사회 부회장)·오동호(의협 의무이사) 운영위원이 참석1박 2일 동안 수강생들과 대화를 나눴다.
의정최는 7월 18일 박은철 연세의대 교수(예방의학교실)를 초청, '건강보험 제도의 현황과 문제점과 합리적 해법 방안'을 주제로 열 번째 강의를 진행한다. 수료식은 10월 10일 열릴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