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하(중앙의대 가정의학과교실 교수)
우리나라 65세 이상 고령인구는 2020년 15.7%를 기록했고, 2025년 20%, 2035년 30%, 그리고 2050년에는 40%를 초과할 전망이다.
이처럼 인구 고령화가 급속하게 진행되면서 이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높아지고, 고령자에 대한 정책이 주요 국가 정책으로 부각되고 있다.
특히 초고령사회를 앞두고 지역사회에 의료와 돌봄이 필요한 어르신에 대한 제도적 방안으로 커뮤니티 케어 정책이 추진되고 있으나 아직 미흡한 것이 사실이다.
이에 대한의사협회 의료정책연구원은 최근 <계간 의료정책포럼>에서 특집으로 '초고령사회 대응 현황과 문제점'을 주제로 다뤘다. [의협신문]은 <계간 의료정책포럼>(2023년 Vol.21 No.1)에 게재된 원고를 소개한다.
<특집> 초고령사회 대응 현황과 문제점
1. 시론 : 초고령사회 준비를 위한 의료복지 개혁 / 우봉식 대한의사협회 의료정책연구원장
2. 고령사회 현황과 초고령사회 대응 정책방향 / 이윤신(보건복지부 노인정책과장)
3. 초고령사회를 대비한 국내 고령자용 식품 유형 / 김정하(중앙의대 가정의학과교실 교수)
4. 기능장애 노인의 건강관리 : 의사의 역할 / 노용균(한림의대 교수/대한노인병학회장)
5. 초고령사회 대응 현황과 문제점에 대한 언론의 시선 / 김철중(조선일보 의학전문기자/논설위원)
6. 한국고령사회 정책환경의 변화와 대응방안 / 황진수(대한노인회 한국노인복지정책연구소장/한성대 명예교수)
■ 들어가며
2023년 현재 국내 65세 이상 노인인구는 18.4%에서 2025년에는 20.6%로 증가하여 초고령사회에 도달하고, 2050년에는 노인인구가 40.1%에 이를 것으로 예상된다.
<2021년 건강보험통계연보>에 따르면 65세 이상 노인 진료비는 전체 진료비의 43.4%로, 전체 인구의 약 16%를 차지하는 노인의 진료비 비중이 높았다. 노인의 식욕저하와 영양결핍은 급·만성질환과 이로 인한 합병증 발생 등에 관련되는 것으로 잘 알려져 있으며, 균형 있는 식생활과 적절한 영양공급이 질병 예방과 건강한 노년을 위해서 필수적이다.
통계청 자료에 의하면 2021년 국내 노인의 약 1/4이 에너지 섭취량이 필요추정량(또는 영양권장량)의 75% 미만이면서 칼슘, 철, 비타민A, 리보플라빈의 섭취량이 평균필요량(또는 영양권장량의 75%) 미만인 '영양섭취부족자'였으며, 19∼64세 성인에 비해 노인에서 영양섭취부족자의 비율이 월등히 높았다.
유럽임상영양학회(European Society for Clinical Nutrition and Metabolism, ESPEN)에서는 성인에 비해 저작, 연하, 소화 기능이 감소되어 있는 노인들의 영양결핍의 예방과 치료에 강화식품 사용, 간식이나 손으로 집어먹는 핑거푸드, 경구영양보충제 등을 이용하도록 노인의 영양 가이드라인을 제시하고 있다(그림 1).
국내에서 전문의약품으로 엔커버, 하모닐란 등의 경구영양보충제 외에 고령자용으로 표시하여 판매하는 고령친화식품과 특수영양식품에 고령자용 영양조제식품, 특수의료용도식품에 연하곤란자용 점도조절 식품 등(식품위생법 제7조1항)을 노인 대상 식품으로 사용 가능하다.
■ 본론
1. 고령친화식품
고령친화식품은 '고령자를 섭취대상으로 표시하여 판매하는 식품으로서 고령자의 식품 섭취나 소화 등을 돕기 위해 식품의 물성을 조절하거나, 소화에 용이한 성분이나 형태가 되도록 처리하거나, 영양성분을 조정하여 제조·가공한것'으로 고령자의 섭취, 소화, 흡수, 대사, 배설 등의 능력을 고려하여 제조·가공하여야 하는데, 미생물로 인한 위해가 발생하지 아니하도록 과일류 및 채소류는 충분히 세척한 후 식품첨가물로 허용된 살균제로 살균 후 깨끗한 물로 충분히 세척하여야 하며, 육류, 식용란 또는 동물성수산물을 원료로 사용하는 경우 충분히 익도록 가열하여야 한다.
고령자의 식품 섭취를 돕기 위하여 경도 500,000 N/m2 이하로 제조하거나, 제품100g 당 단백질, 비타민A, C, D, 리보플라빈, 나이아신, 칼슘, 칼륨, 식이섬유 중 3개 이상의 영양성분을 한국인 영양소 섭취기준 중 성인남자 65∼74세의 권장섭취량 또는 충분섭취량의 10% 이상이 되도록 원료식품을 조합하거나 영양성분을 첨가하여야 한다(표 1).
한국산업표준(KS) 품질규격에는 고령친화식품의 경도(N/m2) 1단계(500,000 이하∼50,000 초과)는 치아로 씹어서 섭취 가능한 물성, 2단계(50,000 이하∼20,000 초과)는 잇몸으로 으깨어 섭취 가능한 물성, 3단계(20,000 이하)는 혀로 섭취 가능한 물성의 3단계로 구분하고 있다. 고령친화식품 중 경도조절제품은 경도 2단계 이상을, 점도조절 액상제품은 경도 3단계 중 떠먹는 요구르트 정도의 점도(1,500 mpa·s 이상)를 나타내어야 한다.
2. 고령친화우수식품
고령친화산업 진흥법 제12조제1항 및 동법 시행령 제9조에 따라 고령친화우수제품에 식품이 추가되었다. 식품위생법과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각각 기준 및 규격이 고시된 식품 중 품질·안전, 편의성 및 조작성 측면의 고령자 배려를 심사하여 지정하고 있다(그림 2).
2023년 2월 기준 113개 제품이 우수식품으로 지정되어 있으며, 소비자판매용 제품은 고령친화산업지원센터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그림 3).
3. 고령자용 영양조제식품
고령자용 영양조제식품은 '고령자의 영양섭취 부족을 예방 또는 개선하기 위해 65세 이상의 고령자에게 필요한 영양성분을 균형 있게 제공할 수 있도록 영양성분을 조정하고 배합하여 제조·가공한 것으로서, 음용하거나 반유동 형태로 섭취하는 식품(물 등 액상의 식품과 혼합한 후 음용하거나 반유동 형태로 섭취하는 식품을 포함)'으로 물성 조정에 주안점을 두고 있는 고령친화식품은 고령자의 영양섭취 개선에 충분한 도움을 주기에 한계가 있어 특수영양식품의 한 유형으로 고령자용 영양조제식품의 기준·규격을 신설(2022년 6월)하였다(표 2).
고령자용 영양조제식품에는 고령자의 영양요구 특성을 반영한 19종 영양소의 기준이 설정되었다. 체력유지 및 적정에너지 공급을 위한 고단백질 및 고열량에너지(제품 1mL(g) 당 제공되는 열량이 1.0kcal 이상)를 제공하며, 고령자에게 특히 요구되는 비타민D, 칼슘 보강 및 필수지방산 등 영양소 6종의 기준을 추가로 신설했으며, 고령자 영양요구 기준으로 공통기준 대상 미량영양소 10종의 함량이 조정되었다(표 3).
4. 연하곤란자용 점도조절 식품
식품 섭취가 어려운 연하곤란자의 기도 흡인의 위험을 감소시키기 위하여 사용하는 것으로 식품에 첨가하여 점도를 증진시키는 제품을 말하는데, 특수의료용도식품의 표준형 영양조제식품 중 하나의 유형으로 포함된다.
표준형 영양조제식품은 질병, 수술 등의 임상적 상태로 인하여 일반인과 생리적으로 특별히 다른 영양요구량을 가지거나 체력 유지·회복이 필요한 사람에게 식사를 대신하거나 보충하여 영양을 균형 있게 공급할 수 있도록 음용하거나 반유동 형태로 섭취하는 식품(물 등 액상의 식품과 혼합한 후 음용하거나 반유동 형태로 섭취하는 식품을 포함)을 말한다.
환자의 식사 전부 또는 일부를 대신하기 위하여 제품 1000 kcal 당 비타민A, B1, B2, B6, C, D, E, 나이아신, 엽산, 단백질, 칼슘, 철분, 아연을 1일 영양성분 기준치(표 4)의 50% 이상 되도록 원료식품을 조합하거나 영양성분을 첨가하여야 하며, 1일 섭취 상한치가 있는 영양성분의 경우 제품 1000 kcal 당 해당 영양성분 상한치의 50%를 초과하지 않도록 하고 있다.
■ 나가며
최근 '고령친화식품 실증사업'을 통해 이들 고령친화식단의 제공으로 노인의 영양과 건강상태가 개선되었다는 연구 결과도 제시되었다. 영양결핍의 위험이 있는 노인에게 적극적으로 영양 교육을 시행하고, 고령자용 식품을 안내하는 것은 노인의 건강과 삶의 질 유지에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으로 여겨진다.
※ <계간 의료정책포럼>에 실린 원고는 필자 개인의 견해로, 의료정책연구원의 공식 입장과는 다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