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정심 의결...위기단계 조정 후 각종 수가 종료·조정
격리입원 '감염예방관리료'도 모두 종료…'일반의료체계'
'요양병원·정신의료기관' 감염취약시설 선제검사는 유지
동네의원에 지급해온 코로나19 확진자 대면진료에 대한 가산수가가 종료된다. 해당 수가는 오미크론 확산에 따라, 대면진료 독려를 위해 2022년 4월 도입한 것으로, 1년 3개월 여 동안 지급돼 왔다. 코로나19 유증상자·확진자 접촉자에 대해 무료로 진행하던 신속항원검사(RAT) 역시 이젠 '내돈내산(내 돈 주고 내가 산다의 약어)' 서비스가 된다.
보건복지부는 26일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를 열고, 코로나19 건강보험 수가 단계적 종료 방안을 논의했다. 코로나19 위기단계(심각→경계) 및 감염병 등급(2급→4급) 조정에 따라, 한시적으로 지원해 오던 건강보험 수가를 전면 개편한 것이다.
4급 감염병 등급 조종은 7월 18일 본회의를 통과한 상태. 8월 중 공포가 예정돼 있다. 7∼8월에는 행정예고를 순차적으로 진행할 예정이다.
보건복지부는 "감염병 등급 조정 일정에 따라 한시 정책 수가를 종료한다"며 "감염병과 동일하게 일반의료체계 내에서 확진자 진료를 지원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동네의원에서는 비대면진료 시범사업을 제외한 한시 정책 수가가 모두 종료된다.
재택치료에서는 투약안전관리료, 대면진료에서는 대면진료관리료, 원스톱 진료기관 통합진료료, 대면투약관리료, 노인·정신·장애인시설 의료기동전담반 방문료 등이 사라진다.
외래 RAT는 오는 8월부터 대상에 무관하게 비급여 항목으로 전환된다. 핵산증폭검사(PCR) 역시 유증상자 중 먹는 치료제 대상군에 대해서만 30∼60% 본인부담률을 유지, 그 외는 100% 본인부담률을 적용한다.
먹는 치료제 대상군은 60세 이상, 12세 이상 기저질환자, 면역저하자 등이다.
입원 시에는 대상자에 따라 본인부담금 비율이 달라진다.
PCR은 유증상자 중 먹는 치료제 대상군은 본인부담금 20%, 그외는 100%를 적용한다. 응급실·중환자실·고위험 입원환자, 요양병원·정신의료기관, 요양시설 입소자는 본인 부담금가 20%이며 나머지는 100%다.
RAT 검사의 경우, 응급실·중환자실도 50%의 본인부담금을 내야 한다. 일반 입원환자는 비급여다.
코로나19 격리입원 진료 시 산정했던 감염예방관리료는 모두 종료된다. 이는 입원·격리 체계가 완전한 일반의료체계로 돌아간다는 의미다.
요양병원 격리실 입원료 적용 역시 종료된다. 코로나19 초기 급성기 격리 병상 부족으로, 한시적 격리 수가를 허용한 것을 해제한 것이다. 급성기병원 격리실 입원료·통합격리관리료는 8월까지 유지된다. 9월 이후 유지 여부는 아직 검토 중이다.
다만 요양병원이나 정신의료기관 등 감염취약시설은 선제검사를 유지, 신규 입원환자를 대상으로 하는 격리수가는 지속한다.
무증상 선제검사는 중환자실, 투석실, 혈액암병동, 장기이식병동 등 전실 시에 1회 적용되며 요양병원, 정신의료기관 입원 시에도 1회가 적용된다.
이에 따른 요양병원 입원격리관리료는 8만 9040원, 정신의료기관 신규 격리실 입원료는 19만 5800원이다. 해당 수가는 선제검사 시행 후 결과가 나오는 날까지 의료기관 내 격리 시 산정할 수 있다.
응급·분만 등 특수병상의 경우 대부분의 정책수가를 올해까지 유지한다.
▲입원환자 대상 분만·수술 정책수가와 ▲중증응급진료센터·이동식 격리병상 운영을 위한 정책수가는 올해 12월까지 지속한다. 중증응급진료센터 내 격리진료구역 진료 시, 응급실 외 별도 공간에 이동식 격리병상을 배치·운영한 경우 적용받을 수 있다.
혈액투석 시 격리실 입원료나 인공신장실 내 격리관리료는 종료된다. 다만 추가 자원 투입을 고려, 가산 200%에서 100%로 인하한 가산 수가를 올해 12월까지 조정·유지키로 했다.
보건복지부는 ""감염병 등급 조정 시기에 따라, 수가 종료 관련 내용을 지자체와 의료계에 안내할 예정"이라며 "일련의 개정 내용은 방대본 등의 고시 개정 등 전환시기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