응급 심뇌혈관질환 진료 공백…정부 해결책 '이것'

응급 심뇌혈관질환 진료 공백…정부 해결책 '이것'

  • 박승민 기자 smpark0602@gmail.com
  • 승인 2023.07.26 18: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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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내년 1월 '전문가 인적 네트워크 시범사업' 추진
서로 다른 병원 급성심근경색증·뇌졸중·대동맥박리 전문의 구성
26일 건정심, 디지털 치료기기·AI 의료기기 건강보험 적용 의결

ⓒ의협신문
제13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가 7월 26일 국제전자센터에서 개최됐다. ⓒ의협신문

정부가 응급 심뇌혈관질환의 진료 공백을 메우기 위해 내년 1월부터 '전문가 인적 네트워크 시범사업'을 추진한다. 아울러, 오는 9월부터 디지털 치료기기, 인공지능(AI) 영상진단 의료기기에 대해 건강보험 적용을 시행하기로 했다.

보건복지부는 7월 26일 제13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를 진행하고 위와 같은 내용을 의결했다. 

'심뇌혈관질환 인적네트워크 건강보험 시범사업'은 필수의료분야인 중증·응급 심뇌혈관질환에 대해 치료 전문 인력 간 네트워크를 통한 신속한 의사결정으로 대응 소요시간을 단축하고, 환자들이 적시·적합한 치료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주요 골자로 한다. 

심뇌혈관질환 인적 네트워크는 서로 다른 병원 소속의 △급성심근경색증 △뇌졸중 △대동맥박리 등 수술·시술 전문의로 구성된다.

보건복지부는 이번 시범사업을 지침 제정 및 청구시스템 개발, 참여기관 선정 공고 및 평가 등을 거쳐 2024년 1월부터 시행할 예정으로, 시범사업에 대한 상세한 내용은 제2차 심뇌혈관질환 종합계획을 통해 오는 7월 31일 발표할 계획이다. 

오는 9월 디지털 치료기기, 인공지능(AI) 영상진단 의료기기에 대해 건강보험 적용 방안 마련도 건정심에서 의결됐다.

앞서 보건복지부는 지난해 10월 인공지능, 빅데이터 기술, 디지털·웨어러블 기술을 활용한 혁신의료기기가 의료현장에서 신속하게 사용될 수 있도록 관련 부처와 유관기관이 동시에 통합해 심사 및 평가를 진행하도록 규제를 개선한 바 있다.

혁신의료기기 통합심사·평가를 통해 신속하게 의료현장에 진입하는 디지털치료기기, 인공지능 의료기기 등은 비급여로 우선 사용이 가능됐다. 다만 일각에서는 환자의 선택권과 기술 특성을 고려해 건강보험을 일부 적용하는 방안에 대한 요구가 지속되어 왔다. 

이에 보건복지부는 임시적으로 건강보험 코드를 부여하고 현장에서 사용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구체적으로는 유효성 등 임상적 근거 마련을 위해 의료기관에서 우선 활용이 필요한 점을 고려해 최대 3년간 건강보험에 임시등재하고, 이후 의료기술평가 등을 거쳐 정식등재 시에 급여 여부 및 수가를 최종 결정한다.

혁신의료기술은 대체할 수 있는 기존의 의료기술이 존재하므로 선별급여 형태의 건강보험 수가를 적용하되, 시장 내에서 평가받기를 원하는 경우 비급여를 선택할 수 있도록 기회를 부여했다.

그러나 비급여 항목에 대해서는 청구 의무화, 비급여 금액 신고 등을 통해 오남용 사례를 모니터링하고 관리한다는 방침이다.

디지털치료기기와 인공지능 특성에 맞는 보상방안도 함께 마련됐다. 

우선, 디지털치료기기는 의사 행위료와 디지털치료기기 사용료 보상으로 구분했다. 행위료는 처방에 따른 관리·효과평가를 보상하고, 디지털치료기기 사용료는 원가, 신청금액, 외국 사례 등을 참고해 위원회에서 기준금액을 결정하도록 했다. 

인공지능은 유사한 범주별로 분야를 구분하여 기존 수가에 추가(add-on) 형태로 보상할 예정이다. 아울러, 공급자 중심의 사용으로 남용의 우려가 있어 과도한 비급여 방지 방안을 검토할 계획이다.

보건복지부는 "건강보험 원칙을 고려하면서도 혁신적인 의료기술 분야에 다양한 기회를 부여하는 선순환 구조가 구축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향후 정책 성과와 현장의 의견을 지속 수렴해 보완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의협신문
ⓒ의협신문

이외에도 이날 건정심에는 지난 2020년 1월부터 시행된 정신질환자 지속치료 지원 시범사업과 관련해 수가 개선에 따른 성과 보고도 진행됐다.

앞서 보건복지부는 지난해 7월 자·타해 위험성이 높은 급성기 정신질환자가 적절한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정신질환자 지속치료 지원 시범사업 수가 중 급성기 치료 관련 수가를 개정한 바 있다.

보건복지부는 "급성기 시범사업 수가 개선 후 시범사업 참여 정신의료기관이 21개소에서 31개소로 증가(47.6%)했다"며 "혜택을 받은 정신질환자 수도 개선 6개월 전 1576명에서 2642명으로 증가(67.6%)하는 등 수가 개선 효과가 나타나고 있음을 확인했다"고 설명했다. 

한편, 정신질환자 지속치료 지원 시범사업은 올해 말까지 시행되며 보건복지부는 4년간의 시범사업 성과 등을 토대로 본 수가 전환 여부를 포함한 향후 추진 방향을 올해 12월 건정심에 보고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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