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비대면 업계 경고 "초·재진 대결 프레임 멈춰야"

정부, 비대면 업계 경고 "초·재진 대결 프레임 멈춰야"

  • 홍완기 기자 wangi0602@doctorsnews.co.kr
  • 승인 2023.07.28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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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초진 허용에 혁신·비혁신 대결구도 과한 대응"
"비대면진료 가이드라인, 의협·의학회 정리해야 바람직"

<span class='searchWord'>차전경</span>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과장 ⓒ의협신문
차전경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과장. ⓒ의협신문

보건복지부가 '초·재진'에만 집중해선 생산적인 논의가 될 수 없다며 비대면 플랫폼 산업계에 쓴소리를 전했다. 비대면 진료 가이드라인은 해외 사례를 참조했을 때, 대한의사협회·의학회 등 전문가 단체 차원에서 정리하는 것이 적절하다는 의견도 전했다.

차전경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과장은 26일 전문기자협의회와의 간담회에서 "비대면 시범사업 논의를 '초·재진' 허용·비허용의 대결구도로 몰고가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분명히 했다.

한시적으로 허용했던 비대면 진료는 지난 6월 시범사업 형태로 전환, 명맥만을 유지하고 있다. 표준진료지침은 아직 정리 중인 상황.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지난 6월 비대면 진료 법제화와 관련해 사소한 조문 정리만을 남겨뒀다고 밝히면서도 온라인 플랫폼 규제 방안에 대해서는 8월 중 논의할 것를 예고하기도 했다. 

비대면 진료는 시범사업 전환 과정에서 큰 변화를 맞았다. 약배송과 초진에 대한 부분이다.

초진은 △섬·벽지 거주 환자 △장기요양등급 판정을 받은 만 65세 이상 노인 △장애인복지법 상 등록 장애인 △격리 중인 감염병 확진 환자에만 허용, 대부분의 경우 '초진'을 허용하지 않았다.

약 배송 역시 △섬·벽지 환자 △거동불편자 △감염병 확진 환자 △희귀질환자에 한해서만 제한적으로 허용했다.

비대면진료 시범사업 추진방안 [자료=보건복지부] ⓒ의협신문
비대면진료 시범사업 추진방안 [자료=보건복지부] ⓒ의협신문

산업계는 바로 반발했다.

기존에 해오던 핵심 서비스인 약배송이 가장 큰 충격이었지만, 초진 비허용에 대한 타격 역시 클 것이라는 판단에서다.

이후 산업계가 시범사업을 비판하는 과정에서 '초·재진 허용'은 혁신, 비허용은 혁신에 역행하는 것으로 구분·강조하면서, 발전적 논의가 어려워졌다는 것이 보건복지부의 판단이다. 

차전경 과장은 "비대면 진료는 벌써 35년간 추진 중인 정책"이라며 "시범사업이 본사업, 법제화에도 많은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점에서 자문단을 통한 이성적인 관점에서의 논의가 이뤄졌으면 한다"고 전했다.

"해외 사례에서 초·재진에 대한 허용 여부를 정한 나라는 없다. 단지 보건의료체계에 맞춰 안전성과 편의성 확보 방안을 설계해 나가고 있다"고도 덧붙였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7월 21일 두 번째 '비대면진료 시범사업 자문단 회의'를 진행했다. 해당 회의에는 6개 의·약단체와 환자·소비자 단체, 앱업계 등이 참여한다.

회의 직후, 보건복지부는 전례 없이 상세한 내용의 보도자료를 배포하기도 했다.

차 과장은 "그간 설명이 부족해 초·재진 이슈로 집중되는 건 아닌가라는 반성이 있었다"며 "국민건강이나 환자 안전성에 대한 고민을 기득권 옹호나 혁신에 대한 반대, 또는 카르텔이라는 등의 프레임을 씌운다면, 논의 자체가 어렵다"고 꼬집었다.

윤석열 정부는 최근 바이오헬스 신시장 전략이나 반도체 육성전략 등을 발표해 왔음도 짚었다. 정부가 보건산업에 무관심한 것이 아니라는 점을 강조한 것이다. 다만 혁신성과 함께 봐야할 것은 안전성임을 분명히 했다.

차 과장은 "편의성과 안전성은 트레이드 오프다. 상충관계다. 소모적 논쟁보다는 국민의 건강 차원에서 안전성에 대한 논의를 진행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초진에 대한 정부의 찬·반 입장을 묻는 질의에는 명확한 입장을 밝히지 않았다. 다만 "국제적 기준을 무시할 순 없다"며 WHO와 미국의사회의 가이드라인을 언급, 우회적인 초진 우려 입장을 전했다.

WHO 가이드라인에서는 비대면진료를 대면진료의 대체가될 수 없으며 보조적 수단임을 명시했다. 미국의사협회(AMA)  비대면진료 이용 가이드라인에서도 초진환자에 대한 비대면 진료 이용을 '부적절한 사례'로 못 박았다.

가이드라인 정리는 자문단회의가 아닌 대한의사협회, 대한의학회와의 별도 논의를 통해 이뤄질 것으로 기대했다. 해외의 사례에서 전문가단체가 주축이 됐다는 점을 근거로 들었다.

차 과장은 "(가이드라인 정리를 위한)별도의 TF나 협의체를 운영해야할 것으로 보인다"면서 "여기에 보건복지부가 참여할 것이냐는 고민해봐야할 것 같다. 정부가 들어가기보다는 해외처럼 전문가 단체의 권고가 나오는 것이 낫지 않을까 싶다"고 전했다.

끝으로 "비대면 진료는 이제야 겨우 자리를 찾고 있다. 시범사업이 모든 의료기관에서 한번에 시작된 것은 처음이다. 동의를 끌어낸 것 자체가 성과라고 본다"며 "법제화를 위해 여러 건설적인 논의가 이뤄졌으면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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