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기약 대란 교훈' 의약품 품절 민관 합동대응 나선다

'감기약 대란 교훈' 의약품 품절 민관 합동대응 나선다

  • 고신정 기자 ksj8855@doctorsnews.co.kr
  • 승인 2023.08.04 18: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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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약품 수급불안정 이슈 대응, 의약단체 참여 민관협의체로 일원화
"부족한 약 무엇" 현황 파악부터, 처방패턴 변경 등 대책까지 '함께'

[사진=김선경 기자]ⓒ의협신문
[사진=김선경 기자]ⓒ의협신문

정부가 의약품 수급불안정 이슈 대응 체계를 재정비한다. 정부와 의약단체가 함께하는 이른바 '민관협의체'로 대응 구조를 단일화해, 신속하면서도 현장에서 실행 가능한 대책을 펴 나가기로 했다.

보건복지부와 식품의약품안전처는 4일 대한약사회관에서 의약품 수급불안정 대응 민관협의체를 열고, 이 같이 결정했다고 밝혔다. 

그간 정부 주도로 이뤄졌던 의약품 수급불안정 대응을, 민관협의체 중심으로 재편한다는 것이 핵심이다.

정부는 수급불안정 현황 파악부터 민간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듣기로 했다. 

대한의사협회·대한약사회·한국제약바이오협회·한국의약품유통협회·한국병원약사회 등 5개 대표 협회가 사안의 시급성과 중요도 등을 판단, 범부처 차원의 대응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의약품 부족 문제를 제안하도록 하는 방식으로 협의체 의제를 정하는 식이다.

수급불안정 대응과 관련해서는 관련 부처가 필요한 대책들을 추진하기로 했다.

식약처는 수급불안정 의약품에 대해 대체약을 포함한 생산 현황을 파악해 제약사 생산 독려, 행정절차 합리화 등을 통해 생산 증대를 지원하고, 수급불안정 원인이 약가문제일 때는 보건복지부와 유관기관이 함께나서 약가 적정화 절차를 신속하게 진행한다.

이 밖에 소아의약품 등 다빈도 사용 의약품 등을 국가필수의약품으로 지정, 한국희귀필수의약품센터 주문생산 품목 조정·확대, 행정지원 및 약가적정화 연계 등 국가필수의약품 확대 및 지원강화 방안도 추진한다.

ⓒ의협신문

현장 대응 측면에서도, 정부와 의약단체가 역할을 나눠 해 나가기로 했다.

수급불안정 이슈 발생시 정부 및 산하기관은 DUR 알리미 등을 통해 수급불안정 의약품을 처방 의사에게 신속히 알려 처방관리에 나설 수 있도록 하는 한편 대한의사협회에 분산 처방, 중복처방 자제 등 안내 협조를 요청하기로 했다.

이 경우 의사협회는 자체적으로 대체가능 의약품 등을 모색하고, 의약품이 필요한 만큼만 처방될 수 있도록 회원들에 권고한다.

부족의약품을 구하지 못한 소규모 약국에 대해서는 약사회-유통협회-제약사 간 협약을 통해 증산량의 일정 비율을 해당 소규모 약국에 균등하게 우선 분배하는 절차를 마련한다. 또 도매상의 협조를 통해 심평원 '의약품 보유추정정보 시스템'에 도매상 별 부족의약품 보유량 정보 공개 확대를 추진할 예정이다. 

이형훈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관은 "일부 필수의약품의 간헐적 부족 사례 등에 대한 단편적 대응 방식 이상으로, 관련 부처와 단체의 종합적인 협력을 통해 체계적으로 대응할 필요가 있다"며 "향후 범정부 차원 대응이 필요한 의약품 수급 불안 발생 시 '민관합동 대응방안'에 따라 민관협의체를 중심으로 효과적으로 대응하는 한편, 관련 제도개선도 충실히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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