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제 및 윤리분과
<제 목>
의료과오 형사범죄화 반대
<내 용>
대한의사협회는 악의 없는 선의의 의료과오가 형사처벌의 대상이 되지 않도록 모든 합리적이고 필요한 조치를 취할 것이다.
<제안사유(배경)>
의료기술의 고도화와 환자의 권리의식 고양에 따라 의료현장에서의 갈등이 증가하고 있으며, 의료분쟁 및 형사소송 증가로 이어지고 있다. 의사에 대한 형사처벌이 증가하는 원인 중 하나로 의료분쟁의 형사사건화 경향이 지적되고 있는 가운데, 최근에는 악의 없는 선한 의도에 의한 의료행위조차 악결과를 초래했다는 이유로 의사가 법정 구속되는 사건이 더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
형사처벌은 그 엄격성 및 가혹성으로 인하여 가장 보충적으로, 최후의 수단으로 사용되어야 한다. 의료행위에 형사처벌이 남용된다면, 과오나 오진을 예방하기 위해 과잉진료나 방어진료를 유발하고 응급의료를 기피하게 될 것이다. 이는 최선의 의료를 제공하고자 하는 의사의 목적 달성을 방해함으로써 그 피해는 환자와 의사 모두가 입게 된다.
이에 세계의사회(World Medical Association, WMA)는 의료과실을 포함한 의료행위를 범죄화하는 것은 결국 환자에게 손해를 야기하는 것으로, 의료행위 및 의학적 판단에 대한 정부의 처벌 및 간섭 반대를 위한 적극적 역할과 의학적 판단 범죄화에 대한 우려 및 그로 인한 문제점을 정부 및 언론에 경고하기 위한 계획 실행을 의사단체에 권고하였다.(WMA Council Resolution On Criminalization of Medical Practice, 2013)
또한 미국의사회(American Medical Association, AMA)도 선의를 바탕으로 한 의학적 판단이 형법의 적용 대상이 되지 않도록 모든 합리적이고 필요한 조치를 취하며, 연방정부가 의료행위를 정의하고 형벌을 통해 의료행위를 규제하고자 하는 입법 시도에 반대하는 정책(Policy)을 채택하고 있다(AMA Policy H-160.954 Criminalization of Medical Judgment, 1993).
나아가 해외의 형사처벌 현황을 살펴보면, 미국에서는 1982년에서 2001년 사이 약 30년간 25건의 의료사고에 따른 의료진 형사처벌이 있었으나, 대부분 음주 진료에 따른 환자 사망에 이른 경우였다. 캐나다에서는 1900년에서 2007년 사이 의료과오로 인해 사망 또는 심각한 신체 상해 혐의로 기소된 의사는 15명이었으며, 유죄 판결을 받은 의사는 단 1명에 불과하다.
이처럼 외국에서 의사에 대한 형사처벌 건수가 적은 주된 이유는 의사의 의료행위와 관련된 의료과오를 형사처벌화하지 않고, 진료의 결과가 아닌 절차의 문제, 또는 환자와의 관계를 이용한 금품 수수 및 성범죄 등 악의적 행동만을 형사처벌의 대상으로 삼기 때문이다.
미국과 캐나다의 경우 의료과오에 대한 의사 처벌은 전문가집단의 합의로 제정된 의료표준(윤리적 행동수칙)을 기준으로 삼고 있다. 그 기준을 바탕으로 의료전문가로 구성된 전문기구의 심의를 통해 과실유무를 판단함으로써, 형사벌적 접근보다는 면허기구를 통한 자율징계를 그 수단으로 삼고 있다.
악의 없는 의사의 의학적 판단을 범죄화하는 것은 의료행위의 특수성을 외면한 것으로서, 의사에게 무리한 형사적 책임을 지움으로써 의료를 둘러싼 분쟁을 해결하려 하는 처벌만능주의에 근거한 것이고, 특별한 인적 신뢰관계를 전제로 하는 의사와 환자 사이에서 불신을 조장하게 되어, 이는 의료행위를 위축시켜 결국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위협하게 된다.
국민과 의사가 모두 안전한 진료환경 속에서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고 제공받을 수 있도록 대한의사협회는 자율규제권을 통해 전문가에 의해 의료과오 유무가 판단될 수 있도록 하는 방안과, 악의 없는 선의의 의료행위에 대한 형사처벌을 지양하고 보험 또는 공제 등을 통해 의료사고로 인한 환자피해를 좀 더 신속·공정하게 구제·보완할 수 있는 이른바 의료분쟁특례법 제정을 위한 노력 등 모든 합리적이고 필요한 조치를 취할 것이다.
<목적 및 기대효과>
1. 의사의 선의의 의료행위에 대한 형사처벌 방지
2. 의사의 선의의 의료행위를 보호함으로써 방어진료 확산 저지
3. 의사와 국민 모두 안전한 진료환경에서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향유·제공
<의견 및 관련자료>
1. WMA COUNCIL RESOLUTION ON CRIMINALISATION OF MEDICAL PRACTICE(의료행위 범죄화에 관한 세계의사회 이사회 결의, 2013년 4월 제194차 WMA 이사회에서 채택)
2. AMA, Policy H-160.954 Criminalization of Medical Judgment, 1993.
3. 미국 가정의학과학회(American Academy of Family Physicians, AAFP) ‘의학적 판단에 대한 범죄화’에 대한 공식적 입장
4. 안덕선, 의료형사범죄화와 의사면허기구 설립, J Korean Med Assoc 2019 September; 62(9):468-470.
5. 임상규, 의료행위의 정당화와 면책가능성, 법학논고, 제64집(2019.1), pp.125~149.
6. Fiona Mcdonald, The Criminalisation of Medical Mistakes in Canada: A Review, Health Law Journal Volume 16, 2008.
7. James A. Filkins, with no evil intent the criminal prosecution of physicians for medical negligence, Journalof Legal Medicine, 22:4, pp. 467~499, 2001.
8. 최민영, 이석배, 의료사고에 대한 분쟁조정과 형사책임, 한국형사정책연구원, 2015.
9. 정태원, 의료과실에 대한 형사처벌 자제의 필요성, 계간의료정책포럼, 2019 Vol.17 No.3, pp.55~57.
10.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6고단 4090 판결문
11. 의료제도발전특별위원회, 의료분쟁조정법(안) 제정을 위한 토론회 자료집, 2002.
12. 메디게이트뉴스, 美·日 의사 형사처벌 사례 보니…고의적이거나 악의적인 행동의로 제한
13. 메디칼타임즈, 의료업의 불가항력에 대한 고찰, 2019.07.01.
(https://www.medicaltimes.com/Users/News/NewsView.html?ID=1127384)
14. 메디칼 옵저버, 2년 만에 다시 모인 산부인과 의사들 “구속수사 부당하다”, 2019.07.22.(http://www.mo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203896)
15. 법률신문, 의사의 형사상 과실인정을 위한 요건 및 판단 기준, 2009.09.17.((https://www.lawtimes.co.kr/Legal-Info/Legal-Info-View?serial=104930)
16. 사법연감 2013~20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