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기관내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운영 원칙

의료기관내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운영 원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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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23.08.08 10: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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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및의학정책분과

<제 목>
의료기관내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운영 원칙

<내 용>
1. 의료기관 내 영상정보처리기기(CCTV 등)는 환자의 민감함 개인정보와 사생활이 침해되지 않도록 합리적으로 설치·운영되어야 한다.
2. 영상정보처리기기는 의료기관 내 공개된 장소에 설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3. 대한의사협회는 수술실 내 비도덕적·비윤리적 행위 및 불법행위 근절을 위한 방안으로 수술실 출입자 명부 작성, 출입 시 지문인식 의무화, 수술실 입구 CCTV 설치 등의 다양한 방안을 제안한다. 그러나 환자의 민감한 개인정보 유출 위험과 의료진의 안전한 진료 환경 침해를 초래할 수 있는 수술하는 과정의 CCTV 설치 의무에 원칙적으로 반대한다.
4. 대한의사협회는 사회적 비난의 대상이 된 수술실 내 비윤리적·불법행위 근절을 위한 적극적 조치를 취할 것이며 회원대상 윤리교육을 강화할 것이다.

<제안사유(배경)>
진료과정에서 지득한 환자의 정보에 대한 비밀유지 준수의무는 의료인이 지켜야 할 가장 중요한 직업윤리 중 하나이며, 환자가 절대적으로 보호받아야할 할 권리이다. 이에 의료기관 내 영상정보처리기기(CCTV 등)는 환자의 개인정보와 사생활이 침해되지 않도록 공개된 장소에 한해 최소한으로 설치·운영되어야 한다.
 하지만, 수술실 내 비도덕적·비윤리적 사건으로 인해 수술실 내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를 의무화하는 의료법 개정(안)이 지난 제20대 국회에 이어 제21대 국회에서도 연이어 발의되었다.
 정보화 시대에 사는 현대인들은 개인정보 유출로 인한 피해를 빈번히 겪고 있어 수술실 내 영상정보처리기기(CCTV 등)를 설치할 경우, 영상 노출로 인한 환자의 소중한 개인정보 유출 및 전파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진료와 수술 과정에서 노출되는 환자의 건강에 관한 정보는 개인정보 보호법 제23조의 민감정보에 해당하고, 수술 과정에서 환자는 탈의를 하게 되는데 이는 환자의 완전한 사생활에 해당하는 부분으로 더욱이 두텁게 보호받아야 할 개인정보이다.
 환자의 사생활을 현저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는 장소인 수술실 및 진료실 내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 의무화는 환자와 의료진의 기본권과,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을 침해하고 의사를 비롯한 모든 보건의료 노동자들의 인권 침해, 직업수행의 자유 침해, 의사의 소극적 진료 야기, 진료권 위축 및 의학 발전 저해 등의 문제를 안고 있다. 또한, 현재 운영되고 있는 10,000개의 수술실, 분만실에 영상정보처리기기(CCTV 등)를 설치할 경우 설치·유지비용으로 수천억 원이 소요될 것으로 영상정보처리기기(CCTV 등) 설치로 인해 얻는 공익적 편익 산출이 적정하다 할 수 없다. 이에 전 세계 어디에도 수술실에 영상정보처리기기(CCTV 등) 설치를 의무화한 국가는 없다.
 수술실은 의료진이 환자의 생명을 살리겠다는 일념으로, 배운 지식과 모든 경험을 동원하는 고도의 집중력을 요하는 의료행위를 하는 공간으로, 그 어떤 의사도 고의로 환자에게 위해를 가할 의도가 없다. 이러한 의료의 특성으로 인해 업무상과실치상죄 예방과 영상정보처리기기(CCTV 등) 설치·운영은 관련이 없다. 이에 대한의사협회는 영상정보처리기기(CCTV 등)를 통해 얻을 수 있는 이익은 대리수술, 무면허의료행위로 인한 의료법 또는 보건범죄단속에 관한 특별법 위반 등의 보건범죄예방 효과일 것으로 그를 위해 수술실 출입자 명부 작성, 출입 시 지문인식 의무화, 수술실 입구 영상정보처리기기(CCTV 등) 설치 방안을 제안한다. 불법행위 사례를 효과적으로 감소시키기 위해 의료계 단체의 자율규제를 통한 자정 노력과 수술실 내 시스템의 재정립을 통해 해결이 가능할 것으로 법과 규제로 해결하는 접근 방식은 적절하지 않다.
 대한의사협회는 수술실 영상정보처리기기(CCTV 등) 설치 의무 법제화의 근본 문제는 의사단체에 대한 불신의 문제로 의사단체에 대한 신뢰회복을 위해 비윤리적·불법행위 근절을 위한 적극적 조치와 윤리교육 강화, 윤리문제 해결을 위한 전문가시범사업 참여, 면허관리기구 설립을 위한 노력을 기울일 것이다.

<목적 및 기대효과>
1. 환자 진료정보 비밀유지 및 준수
2. 수술실 내 비윤리적 행위 및 불법행위 근절
3. 의료단체에 대한 국민의 신뢰회복
4. 의사단체의 자율규제 기능 강화

<의견 및 관련자료>
- 국가인권위원회 결정,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의견 표명, 2020. 3. 11.
- 김민지, 수술실 CCTV 설치 및 운영에 대한 고찰, 의료법학 제20권 제1호, 대한의료법학회, 2019.
- 수술실 CCTV 설치 의무화 무엇이 환자를 위한 진실인가? 토론회 자료집(대한의사협회 의료정책연구소, 2019.06.29.)
- 안덕선, 수술실 폐쇄회로설치, 법연 Fall 2019 Vol. 64, 한국법제연구원, 2019.
-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김남국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2382, 2020. 7. 24. 발의
-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안규백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2615, 2020. 7. 31. 발의.
- 임지연, 오수현, 안덕선, 수술실 CCTV 설치 의무화 법안의 문제점, 정책현안분석 2019-5, 의료정책연구소, 2020.
- 임지연, 수술실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 의무화 득보다 실이 큰 법안(의료윤리강화, 자율규제 방향으로 흘러가야), 이슈브리핑 4호, 의료정책연구소, 2020.
- 행정안전부·보건복지부, 의료기관 개인정보보호 가이드라인, 2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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