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원의 종결의 합리적 정의

내원의 종결의 합리적 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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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23.08.08 10: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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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및의학정책분과

<제 목>
내원의 종결의 합리적 정의

<내 용>
‘내원의 종결’을 ‘해당 상병의 치료를 위한 내원이 중단되었거나, 투약이 중단되었을 때로 본다.

<제안사유(배경)>
현재 ‘내원의 종결’과 연관된 고시는 아래의 3가지가 있다.
- 해당 상병의 내원이 종결된 후 동일 상병이 재발하여 진료를 받기 위해서 내원한 경우에는 초진환자로 본다. 다만 내원 종결 후 30일 이내에 내원한 경우에는 재진환자로 본다.
- 해당 상병의 내원이 종결되지 아니하여 계속 내원하는 경우에는 내원 간격에 상관없이 재진환자로 본다. 또한, 완치여부가 불분명하여 치료의 종결 여부가 명확하지 아니한 경우 90일 이내에 내원시 재진환자로 본다.
- 내원의 종결이라 함은 해당 상병의 치료를 위한 내원이 종결되었거나, 투약이 종결되었을 때로 본다.

 내원의 종결이라는 것은 의학적인 개념이 아니라, 행정적인 개념이라고 볼 수 있다. 그러므로 ‘종결’이라는 의미가 ‘의학적인 완치’ 개념과 혼선이 생기지 않도록 수정해야 한다. 감염이나 상처를 제외한 대부분의 질병이 완치가 되기는 어렵다.
 아래와 같이 ‘종결’을 ‘중단’으로 대체하여도 문맥에는 차이가 없으며, 임상현실에서는 완치의 개념과 혼동하는 사례가 없어질 것이다. 이제라도 과거에 잘못 선택된 단어를 수정해야 한다.
 해당 상병의 내원이 ‘중단’된 후 동일 상병이 재발하여 진료를 받기 위해서 내원한 경우에는 초진환자로 본다. 다만 내원 ‘중단’ 후 30일 이내에 내원한 경우에는 재진환자로 본다.
-해당 상병의 내원이 ‘중단’되지 아니하여 계속 내원하는 경우에는 내원 간격에 상관없이 재진환자로 본다. 또한, 완치여부가 불분명하여 치료의 ‘중단’ 여부가 명확하지 아니한 경우 90일 이내에 내원시 재진환자로 본다.
-내원의 종결이라 함은 해당 상병의 치료를 위한 내원이 ‘중단’ 되었거나, 투약이 ‘중단’ 되었을 때로 본다.

<목적 및 기대효과>
‘내원의 종결’이란 용어가 ‘완치’와 혼동되는 것을 피하고, 그 의학적 의미를 모두가 이해하기 쉽도록 한다.

<의견 및 관련자료>
1. 보건복지부 고시 제2001-40호, ’01.7.1. 시행
2.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 기본진료료 산정지침
3. 의료정책연구소 연구보고서 2019년 9월 국내외 외래진찰현황검토
4. 김기범. 초·재진 환장의 구분시 행정적인 개념(치료의 중단)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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