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 병상수급 기본시책 발표...시도별 관리계획 수립 근거 제공
병상 공급제한-조정-가능지역 구분해 관리...지역별 평가결과 연내 확정
100병상 이상 종합병원 신증설 때 반드시 '사전심의' 의료법 개정도 추진
국가단위 병상관리 작업이 본격적으로 시작된다.
지역 인구와 입원환자수, 병상이용률 등을 반영해 각 지역을 △병상 공급 제한 지역 △조정 지역 △가능 지역으로 나누고 공급제한 및 조정 지역에 대해서는 향후 병상 공급을 제한한다는 것이 골자다.
100병상 이상 종합병원 병상 신증설 때 시·도 의료기관의 사전심의와 승인을, 300병상 이상 종합병원과 수도권 상급종합병원 분원은 기관 개설시 보건복지부 장관의 사전 승인을 받도록 의료법 개정도 추진하기로 했다.
보건복지부는 8일 서울청사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23∼2027년 병상수급 기본시책'을 발표하고, 이 기본시책을 바탕으로 10월말까지 시·도별로 병상수급 및 관리계획을 수립토록 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정부는 이번 작업을 통해 적정 수준의 병상 공급을 위한 병상관리 기준을 마련하고, 모니터링 체계를 구축해 국가 병상관리체계의 기틀을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정부는 지역별 병상수급 분석 결과를 반영해 개별 시·도와, 70개 중진료권을 △공급 제한 △조정 △가능 지역으로 구분하고, 공급 제한 및 조정 지역에 대해서는 향후 병상 공급을 제한해 나가기로 했다.
보건복지부는 "현재 우리나라는 병상 과잉 공급으로 인해 국민의료비 상승, 의료의 질 및 효율성 저하 등의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며 "의료자원의 수도권 쏠림은 의료인력의 쏠림, 지역간 의료격차 심화, 지역의료의 약화 등으로 이어진다"고 지적했다.
이어 "병상수급 기본시책을 바탕으로 지역별로 적정한 병상 수를 관리해 나감으로써 국민들이 각자가 거주하는 지역에서 적정한 의료이용이 가능하도록 하고, 불필요한 병상 증가를 제한함으로써 보건의료체계의 효율성과 형평성을 향상시키고자 한다"고 밝혔다.
시·도 병상수급 및 관리계획은 2023∼2027년 운영을 기본으로 수립된다.
의료계·이용자 단체·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병상관리위원회를 신설해 시·도 병상수급 및 관리계획의 기본시책과의 적합성 여부, 시·도 관리계획에 대한 조정·자문 등의 역할을 수행하게 하며, 병상수급 모니터링 체계를 구축해 매년도 시·도별 관리계획을 조정하고 보완해 나가도록 할 예정이다.
정부는 이번 기본시책을 바탕으로 각 시·도로 하여금 지역별 의료 이용, 의료 생활권 등 지역 상황을 고려해 병상수급 및 관리계획을 10월 말까지 수립하도록 한 뒤 이를 재검토, 오는 연말께 각 지역의 병상 제한·조정 여부를 확정할 방침이다.
시·도에서는 기본시책에 부합하되 필수의료 기능, 감염병 대응, 권역 책임의료기관 중심 네트워크 구축 등 예외 사항을 감안해 관리계획을 수립할 수 있으며, 이를 위해 필요한 병상은 과잉 공급지역이라 해도 병상 증설을 허용한다.
이 밖에 정부는 기존 병상의 질적 수준 향상을 위해 적정 의료인력을 확보하고, 시설 기준을 준수하도록 병상관리를 강화하겠다는 계획도 내놨다.
병원이 간호인력을 많이 배치할수록 재정지원을 많이 받도록 건강보험상의 간호인력 지원수가를 개편하고, 간호등급제 하한선을 강화해 법상 인력 기준을 준수하도록 유도하며, 미이행 시 제재를 강화할 예정이다. 또 감염병 예방 등 안전한 의료환경 조성을 위해 환기, 병상 수 기준 등 병상 시설 기준도 정비하기로 했다.
의료기관 신규 개설 절차도 강화한다.
100병상 이상 종합병원에 대해서는 병상 신증설 시 시·도 의료기관개설위원회의 사전 심의와 승인을 받도록 하고, 300병상 이상 종합병원과 수도권 상급종합병원 분원 등에 대해서는 의료기관 개설 시 보건복지부 장관의 승인을 받도록 의료법 개정을 추진하기로 했다.
아울러 해당 의료기관에 대해서는 개설허가 신청 시 의료인력 수급 계획 제출을 의무화해 보건복지부 장관 승인 시 함께 심의하도록 하며, 가동 병상을 확대하거나 병상을 증설할 때에도 동일하게 보건복지부 장관의 승인을 받도록 할 예정이다.
아울러 100병상 이상 종합병원의 경우, 의료법상 명시된 의료기관 개설허가 권한을 시·도지사로 재정비해 의료기관 개설허가 절차를 강화하기로 했다.
박민수 보건복지부 2차관은 "병상 과잉 공급 현상이 지속되면 보건의료체계의 지속 가능성을 담보할 수 없으므로, 병상을 체계적으로 관리함과 동시에 무분별한 병상 증가 방지를 위한 의료법 개정 등을 신속하게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다음은 병상수급 기본시책 관련 주요 질의 응답.
Q. 병상수급 기본시책에 따른 시·도의 병상수급 관리계획 수립 기간은 어떻게 되나.
=시·도 병상수급 및 관리계획은 2023~2027년을 대상으로 수립된다. 지역 내 인구수, 병상수급 변동 등을 고려해 연 1회 병상수급 및 관리계획 조정이 가능하다.
Q. 의원도 병상수급계획에 포함되나.
=의원급 병상도 병상수급 현황 분석에는 포함되나, 병상수급 및 관리계획의 직접적인 제한을 받는 대상은 아니다. 시·도에서 관리계획 수립 시에는 의원급 병상을 제외한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을 위주로 계획을 수립하면 된다.
Q. 병상시책 및 시·도 병상수급 관리계획에 따라 병원 신설 등이 제한되나.
=병상시책 및 시·도 병상수급 및 관리계획에 의거, 해당 지역의 병상수급 분석 결과 공급 과잉상태로 추가 병상 공급이 제한되어야 한다고 판단되는 경우, 병원 등 신규 의료기관 개설 허가가 불가할 수 있다.
Q. 신설병원만 병상수급 기본시책 적용 대상이 되나.
=신설 병원뿐만 아니라 기존 병원의 병상 '증설'도 대상에 해당한다.
Q. 병상 신증설 제한에 대한 예외는 없나.
=병상 과잉공급 지역이라 하더라도 지역 내 공공의료 기능을 수행하는 응급·분만 등 필수의료 기능, 코로나19 등 감염병 대응을 위해 필요한 병상 등은 예외적으로 병상 신증설이 가능하다. 다만 시·도 병상수급 및 관리계획 수립 시 이와 같은 특수성 반영이 필요하다.
Q. 병상 신증설 제한이 적용되는 시기는.
=연말까지 시·도 병상수급 및 관리계획 수립을 완료한 후, 2024년 1월부터 관리계획의 내용을 근거로 해 병상 신증설 제한 등 적극적인 병상관리가 적용될 예정이다.
Q. 현재 병원 설립을 추진 중인 경우는 어떻게 되나.
=시·도 병상수급 및 관리계획 시행 전에 의료기관 개설 및 병상 증설 등을 추진 중인 의료기관은 신뢰보호 원칙에 따라 관리계획 시행 이후라 하더라도 의료기관 개설을 불허하지는 않는다.
다만 시·도 병상수급 및 관리계획 시행 이후 새롭게 추진되는 의료기관 개설 등은 계획에 적합하지 않은 경우 허가 등이 불가하다.
Q. 병상수급 기본시책을 지키지 않고 지자체가 의료기관 개설을 허가하면 어떻게 되나.
=의료법에 따라, 시·도지사는 개설하려는 의료기관이 보건복지부 병상수급 기본시책과 시·도 병상 수급 및 관리계획에 적합하지 않은 경우 개설허가를 할 수 없다. 시·도가 병상수급 기본시책에 적합하지 않은 경우 개설허가를 하지 않도록 적극 협의해 나갈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