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호사 골수채취 '무죄→무면허의료→?'…대법 판결 남았다

간호사 골수채취 '무죄→무면허의료→?'…대법 판결 남았다

  • 김미경 기자 95923kim@doctorsnews.co.kr
  • 승인 2023.08.09 1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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골막천자 "골반뼈 구멍 내 기구 삽입, 고도 주의 필요한 침습 행위"
병의협 "의료행위 주체에 중요한 판결…국민 위협 불법의료 근절해야"

ⓒ의협신문
[사진=freepik, gpointstudio] ⓒ의협신문

서울동부지방법원 재판부가 원심을 파기하고 진료지원인력(PA) 간호사의 골수 채취를 무면허의료로 판단, 대법원 상고심 중이란 소식이 전해지며 의료계의 이목이 쏠렸다. 대한병원의사협의회(이하 병의협)는 의료행위 주체에 중대한 영향을 끼칠 사건으로 보고 항소심의 판결을 환영하며 대법원의 현명한 판단을 촉구했다. 

지난 2018년 병의협의 PA 불법의료 신고센터로 "서울 빅5 병원 중 한 곳인 A병원에서 골막천자를 의사가 하지 않고 간호사가 전담하고 있으며 의사의 입회나 지도조차 없었다"는 제보가 접수됐다.

골막천자는 혈액 및 종양성 질환의 진단을 위해 시행하는 침습적인 검사로, 주로 골반뼈에 직접 구멍을 내고 기구를 삽입해 골수를 채취하는 방식을 사용한다. 이 과정에서 골반 내 장기들이 직접적으로 손상될 위험이 있고, 시술 이후 어지러움이나 통증·출혈 등과 합병증이 발생할 수 있어 시술자의 면밀한 주의를 요한다.

병의협은 A병원 재단을 고발했고, 경찰 및 검찰 수사 이후 서울동부지방검찰청은 2021년 5월 13일 A병원 재단을 3000만원 벌금으로 약식기소했다. 

그러나 2022년 8월 11일 서울동부지방법원 1심 재판부는 △간호사 업무 범위를 폭넓게 인정하는 일부 외국은 해당 행위를 간호사가 하고 있다는 점 △국제학술지에 간호사가 골막천자를 시행했단 내용을 기술했음에도 국제적으로 문제되지 않았다는 점 △의료법 내에 간호사가 골막천자를 하면 안 된다는 구체적 내용이 없다는 점 △해당 간호사의 골막천자로 치명적인 부작용이 발생한 적이 없다는 점 등을 이유로 무죄를 선고했다. 

이에 검찰은 즉각 항소했고 병의협도 무죄 논리들을 반박하는 의견서를 제출한 결과, 2023년 7월 7일 서울동부지법 항소심 재판부는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A병원 재단에 벌금 2000만원을 선고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고도의 지식과 기술이 필요해 의사만이 할 수 있는 의료행위를 간호사에게 지시하거나 위임하는 것은 허용될 수 없다. 간호사가 의료행위를 직접 수행했다면 의사 현장 입회 여부와 관계없이 진료보조가 아니라 진료행위 자체에 해당하기에 자격을 넘는 의료행위로서 무면허 의료행위에 해당한다"며 "종양전문간호사 자격을 가졌다 해도 종양분야에 전문성을 가진 '간호사' 자격을 인정받은 것뿐으로, 의사만이 할 수 있는 의료행위를 직접 할 수 없는 것은 다른 간호사와 마찬가지"라고 판단했다.

또 "해외에서 전문간호사가 골수검사를 위해 골막천자를 수행하기에 전문간호사의 의료행위가 적법하다는 취지의 주장은 인정할 수 없다. 의료법령과 의료체계가 상이한 해외에 사례가 존재한다는 이유만으로 이를 국내에서 동일하게 취급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한편 A병원 재단은 항소심 판결에 불복해 현재 대법원 상고심이 진행 중이다. 

병의협은 "상당수의 의료행위를 의사가 직접 시행하고 그 책임을 지도록 하는 것은 환자에게 가장 안전한 방법이기 때문"이라며 "의사가 시행하지 않아도 문제없는 의료행위는 수많은 검증과 연구, 의료인 전체와 환자의 동의가 필수적이다. 우리 사회와 법체계는 지금까지 의료행위, 특히 침습적 의료행위에 대해 매우 신중히 판단해 왔다"고 짚었다.

그러면서 "골막천자라는 매우 침습적인 의료행위를 간호사가 할 수 있게 된다면, 의사가 하도록 규정해왔던, 골막천자보다 덜 침습적인 수많은 의료행위의 주체 또한 바뀔 수 있다. 이번 사건의 결과가 의사 외 직역의 무분별한 의료행위를 가능케 하는 방향으로 간다면 그 피해는 국민에게 고스란히 돌아갈 것"이라며 대법원의 현명한 판단을 촉구했다.  

병의협은 "무죄를 선고한 1심 판결의 논리가 항소심에서 모두 반박됐기에 대법원판결도 항소심과 크게 다르지 않을 것"이라면서도 "마지막까지 긴장의 끈을 놓지 않고 최종 판결을 확인하겠다. 무면허 의료행위가 근절되도록 모든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다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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