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재형 의원, 제약바이오 정책 토론회 개최
오창현 과장, 신약 혁신 가치·보건안보 담은 약가 제도 개선안 언급
보건복지부가 신약 혁신 가치 반영과 보건안보 측면을 담은 약가 제도 개선 방안을 오는 9월에 발표한다.
오창현 보건복지부 보험약제과장은 8월 9일 국민의힘 최재형 의원(보건복지위원회)이 주최한 '제약바이오 글로벌 중심국가 도약을 위한 정책토론회'에 참석, 약가 제도 개선 발표를 예고했다.
오창현 과장은 "새로운 정부 들어서 혁신 신약에 대한 적정한 보상을 하겠다고 했다. 작년 12월 제약계 CEO들과 만나고 올해 상반기 제약협회 측 이야기를 듣고 의견을 조율하는 작업에 있다"며 "이를 바탕으로 보건복지부는 약가개선 제도를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번에 개선될 예정인 약가제도의 핵심은 혁신 가치 반영 보건안보 두가지다.
특히 보건복지부는 혁신 가치 반영에서는 경제성 평가 부분과 중재 절차, 사후 관리 부분을 중점적으로 개선할 것을 검토 중이다.
오 과장은 "혁신성 부분에 있어서 기본적으로는 임상적 우월성이 가장 우선시 되는 지표가 될 것"이라며 "아울러 혁신형 기업인지, 허가 때 신속 심가 절차를 진행 시킬 약재인지, 국내 임상을 했는지 등을 혁신성이라는 카테고리로 담아내고자한다"고 설명했다.
이번 약가 제도 개선에 포함되는 보건안보 측면에서는 필수약에 대한 적정 보상, 원료 수급 다변화에 대한 약가 우대, 국가 필수의료약품에 대한 안정적 공급을 지원할 수 있는 약가제도 개선 등이 담길 예정이다.
오 과장은 "혁신성 가치와 보건안보 측면 이 두가지 축을 가지고 다음달 중에 약가 제도 개편을 보여줄 것"이라며 "제약사의 의견을 100% 수용할 순 없지만 할 수 있는 것부터 재정에 크게 영향을 미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순차적으로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오 과장은 약가 제도 개선이 다국적제약사를 위해 이뤄진다는 오해에 관해 해명하기도 했다.
오 과장은 "중증·희귀질환 등 생명과 직결되는 약재에 대해 정부는 위험분담제를 적용한다든지 경제성 평가를 생략한다던지해서 약재를 신속등재해 환자의 보장성을 강화하고 이런 측면에서 제도 개선을 하고 있다"며 "아무래도 이러한 약재는 다국적제약사가 많아 제도 개선이 다국적제약사를 위한 것처럼 보일 수 있지만, 사실은 환자의 보장성 강화, 약재의 특성으로 인한 제도 개선이었다"고 해명했다.
그러면서 "우리나라는 선별등재방식인데 기본적으로 임상적 유용성이 있어야 한다"며 "우월한 약재에 대해 가치를 높게 평가하는 방식이 선별등재방식이기에 열등한 약재에 가산을 주거나 우대할 수 있는 구조가 아니다"고 덧붙였다.
한편, 이날 토론회에서는 약사 출신 박관우 변호사(김앤장 법률사무소)가 발제자로 참석, '신약의 합리적인 약가제도 개선방안'을 주제로 발표를 진행했다.
약가 제도 개선을 위한 과제로 ▲수용 가능한 재정영향 ▲통상 규정에 합치 ▲약가정책과의 정합성을 꼽은 박 변호사는 신약 적정 가치 인정을 위해 가산 제도 도입, 환급계약 제도 확장, 세제혜택 등 간접지원 등의 필요성을 언급했다.
박 변호사는 "현행 제도 틀 안에서 가산제도를 세분화하는 방안을 마련하고 통상 이슈와 관련해서는 혁신형 제약기업과 같이 통상 규정에 합치하는 제도 설계가 필요하다"며 "또한, 재정 영향을 고려했을 때 환급 계약 같이 약가 제도 도입 등 상생을 위한 노력이 강조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