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협 "한의사 뇌파계 등 현대의료기기 사용 근절 기대"

의협 "한의사 뇌파계 등 현대의료기기 사용 근절 기대"

  • 김미경 기자 95923kim@doctorsnews.co.kr
  • 승인 2023.08.16 19: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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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월 18일 한의사 뇌파계 선고…"보건복지부도 면허 외 의료로 판단"
피고 한의사 "파킨슨병·치매, 뇌파계로 진단"…해외학회 "연관조차 없어"

ⓒ의협신문
[그래픽=윤세호 기자] ⓒ의협신문

오는 8월 18일 한의사의 뇌파계 사용에 대한 대법원판결을 이틀 앞두고, 대한의사협회가 한의사의 현대의료기기 사용 등 면허 밖 의료행위에 적극 대응할 것을 천명하며 대법원의 현명한 판단을 촉구했다.

해당 사건의 피고인 A 한의사는 2010년 일간지에 뇌파계를 사용해서 치매를 진단하고 한약으로 치료한다는 광고를 실어 2011년 1월 서초구보건소로부터 업무정지 3개월과 경고 처분을 받았다.

이어 보건복지부가 2012년 4월 A 한의사에게 한의사면허 자격정지 처분을 내렸는데, 이에 A 한의사는 해당 처분이 부당하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1심 재판부는 보건복지부와 마찬가지로 뇌파계를 이용한 파킨슨병 및 치매 진단은 의료법상 허가된 '한방의료행위'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으나, 2심 재판부는 보건복지부의 한의사면허 자격정지 처분을 취소했다. 그렇게 사건은 대법원으로 상고됐고, 오는 8월 18일에 선고를 앞두고 있다.

의협은 입장문을 통해 "현행 의료법 제2조제3항은 '한의사는 한방 의료와 한방 보건지도를 임무로 한다'고 적시돼 의사와 한의사의 면허 범위가 명확히 구분돼 있다"며 "해당 사건은 이원화 의료 원칙을 한의사가 위반해 현대의료기기를 불법적으로 사용한 것으로서 주무 부처인 보건복지부도 일찍이 이를 불법이라 판단했다. 그럼에도 한의사가 이에 불복해 사건이 대법원까지 다뤄지는 것에 깊은 유감을 표한다"고 밝혔다.

뇌파계에 대해서도 "1924년 독일의 신경정신과 의사이자 생리학자인 한스베르거가 뇌의 전기활동을 기록하기 위한 뇌전도(EEG) 기법을 이용해 발명했다. 이후 수많은 의사들의 연구와 노력으로 축적된 지식을 바탕으로 환자의 진단과 치료에 쓰이고 있다"고 짚었다. 

이어 "현대 의료기기인 뇌파계는 현대의학에서 활용될 것을 예정하고 개발·제작한 것이고, 뇌파계 사용은 한의학적 의료행위 원리에 입각한 적용·응용 행위와 무관한 것이 명백하다"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의사들이 의과 의료기기, 특히 환자 생명과 직결될 수 있는 뇌파계의 불법적인 사용을 시도하는 것은 국민건강과 직결되는 큰 위협으로 장차 보건의료에 심각한 위해를 줄 수 있는 명백한 무면허 의료"라고 강조했다.

한편 세계신경학연맹, 국제 파킨슨병 및 이상운동질환학회, 아시아·오세아니아 신경과학회에서도 "뇌파계는 한의학적 원리와 관련이 없으며 뇌파검사를 포함한 전기생리학적 검사 등은 파킨슨병과 치매 진단에 아무런 역할을 하지 못한다"는 의견을 제시한 바 있다.

이들 학회는 "MDS-PD 등 파킨슨 병과 치매에 대한 전 세계 표준 진단기준에는 뇌파 검사가 포함돼 있지 않고 뇌파로 진단할 수 있다는 과학적 근거가 없으며, 충분히 훈련받은 신경과 전문의의 세심한 진단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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