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단체, 복지위 간사 만나 정기 관리 체계 구축 등 정책제안
판매업소 방문조사…49.1% 주의사항 미게시·46.5% 1회 1개 포장 미준수
안전상비의약품 제도 도입 10년이 지난 시점에서, 정기 관리 체계 구축을 요구하는 시민단체들의 방문조사와 정책제안이 이어지고 있어 주목된다.
사단법인 미래소비자행동은 16일 안전상비의약품 판매업소 1050곳을 대상으로 현장 방문한 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안전상비약 시민네트워크는 다음날인 17일 보도자료를 통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간사 강기윤 의원에 안전상비의약품 정기 관리 체계 구축 등 내용이 담긴 정책제안서를 제출했다고 밝혔다.
안전상비의약품 판매업소 95.7% 판매준수 사항 위반
미래소비자행동는 안전상비의약품 판매업소 방문조사 결과, 대부분의 업소인 95.7%가 판매준수 사항을 위반했다고 밝혔다.
위반 내용은 동일품목 1회 2개 이상 포장, 사용상의 주의사항 미게시 등이었다. 24시간 운영을 하지 않는 업소가 안전상비의약품을 판매하는 경우도 있었다.
약사법상 동일품목은 1회 1개 포장단위 판매로 제한 돼 있다. 하지만 조사 결과, 46.5%의 업소에서 1회 2개 이상의 포장 단위 판매를 하고 있었다. 1개 포장단위 준수 업소는 49.0%로, 2022년도 51.7%보다 2.7%p 감소했다. 사용상 주의사항을 게시하지 않은 업소는 49.1%(516곳)로 22년도 동 조사결과와 비슷한 수준으로 나타났다.
안전상비의약품 판매업소임에도 24시간 운영하지 않는 곳도 있었다. 1050곳 중 24시간 운영을 하는 곳은 94.4%로 2022년 96.9%보다 2.5%p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24시간 운영을 하지 않음에도 상비의약품을 판매한 곳은 49곳으로 4.7%였다.
이외 의약품 가격 미표시 비율은 9.7%, 표시가격과 실제 가격이 불일치한 경우는 30.4%였다.
미래소비자행동은 "안전상비의약품제도가 소비자들의 편의성을 증대하면서도 필요 이상 의약품 사용을 방지하는 등 제도의 취지를 적절히 살리면서 안전한 사용이 가능하도록 주무부처 및 지자체 등에서 지속적인 관리체계를 갖춰야 한다"고 강조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장에 '안전상비약 제도 효용성 제고' 정책제안서 제출
안전상비약 시민네트워크는 지난 14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간사 강기윤 의원실(국민의힘)을 방문, 안전상비의약품 품목 확대 및 개선안 마련 촉구 등의 내용을 담은 정책제안서를 제출했다.
구체적으로는 ▲안전상비약 품목 지정심의위원회 활동 재개 및 품목 20개 연내 확대 ▲안전상비약 제도의 효용성 제고를 위한 정기 관리 체계 구축 등의 내용이 담겼다.
안전상비약 시민네트워크는 "지난 7월 보건복지부 약무정책과에 해당 정책제안서를 전달했지만 어떠한 응답도 받지 못하고 있다"며 "국회가 본 제도의 개선과 국민의 편익 향상을 위해 보다 적극적으로 지원해 달라"고 요청했다.
특히 약사법에 따라 보건복지부가 3년마다 정기적인 품목 재조정 또는 개선 등의 조치를 행할 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방치하고 있다는 점을 강조했다.
시민네트워크는 "약국 수가 적은 소도시나 공공심야약국조차 운영되지 않는 새벽 시간대에는 여전히 편의점이 유일한 안전상비약 구입처"라며 "안전상비의약품 제도의 품목 조정 및 관리체계 정비는 논의 대상이 아니라 정부가 신속히 해결해야 할 과제"라고 지적했다.
편의점 안전상비약 제도는 국민의 자기투약이 승인된 안전상비의약품을 다루는 제도로, 2012년부터 시행됐다.
도입 5년만인 2017년부터 안전상비의약품 지정심의위원회를 8차례 진행했지만 품목조정 안건이 결론없이 유보됐다. 이후 현재까지 위원회 운영이 중단된 상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