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에 소송 건 한의사 '패소→일부승→복지부 상고 기각'
뇌파계로 파킨슨병·치매 진단을 해온 한의사가 무면허의료로 면허정지처분을 내린 보건복지부에게 처분취소 소송을 걸었고, 8월 18일 대법원이 보건복지부의 상고를 기각했다.
보건복지부에게 한의사 면허자격정지 처분취소 소송을 제기한 원고 A한의사는 2010년 뇌파계를 사용해 파킨슨병과 치매를 진단하고 한약으로 치료한다는 광고를 실었다.
이에 관할 서초구보건소는 2011년 1월 A한의사가 면허된 것 외 의료행위를 하고 의료광고 심의 없이 일간지에 광고를 게재했다며 업무정지 3개월과 경고 처분을 내렸고, 이에 보건복지부는 2012년 4월 A한의사에게 면허 자격정지 3개월 처분 조치했다.
그러나 A한의사는 면허정지가 부당하다며 이듬해 2011년 3월 행정소송을 걸었고, 1심에서 서울행정법원은 '뇌파계를 이용한 파킨슨병·치매 진단은 의료법상 허가된 한방의료행위로 볼 수 없다'며 A한의사의 주장을 모두 기각, 보건복지부의 손을 들었다.
그러나 이에 불복한 A한의사는 항소했고, 항소심에서는 원고 A한의사의 'CT, MRI 등과 다르게 뇌파계는 한의사의 사용을 금지하거나 제한하는 규정이 없다. 뇌파계의 사용 자체로 인체 위험성이 크지 않아 보인다'며 2016년 8월 1심 판결을 뒤집고, 소송비용 중 일부를 피고인 보건복지부 측이 부담하라고 선고했다.
이에 보건복지부 상고했고, 대법원은 7년여간 심리 끝에 8월 18일 상고 기각을 확정 지었다.
한편 내주 8월 24일에는 초음파 진단기기를 사용해 자궁내막증식증 환자의 암 진행을 놓친 한의사에 대한 의료법 위반 형사소송이 예정돼 있어 귀추가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