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1월부터 2세 미만 입원진료비 본인부담 '면제'

내년 1월부터 2세 미만 입원진료비 본인부담 '면제'

  • 고신정 기자 ksj8855@doctorsnews.co.kr
  • 승인 2023.08.22 18: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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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세 미만 입원 본인부담 제로(0)화' 윤석열 정부 저출산 해소 과제로
보건복지부, 요양급여적용 기준 및 방법 개정 고시안 행정예고 실시

ⓒ의협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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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내년 1월 1일부터 2세 미만 영유아의 입원진료비 본인부담을 면제하기로 했다. 윤석열 정부가 내놓은 저출산 해소 주요 과제 중 하나다.

보건복지부는 최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요양급여 적용 기준 및 방법에 세부사항' 개정 고시안을 행정예고하고, 오는 9월 8일까지 이에 대한 의견을 수렴한다고 밝혔다.

앞서 정부는 지난 3월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를 열고, 이른바 '2세 미만 입원진료비 본인부담 제로(0)화'를 윤석열 정부의 저출산 해소를 위한 주요 과제로서 추진하겠다고 발표한 바 있다.

보건복지부는 그 후속조치로 2세 미만 영유아의 입원진료비 본인부담률을 현행 5%에서 0%로 조정하는 안을 마련했고, 지난 5월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의 의결을 받았다. 

현재 신생아에 대해 적용 중인 입원진료비 본인부담금 면제조치를 2세 미만 건강보험 대상자까지 확대한다는 얘기다. 

정부는 이번 고시 개정안을 통해 그 시행 시기를 내년 1월 1일로 확정했다. 당초 올 하반기 시행 예정이었으나, 일정이 다소 늦춰진 모양새다.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단체나 개인은 오는 9월 8일까지전자메일(osjung98@korea.kr) 또는 일반우편(세종특별자치시 도움4로 13 보건복지부(보험급여과))로 제출하면 된다. 

ⓒ의협신문
2세 미만 입원진료비 면제 관련 특정 기호 신설(보건복지부)

보건복지부는 요양기관 급여비 청구 관련 질의·응답도 함께 공개했다. 

2024년 1월 1일 입원 진료분부터 해당 환자에 대한 본인부담 면제조치가 실시되며, 이때 청구명세서 특정내역 구분코드 'MT002'란(특정기호)에 'F027'을 기재하여야 한다는 등의 내용이다.

<2세미만 입원진료시 본인부담금 면제 관련, 질의·응답 주요 내용>

Q. 시행일.
=2024년 1월 1일 입원 진료분부터 적용함.

Q. 신생아가 아닌 2세 미만 입원진료시 청구명세서 기재내역은. 
=명일련 단위 특정내역 구분코드 'MT002'란(특정기호)에 'F027'을 기재함. (신생아는 별도 코드)

Q. 별도 본인부담률을 적용하고 있는 항목의 본인부담률은.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19조 제1항 별표2의 본인부담률을 따름.
- 기본식대 50%(차상위 20%), 가산식대 50%(차상위 0%)
- 상급종합 병원 2인실 50% · 3인실 40%/ 병원급 이상 2인실 40% · 3인실 30%
- 한방 추나요법 50%(차상위 30%·40%), 80%
- 선별급여 30%, 50%, 80%, 90%

Q. 시행일 전부터 계속 입원 중인 경우 명세서 작성방법. 
=진료분 명세서는 시행일 전·후에 따라 별도 작성·청구함. 시행일 이후 명세서에 한해 특정내역 구분코드에 'F027'을 기재함. 

Q. 입원시 생후 일수에 따른 명세서 작성방법. .
=신생아와 신생아가 아닌 2세 미만의 특정기호가 각각 다르므로, 입원시 요양개시일(최초입원개시일)과 생후 일수를 비교해 해당하는 특정기호를 기재해 청구함.

Q. 계속 입원 중인 대상자가 2세 미만에서 2세 이상이 된 경우에는.
=2세가 된 날부터의 진료분 명세서를 별도 작성·청구함. 2세 미만 진료분 명세서에 한해 'F027'을 기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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