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등급 조정, 고위험군 제외 검사·치료 지원 대부분 '중단'

코로나19 등급 조정, 고위험군 제외 검사·치료 지원 대부분 '중단'

  • 고신정 기자 ksj8855@doctorsnews.co.kr
  • 승인 2023.08.23 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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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월 31일자로 감염병 등급 '독감'과 같은 4등급으로...일반의료체계 편입
의료기관 신속항원검사(RAT), 고령층 등 고위험군 빼고 전액 비급여 전환
먹는 치료제·중증환자 고비용 중증처치 비용 등 연말까지 한시 지원 유지

ⓒ의협신문
정부는 23일 국가 감염병 위기대응 자문위원회 회의를 거쳐, 코로나19 감염병 등급을 인플루엔자와 동일한 4급으로 조정키로 했다. 

오는 31일을 기해 코로나19 감염병 등급이 4급으로 조정된다.

코로나19 등급을 독감과 동일한 수준으로 조정, 일반의료체계로 편입해 나간다는 계획으로, 고령자와 면역저하자 등 고위험군을 제외하고는 그에 대한 검사 및 치료비용 지원이 상당부분 중단된다. 

정부는 23일 국가 감염병 위기대응 자문위원회 회의를 거쳐,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코로나19 4급 감염병 전환 및 (방역완화) 2단계 조치 시행안'을 확정했다.

핵심은 코로나19 감염병 등급 조정이다. 코로나19 감염병 등급을 현행 2급에서 4급으로 낮춰 일반의료기관 전체에서 코로나19 외래 진료를 실시할 수 있도록 한다는 계획이다. 

코로나19 검사와 치료비용은 고위험군에 대해서만 당분간 그 지원을 유지하기로 했다.

일례로 그간 전액 국가 지원으로 이뤄지던 의료기관 신속항원검사(RAT) 비용은 31일자로 만 60세 이상 등 먹는 치료제 대상군을 제외하고 전액 비급여로 전환된다. 먹는 치료제 대상군의 경우에도 검사비의 50%를 본인이 부담하도록 한다.

유증상자 전원에 제공했던 PCR 검사비용 지원도 먹는 치료제 대상군으로 한정해 유지하기로 했다. 

ⓒ의협신문
진단·검사 관련 건강보험 지원 전환 주요 내용(질병관리청)ⓒ의협신문

고위험군에 이뤄지던 팍스로비드 등 먹는 치료제 지원은 일단 연말까지 유지하기로 했다. 아울러 상대적으로 고액의 치료비가 수반되는 중증환자에 대한 ▲중환자실 격리입원료 ▲중증환자 치료비 중 고비용인 중증처치(비침습인공호흡기·고유량산소요법·침습인공호흡기·ECMO·CRRT)와 관련된 비용도 연말까지는 그대로 진행키로 했다.

병원급 의료기관과 입소형 감염취약시설 내 실내 마스크 착용의무는 현행 유지한다. 감염 시 건강 피해가 큰 의료기관, 요양병원·시설 감염 관리를 위해 입원·입소 전 선제검사 또한 현행대로 해나간다. 

의료기관 입원 전 환자 및 상주 보호자, 감염취약시설 종사자는 필요시 검사받을 수 있도록 보건소 선별진료소를 통한 무료 검사 지원을 지속한다.

코로나19 환자에 지급하던 생활지원비와 유급휴가비는 당초 계획대로 재정지원을 종료한다. 

지영미 질병관리청장은 이날 중앙사고수습본부 회의 모두 발언을 통해 "코로나19 확산세가 최근 주춤하면서 감소세로 전화되었고, 전반적인 방역상황도 안정적으로 관리되고 있으며, 의료대응 역량도 충분히 확보되어 있다"며 "이에 코로나19 감염병 등급을 2급에서 4급으로 조정하고, 일반의료체계에서 관리해 나가고자 한다"고 밝혔다.

"다만 고령자 면역저하자와 같은 고위험군은 여전히 보호가 필요하다"고 밝힌 지 청장은 "코로나19 위기단계는 '경계' 상태를 유지하고, 중수본과 방대본을 중심으로 계속해서 방역상황을 안정적으로 관리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의협신문
감염병 등급조정에 따른 변화(질병관리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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