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도 재판부, 초음파 강의 질적 수준까지 평가…지식·수련 불충분 적시
관련 법 조문 취지 존중…AYUSH Doctor 초음파 검사 자격 불인정
한의사 초음파 관련 파기환송심 공판 기일(2023년 8월 22일)이 점점 다가오고 있다.
이에 앞서 대법원은 8월 18일 뇌파계 사용 한의사의 면허자격정지 처분 취소 소송에서 보건복지부의 상고를 기각했다. 일반적으로 주무부처 과장이 전결처리하는 유권해석도 인용하는 사례가 종종 있는데, 어찌된 일인지 보건복지부의 처분조차 상고를 기각했다.
대법원 판결에 관해 대한의사협회를 위시하여 많은 의학계와 의료계 단체들이 경악을 금치 못한다는 비판을 쏟아 내고 있다.
의학 전문가 단체인 세계신경학연맹(World Federation of Neurology), 국제 파킨병 및 이상운동질환학회(International Parkinson and Movement Disorder Society), 아시아 오세아니아 신경과학회(Asian and Oceanian Association of Neurology) 등 세계적 학회는 뇌파계가 한의학적 원리와 관련이 없고, 뇌파검사(EEG)를 포함한 전기생리학적 검사 등은 전 세계에서 통용되는 파킨슨병과 치매의 진단 기준에 있어 아무런 역할을 하지 못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하지만 다른 학문분야의 전문적 견해를 무슨 근거로 이를 도외시 했는지 의아할 따름이다. 이번 판결로 발생할 현장의 혼란과 국민보건상 위해 발생 가능성, 그로 인한 국민 피해도 걱정된다.
인도 마드라스주 고등법원은 2023년 5월 말 우리나라 대법원 판결 추세와 달리 "AYUSH(Ayurveda, Siddha, Unani and Yoga, Naturopathy, Homoeopathy 통칭) Doctor는 임산부에게 초음파 진단검사를 시행하는 것을 허용할 수 없다"라는 판결을 내렸다. 우리나라 법원이 참고하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인도 법원 판결문 번역본을 소개한다.
인도 마드리스 고등법원 판결문(전문)
(2023) 05 MAD CK 0058
Madras 고등법원
판례 번호: 청원서류(Writ Petition) 제33547호,제33548호, 제33549호, 제37068호
Tamil Nadu Ayush 초음파검사자 협회 원고(APPELLANT)
대
Union Of India And Others(피고)
결정일 : 26-05-2023
참조 법령 :
임신 전 및 출산 전 진단 기법(성 감별 금지) 규칙, 1996 - 규칙 2, 규칙 2(c), 규칙 2(d), 규칙 2(f), 규칙 2(i), 규칙 2(j), 규칙 2(k), 규칙 2(p), 규칙 3, 규칙 5, 규칙 6, 규칙 7
출산 전 진단 기법( 오남용 규제와 방지)법, 1994 - 섹션 20(3), 섹션 32
인도 의학 중앙 위원회법(Indian Medicine Central Council Act), 1970 - 섹션 17(3)(b), 섹션 32
타밀 나두 Clinical Establishments(임상 시설)(규제)법, 1997 - 제14조 (1)
인용 : (2023) 05 MAD CK 0058
판사: S.M. Subramaniam, J
Bench : Single Bench
변호인: Nalini Chidambaram, C.Uma, S.S.Pajani Radja, T.Arunkumar, K.Vellaya Raj, V.K. Raj
최종 결정 : 기각
판결(Judgement)
판사이름(S.M.Subramaniam, J)
1. 3 개의 청원서에서 제기된 문제들이 모두 상호 연관되어 있기 때문에, 이 청원서들은 함께 심리되기 때문에 공동의 명령(common order)이 통과되었다.
이 청원서에서 요구되는 구제는 인증받은 기관에서 학위를 취득하고 초음파 검사에 대한 자격증 과정을 거친 BHMS, BUMS, BAMS, BSMS 및 BNYS 학위를 보유한 doctor가 임신 전 또는 후에 성 감별을 수행하지 않고 여성 태아로 이어지는 성 결정에 대해 성 선택을 하지 않는 한, 임신한 여성에게 다양한 진단 검사 및 초음파술/초음파 진단검사를 수행할 수 있는 충분한 자격이 있음을 선언하는 것이다.
이 임신 전,후 성감별행위는 1994년 출생 전 진단 기법(오용의 규제 및 예방)법에 의거하여 태아(여아) 살해로 이어지는 성감별을 위한 산전 진단 기법의 오용을 금지하는 것이다.
2.1 2017년 2.1 청원서 제 33548 호: 청원서에서 요청한 구제는 Tamil Nadu 주의 인증받은 기관에서 BHMS, BAMS, BSMS, BNYS 과정 및 초음파 인증 과정을 거친 doctor는 유전자 클리닉/초음파 클리닉/영상검사 센터에 의한 임신 전 및 출산 전 진단 테스트와 임신 전 검사의 F 양식에 의거한 초음파 진단 보고서에 서명할 수 있다는 것을 주장하는 것이다.
2.2. 2017년 청원서 제 33549 호: 청원서에서 요구한 구제는 1994년 출산 전 진단검사(오용의 규제와 예방) 법, (2003년 법률 14로 개정된 1994년 법률 57)에 따라 구성된 적법한 기관이 1994년 법 57조 제20조 제3항에 의거한 권한을 행사하는 것과 doctor가 할 수 있도록 허가된 유전자 상담 센터, 유전자 검사실, 유전자 클리닉 및 병원의 등록을 중지하는 것을 금지하는 것이다.
그런데 이 doctor들은,1994년 출산 전 진단검사(오용의 규제 및 예방)법에 따라 금지된 성 감별, 즉 성감별이 여아태아 살해로 이어지는 출산 전 진단검사의 오용을 하지 않고 임신부에 대하여 초음파검사를 수행하기 위하여 Tamil Nadu 주 인증기관에서 BHMS, BUMS, BAMS, BSMS, BNYS 과정과 초음파에 대한 인증받은 과정을 필하였다.
3. 3개의 청원서의 청원인은 모두 타밀 나두 아유쉬 초음파검사자 협회(Tamil Nadu Ayush Sonologist Association)이다. 청원인 협회의 회원은, Dr.MGR Medical University와 관련된 기관의 BHMS(Bachelor of Homoeopathic Medicine and Surgery), BUMS(Bachelor of Unani Medicine and Surgery), BAMS(Bachelor of Ayurvedic Medicine and Surgery), BSMS(Bachelor of Siddha Medicine and Surgery) 그리고 BNYS(Bachelor of Naturopathy and Yoga Science)의 학위 소지자이다.
4. 청원인 협회의 회원을 AYUSH doctor라고 칭한다. 청원인 협회의 회원들은 초음파검사( Ultra Sonogram) 자격증 과정을 거쳤다. 자격증 과정의 자격과 기간, 강의 계획서 등을 담은 규정이 발표되었다. 청원인 협회의 회원들은 각종 진단 기법과 초음파검사, 초음파검사 기법을 수행할 수 있는 충분한 자격을 갖추고 있다.
5. 인도 정부, 보건 및 가족 복지부(The Government of India, Ministry of Health and Family Welfare)는 2013년 1월 11일자로 Indian School of Mines 졸업생의 부인과 및 산과 그리고 진단 초음파 검사 시행에 관한 명확한 통지를 인도 주 및 연방 영토(union territories )의 부처장관에게 발표했다. 통지서는 다음과 같다.
"National Integrity Medical Association는 그들이 Indian System of Medicine의 제도적으로 자격이 부여된 졸업생이며, 다양한 진단 기법 및 기타 기술 혁신을 수행하고 외과, 그리고 Central Council of Indian Medicine에 의한 Institution of Mechanical Engineers, TV Unene에서 발생된 회람에 따른 부인과 및 산과를 포함한 현대 의학을 수행할 수 있는 자격이 있음을 대신 주장하였다.
이 문제는 때때로 Central Council of Indian Medicine이 발행한 통지문·안내문을 고려하여 정부에 의해 검토되어 왔다. Indian systems of Indian Medicine(Ayurveda Siddha and Unani) 의 제도화되고 자격이 부여된 치료사(practitioner)는 Central Council of Indian Medicine other approval of the Government of India(인도 중앙 의학 위원회 기타 인도 정부의 승인)에 의하여 규정된 Indian systems of medicine 과정을 통한 교육계획서에 포함된 교육 및 수련에 기반한 외과, 부인과 및 산과를 포함한 Modern Medicine(현대 의학)과 Indian Systems of Indian Medicine을 수행할 자격이 있음을 분명히 한다.
'현대의학(Advances)'이라는 단어의 의미는 Modern Scientific Medicine Clinical, Non-clinical, bio-Sciences의 여러 분과에서 이루어진 진보(Advances) 그리고 때때로 이루어진 기술적 혁신을 의미한다. 그리고 Central Council of Indian Medicine에서 실시하고 인증된 과정과 교육과정이 그러한 Modern Advances(현대 진보)에 의하여 보완된다는 것을 알려준다.
또한 Indian Systems of Medicine의 치료사(practitioner)의 Modern Scientific System of Medicine(Allopathic Medicine)(현대 과학적 의학 시스템) (대증요법)을 시행할 권리는 1970년 Indian Medicine Central Council Act(인도 의료 중앙 위원회법) 제17조 (3)(b)에 의거하여 보호된다는 점을 명확히 한다.
또한 Ayurvedacharya (BAMS) Kamil-e-tib-o-jarahat(BUMS) 의 자격자와 이와 동등한 자격을 보유한 자는 2009년 6월 1일자 Central Council of Indian Medicine 통지 No.E-5706-AY(MM)에 의해 이미 통지된 바와 같이 교육과 수련하는 기반에 근거한 그들의 임상 수련에서 방사선학, 초음파 검사, E.C.G 등과 같은 2차 일정에 포함된다.
다만, 1994년 성 감별법의 출산전 진단검사(금지)과 1971년 의학적 임신중절법의 어느 조항에도 위배되지 않아야 할 것임을 분명히 하고 있다.
인도 정부는 2015년 3월 15일에 주 정부 및 연합 영토(Secretaries of the State Government and Union Territories) 부처장관들에게 회람된 통지서(clarification)에 따라 Indian Systems of Medicine 졸업생들에 의한 부인과 및 산과의 시행과 진단 초음파 검사에 관한 통지서를 발표했다,
6. 청원자의 협회는 초음파·초음파 진단기법을 연구하여 왔다고 밝혔다. 이들은 충분한 자격을 갖추고 있기 때문에 진단 기법과 초음파·초음파 진단기법을 수행할 수 있도록 허가를 받아야만 한다.
7. 청원자의 협회를 대리한 유능한 원로 변호사는 청원인 협회의 회원들이 여러 진단기법을 수행할 자격이 충분하다고 대부분 주장하였다. 그들은 초음파·초음파 진단기법에 대한 자격증 과정을 이수하였고, 그리고 전공 외에도, 이미 제시된 강의 계획서가 있어서, 청원자협회의 회원들은 진단 기법과 초음파·초음파 진단기법을 수련하고 수행할 수 있는 자격이 있다고 주장했다.
8. 청원인 협회를 위한 유능한 원로 조력팀(Senior counsel)은 Tamil Nadu 주 정부가 2018년 타밀나두 임상시설(규정) (Clinical Establishments (Regulations)) 규칙을 발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통지는 2018년 6월 1일자 Government.Order.Ms. 제 206호의 Health and Family Welfare(Z2)의 타밀 나두 주 정부의 Health and Family Welfare Department에 의해 발표되었다. 언급된 규칙에 따르면 청원인협회의 회원은 충분한 자격을 갖추고 있다. 규칙은 'Clinic', 'Doctor' 그리고 'Hospital'에 대한 정의를 규정하고 있다. 언급된 Tamil Nadu 규칙에 규정된 정의는 AYUSH Doctor가 다양한 진단 기법 및 초음파·초음파검진기술을 수련하고 수행할 자격이 있음을 모호하지 않고 명시적으로 규정할 것이다. 규칙 아래에 특정 조항이 있는데, 모든 검사는 자격을 갖춘 치료사(qualified technical persons)만 수행해야 하며, 1994년 임신 전 및 출산 전 진단 기법(성 감별 금지) 법의 규정에 따라 '자격 있는 Doctor 또는 영상의학과 전문의(qualified Doctor or by a Radiologist)' 또는 '관련 전문의( concerned Specialist)에 의하여'가 포함된다. qualified Doctor(자격을 갖춘 Doctor)가 X-Ray 및 초음파검사를 수행할 자격이 있다고 명시된 경우, 청원인협회의 회원도 자격을 얻는다. 따라서 정부는 청원인협회의 회원이 진단 검사 및 초음파·초음파검진기술을 수행할 수 있도록 허용해야 한다.
9. 청원인협회를 대리하여 출석한 유능한 원로 조력팀(Senior counsel)은 2018년 타밀 나두 Clinical Establishments(Regulations)(임상 시설·규정) 규칙에 의존하여, 청원인협회가 다양한 진단 검사를 수행할 수 있는 충분한 자격이 있으므로 청원서(writ petition)를 허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10. 제9차 피고(the 9th respondent)를 대리하여 출석한 유능한 조력팀은, 2020년 National Commission for Indian System of Medicine Act는 국가 기관이 National Commission for Indian System of Medicine으로 알려진 BAMS, BUMS, BUMS 및 BMS의 규정된 강의 계획서에 따르면 심전도, 초음파, X-Ray, CT 스캔, MRI의 기본 지식은 그 대학에서 가르치고 있으며 이 과목들은 위 강의 계획서의 필수적인 부분이다. 언급된 진단 검사는 학위 과정에서 강의 계획서로 규정되기 때문에, 청원인 협회의 회원들이 초음파·초음파 기술 및 진단 절차를 수련하도록 하는 데 지장이 되지 않는다.
11. 제9차 피고를 대리한 유능한 조력팀(learned counsel)은 구자라트 주 등 사건에서 인도 대법원의 최근 판결, 즉 여기서 에이펙스 법원은 '동일노동 동일임금'과 관련된 문제를 다룬 2014년부터 2023년 4월 26일의 민사항소(Civil Appeal) 제8553-8557호에 의존하였다.
12. 피고 2, 3, 4, 5,그리고 7을 대리하여 출석한 유능한 추가 정부 청원인(Additional Government Pleader)은 2018년 Tamil Nadu Clinical Establishments(Regulations) Rules(타밀나두 임상 시설(규정·규칙)이 청원인 협회에 의해 잘못 해석되고 잘못 판단되었다고 주로 주장했다. 타밀나두 정부에 의해 반포되었다고 언급된 규칙은 clinics 설립을 목적으로 하며 타밀나두 임상 시설(규정)법, 1997년(타밀나두 법률 4) 제1항부터 제14절에 따라 권한을 행사하여 반포되었다. 이 규칙은 의심할 여지 없이 자격을 갖춘 치료사(qualified Doctors)가 임산부에 대한 진단 검사와 초음파 검사·초음파 검사 기술을 수행할 수 있다고 규정한다. 그러나 자격을 갖춘 치료사(Doctor)는 1994년, 임신 전 및 출산 전 진단 검진(성 감별 금지)법에 규정된 자격을 보유해야만 한다. 따라서 청원인 협회는 2018년 타밀나두 임상 시설(규정) 규칙을 단순히 언급함으로써, 회원이 진단 검사와 초음파 검사·초음파 검사를 수행할 자격이 부여되고 적격하다고 말할 수 없다.
13. 피고 2, 3, 4, 5,그리고 7을 대리하여 출석한 learned Additional Government Pleader는, Act of Parliament에 따라, 언급된 법에 의거해서, 청원인 협회의 회원은 자격이 부여되지 않았기에, 청원을 기각되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14. 청원서에서 고려해야 할 논점은, 인증받은 기관에서 즉 BHMS, BUMS, BAMS, BSMS, BNYS에서 획득한 학위를 소지한 Doctor들이 임신부를 대상으로 다양한 진단 검사와 초음파·초음파 검진기법을 수행할 수 있는 자격이 있는지 여부이다.
15. 청원인협회, AYUSH Doctor의 회원들이 시행 중인 법령 및 규칙의 규정에 따라 자격이 있는지 여부.
16. 이제 Special Act(특별법), 즉 act of Parliament(의회의 법률) 1994년의 임신 전 및 출산 전 진단기법(성 감별금지법)을 생각해 보자.
17. 이 법은 유전자 상담 센터, 유전자 실험실 및 유전자 클리닉, 출산 전 진단 기술 규제, 중앙 감독 위원회, 적절한 권한 및 자문 위원회, 유전자 상담 센터 등록, 유전자 실험실 및 유전자 클리닉, 범죄 및 처벌을 규정하고 있다.
18. 중앙법(Central Act.)은 1994년 임신전 그리고 출산 전 진단(성 감별 금지법)법은 1996년 출산 전 진단기법(오용의 규제와 예방)규칙의 32조에 의하여 부여된 권한을 행사하여 제정되었는데 이것이 중앙법(Central Act.)이다
19. 1996년 [2021.03.31 개정되어 2021.5.25에 유효한 GSR 345(E)를 보면] '정의'가 규정되어 있다. 언급한 법 제2규칙 (f)는 'Gynaecologist (부인과전문의)'를 정의한다. 제2규칙 (i)는 '출산전 진단기법'을 정의한다. 제2규칙 (j)는 '출산전 진단 검사'를 정의한다. 제2규칙 (k)는 '출산 전 진단 검사'를 정의한다. 제2(m)는 '등록된 의료 치료사(registered medical practitioner)'를 정의하고, 제2규칙 (p)는 '초음파 검사자 또는 영상의학과 전문의(sonologist or imaging specialist)'를 정의한다.
임신 전 및 출산 전 진단 검사(성 감별의 금지) 규칙, 1996[GSR 345(E), 2021.3.31에 개정되고, 2021.5.25에 발효된 GSR 345(E)을 참조]에는 '정의'가 규정되어 있다. 언급된 법의 규칙 2(f)는 'Gynaecologist(산과전문의)'를 정의한다. 규칙 2(j)는 '산전 진단 procedure'을 정의한다. 규칙 2(j)는 '산전 진단 technique'을 정의한다. 규칙 2(k)는 '산전 진단 test'을 정의한다. 규칙 2(m)는 '등록된 medical practitioner(의료치료사)'를 정의하고, 규칙 2(p)는 '초음파 검사자 또는 영상 검사 전문의'를 정의한다
20.1996년 [2017.6.19 개정되어 2017.6.19에 유효한 GSR 599(E)를 보면], 임신 전 및 출산 전 진단 기법(성 선택 금지) 규칙 3은 '최소 요구사항'을 열거하고 있다. 따라서 유전 상담 센터, 유전자 실험실, 유전자 클리닉, 초음파 클리닉에 대한 직원의 자격, 장비 등의 요구사항은 다음과 같다.
(1) 고용되거나 근무하는 사람은
(i) 6개월의 경험 또는 4주간의 유전 상담 교육을 받은 산부인과 의사 또는 소아과 의사(gynaecologist or a paediatrician)이거나,
(ii) 의학 유전학자(medical geneticist)는 적절한 공간과 유전자 상담을 수행할 수 있는 교육 차트·프로그램·요건을 갖춘 경우에는、 유전자 상담센터를 설치하여 유전자 상담센터로 등록할 수 있다.
(2)(a) 충분한 공간을 가지고 있고, 근무하거나 고용된 모든 사람은
(i) 의학 유전학자와
(ii) 적절한 산전 진단 기술, 테스트 또는 절차 수행에 있어 최소 1년 이상의 경험을 가진 생물학 학사 학위(B.Sc. degree) 또는 의학 실험 과정의 학위 또는 졸업장(degree or diploma)을 가진 실험실 기술자는 유전자 실험실을 설립할 수 있다.
(b) 이러한 실험실은 염색체 연구, 생물화학 연구 및 분자 연구를 수행하는 데 필요한 다음과 같은 장비를 보유하거나 획득해야 한다
(i) 염색체 연구
(1) 자외선 및 형광등을 포함하는 Laminar flow hood 또는 기타 suitable culture hood.
(2) 형광 광원이 있는 광학 현미경.
(3) Inverted microscope.
(4) 인큐베이터와 오븐.
(5) 이산화탄소 인큐베이터 또는 5% CO2 대기의 폐쇄형 시스템.
(6) Autoclave.
(7) 냉장고.
(8) Water bath.
(9) 원심분리기.
(10) Vortex mixer.
(11) Magnetic strirrer.
(12) pH 미터.
(13) 0.1 밀리그램의 감도를 갖는 감도 밸런스(전자적인 것이 바람직하다).
(14) 이중 증류 장치(유리)
(15) 필요할 수 있는 기타 장비.
(ii) 생화학적 연구 : (시험에 따른 요구사항)
(1) 자외선 및 형광등을 포함하는 Laminar flow hood 또는 기타 suitable culture hood.
(2) Inverted microscope.(倒立顯微鏡)
(3) 인큐베이터와 오븐.
(4) 이산화탄소 인큐베이터 또는 5% CO2 대기의 폐쇄형 시스템.
(5) 오토 클레이브.
(6) 냉장고.
(7) Water bath.
(8) 원심분리기.
(9)전기영동장치 및 전원공급장치.
(10) 크로마토그래피 챔버.
(11) 분광 광도계 및 Elisa 판독기 또는 방사선 면역 측정 시스템(감마 베타 계수기 포함) 또는 다양한 생화학 시험을 위한 형광계.
(12) Vortex mixer.
(13) Magnetic stirrer.
(14) pH meter.
(15) 0.1 밀리그램의 감도를 갖는 감도 밸런스(전자적인 것이 바람직하다).
(16) 이중증류장치(유리).
(17) 액체 질소 탱크.
(18) 필요할 수 있는 기타 장비.
(iii) 분자 연구:
(1) Inverted microscope.
(2) 인큐베이터.
(3) 오븐.
(4) 오토 클레이브.
(5) 냉장고(섭씨 4도 및 영하 20도).
(6) Water bath.
(7) 마이크로 원심분리기.
(8) 전기영동장치 및 전원공급장치.
(9) Vertex mixer.
(10) Magnetic stirrer.
(11) pH 미터.
(12) 0.1 밀리그램의 감도를 갖는 감도 밸런스(전자적인 것이 바람직하다).
(13) 이중증류장치(유리).
(14) P.C.R. Machine.
(15) 냉장 원심분리기.
(16) 사진 첨부 장치 또는 기타 문서화 시스템이 있는 UV 조명기.
(17) 정밀 마이크로피펫.
(18) 필요할 수 있는 기타 장비.
(3) (1) 충분한 공간을 가지고 있고,근무하거나 고용된 모든 사람은
(a) 해당 분야의 숙련된 산부인과 의사의 감독 하에, 질 또는 복부를 통해서 맥락막 융모 흡인술, 맥락막 융모 생검, 양막 천자술, 족저천자법, 태아 피부 또는 장기 생검 또는 태아 혈액 채취 등에 최소 20회 이상의 시술을 수행한 경험이 있는 부인과 의사, 또는
[(b) 2014년 '임신 전 및 출산 전 진단 기법(성 감별의 금지)(6개월 훈련) 규칙'에 규정된 방식으로 적법하게 교육을 받은 대학원 졸업 후 학위 또는 졸업 후 6개월의 학위를 가진 초음파 전문가 또는 registered medical practitioner(등록 의료 치료사), 또는
(c) 의학 유전학자는, 유전 클리닉·초음파 클리닉·영상의학 센터를 설립할 수도 있다.
(2) 유전자 클리닉·초음파 클리닉·영상의학 센터는 검사 또는 진단 수행에 필요한 다음과 같은 장비를 보유하거나 획득해야 합니다
(a) 부인과 전문의 또는 산과 전문의에 의한 임상적 검사 수행에 필요한 장비 및 부속품.
(b) 이동식 초음파 기계, 영상진단 기계 또는 태아 초음파 검사를 수행할 수 있는 기타 장비를 포함하는 초음파 검사기.
(c) 질 또는 복부을 통하여 맥락막 융모 흡인을 수행하기 위한 적절한 카테터 및 장비.
(d) 양막천자 또는 제대천자에 적합한 멸균 바늘.
(e) 태아 내시경, 태아 피부 또는 장기 생검 또는 태아 혈액 채취에 적합한 부속품이 있는 적합한 태아 내시경은 선택 사항일 수 있다.
(f) 건식 및 습식 멸균을 위한 장비.
(g) 필요한 경우 자궁탈출 또는 소생술 같은 응급 처치를 수행하기 위한 장비.
(h) 유전학 작업 연구소.
(3) 법에 따라 유전자 클리닉·초음파 클리닉·영상의학 센터에서 초음파 검사를 수행할 수 있는 자격을 갖춘 각 치료사(practitioner)는 한 구역 내에서 최대 2개의 해당 진료소·영상 센터에 등록할 수 있어야 한다. 해당 치료사(practitioner)의 상담 시간은 각 진료소·영상의학 센터에 명확하게 명시되어야 한다.
3A. 초음파 기계·영상의학 기계 판매:
(1) 상업적 기관을 포함하거나 태아의 성별을 감지할 수 있는 초음파 기계·영상 기계 또는 기타 장비의 제조자, 수입자, 딜러 또는 공급자를 포함하는 조직은 해당 센터, 실험실, 클리닉, 단체 또는 개인이 법에 따라 등록되지 않는 한, 유전자 상담 센터, 유전자 연구소, 유전자 클리닉, 초음파 클리닉, 영상의학 센터 또는 기타 단체 또는 개인에게 지급 또는 다른 방식이든,해당 기계 또는 장비를 어떤 방식으로든 판매, 유통, 공급, 임대, 사용을 허용 또는 허가해서는 안 된다
(2)법에 따라 등록된 개인·단체에 이러한 기계·장비를 제공하는 제공자는 3개월에 한 번씩 관계된 주 정부·연방 영토의 적법한 기관과 중앙 정부에 기계·장비를 제공한 사람의 목록을 보내야 한다.
초음파 기계·영상 의학 기기의 제조자, 수입자, 딜러 또는 공급자 또는 공급자를 포함한 모든 조직 또는 개인은 해당 기계 또는 장비의 사용을 어떤 방식으로든 유전자 상담 센터, 유전자 실험실, 유전자 클리닉, 초음파 클리닉, 영상 센터 또는 법에 따라 등록된 기타 신체 또는 개인에게 판매, 유통, 공급 또는 승인할 수 있는 모든 장비의 제조자, 수입자, 판매자 또는 공급자를 포함한 모든 조직 또는 개인은 해당 기계·장비가 태아의 성 감별 또는 임신 전 또는 후의 성 감별에 사용되지 않도록 유전자 상담 센터, 유전자 실험실, 유전자 클리닉, 초음파 클리닉, 영상 센터 또는 이러한 기계·장비를 구매하거나 승인을 받는 모든 단체 또는 개인으로부터 서약서를 받아야 한다.
임신 전 및 출산 전 진단 기법(성 감별의 금지)(6개월 교육) 규칙, 2014:
21. 위에 언급한 규칙들의 Rule 2 (c)는 '6개월 훈련'이란 이 규칙들에 따라 교육된 수련을 의미한다. Rule 2 (d)는 "Sylabus"는 스케줄 I에 주어진 강의 계획을 의미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21.1. 규칙 3은 '초음파 검사 6개월 교육의 명명법'을 정의한다. 이 규칙에 따라 교육된 6개월 교육은 '복부-골반 초음파 검사의 기초 : Bachelor of Medicine, Bachelor of Surgery Doctor를 위한 레벨 1'로 알려져야 한다
21.2. 규칙 5는 '6개월 교육 과정의 구성 요소'를 정의한다.
(1) 교육 커리큘럼의 주요 구성 요소는 다음과 같다
(a) 등록된 의료 치료사( medical practitioner)에게 지식, 전문 기술, 태도 및 임상 역량을 갖추기 위한 이론에 기초한 지식.
(b) 기술에 기반한 지식.
(c) log book 및 평가.
(2) 해당 6개월 교육의 종합 강의 계획서는 별표 1에 명시된 바와 같다.
(3) log book 및 평가와 관련된 세부사항은 별표 II에 명시된 바와 같다.
21.3. 위 규칙의 규칙 6은 '훈련에 대한 적절성(Eligibility for training)'을 정의한다 -
(1)등록된 치료사(medical practitioner)은 해당 6개월 교육을 받을 자격이 있어야 한다.
(2) 1년 경력 또는 6개월 교육에 기초하여 유전자 클리닉 또는 초음파 클리닉 또는 영상의학 센터에서 초음파 시술을 수행하는 기존 등록 치료사(medical practitioner)은 별표II에 명시된 역량 기반 평가를 통과할 수 있는 경우 해당 교육을 받는 것이 면제된다.
(3) 치료사(medical practitioner)가 3번의 시도 끝에 해당 역량 기반 시험을 통과하지 못할 경우 등록 갱신을 위해 이 규칙에 따라 규정된 6개월 교육을 이수해야 한다.
21.4. 규칙 7은 '6개월 교육 기관의 인증 및 그 인정'을 열거한다.
(1) 다음과 같은 교육 기관이 6개월 교육을 제공하는 교육센터로 인정될 것이다. 즉,
(a) 의회법(Acts of Parliament)에 따라 설치된 우수 센터
(b) Medical Council of India는 부인과 및 산과 또는 영상의학과의 대학원 과정을 제공하는 기관을 인증하였다
(c) 부인과 및 산과 또는 영상의학과에서 상주 Diplomate of National Board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기관
(2) 이 목적을 위해 인증된 기관의 이름은 주 보건 의료 교육부(State Health Medical Education Department.)에 의해 주 별로 통지되어야 한다.
단, 6개월 교육을 실시한 것으로 인증된 교육 기관은 Medical Council of India or the National Board of Examination와 같은 최고 규제 기관에 따라 교수진을 포함한 인프라, 장비 및 인력의 기준을 유지해야 한다.
21.5. 2014년에 임신 전 및 출산 전 진단 기법(성 감별의 금지)(6개월 훈련) 규칙 부칙I은 복부 골반 초음파 검사의 기초로서 'Syllabus'를 명문화한다. Bachelor of Medicine, Bachelor of Surgery Doctor를 위한 레벨1의 6개월 과정.
22. 따라서 청원자협회의 회원은 2003. 14. 법률 제14호의 규정에 의하여 공표된 중앙규칙(Central Rules)에 의하여 정한 자격을 갖추어야 하며, 초음파 검사의 과정에서 일반과목( general subject)을 제시하는 것만으로는 특별법의 규정에 의한 최소한의 요건을 충족하기에는 부족할 것이다.
23. 2018년 타밀나두 임상 시설(규제) 규칙(Clinical Establishments (Regulations)Rules)에 관한 한, 그것은 모두 규제되는 임상 시설에 관한 것이다. 그러나 진단 검사 및 초음파·초음파 기술을 수행하기 위해 1994년의 임신 전 및 태아 진단 기술(성 감별의 금지)법은 중앙법(Central Act)으로, 1994년의 32조에 따라 부여된 목적에 따른 규칙을 충족해야 한다.
24. 따라서, 타밀나두 규칙에 따라 고려되는 자격 있는 Doctor라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 2018년 타밀나두 임상 시설(규정) 규칙에 따라 고려되는 자격 있는 Doctor라고 선언하기 위한 자격 기준은 특별법 및 규칙, 즉 임신 전 및 출산 전 진단 검사(성 감별의 금지) 규칙, 1996년의 규정과 함께 전체적으로 읽어야 한다. 자격 있는 Doctor에 대해 타밀나두 법에 정의된 일반 용어(general term)는 일반적인 정의로 해석되어야 하며, 임산부에 대한 이 전문 진단 검사 및 초음파·초음파 검사에 관한 한, 제공되는 특별한 진단 검사 또는 치료이므로 중앙법 및 규칙에 따라 규정된 특별한 자격은 관할 당국이 신중하게 따라야 한다.
25. 자격을 갖춘 모든 Doctor는 1994년 법률 57과 그에 따라 만들어진 규칙, 즉 중앙법과 규칙의 규정에 따라 자격을 얻을 수 없다.
26. 특별한 자격은 다양한 진단절차를 수행하기 위한 특별법인 중앙법에 규정되어 있기 때문에 적격한 Doctor에 대한 일반적인 정의를 따를 수 없으며, 특별법이 현장에 있을 때에는 임신부에 대한 다양한 진단절차 및 초음파 검사·초음파 검사의 수행을 허가할 목적으로 통보된 일반 규칙 2018을 채택할 수 없다.
27. 따라서 중앙법 및 규칙의 규정에 따라 전문 자격을 보유한 자격 있는 Doctor는 1996년 임신 전 및 태아 전 진단 검사(성 감별의 금지) 규칙에 따라 단독으로 진단 검사 및 초음파·초음파 기술을 수행할 자격이 있으며, 중앙법 및 규칙에 따라 고려된 전문 자격을 보유하지 않은 임신부 및 기타 모든 Doctor는 진료 자격이 없으며 이러한 진단 절차를 수행할 수 없습니다.
28. National Commission for Indian Systems of Medicine으로 알려진 옛 Central Council of Indian Medicine의 BAMS, BUMS 및 BSMS의 규정된 강의 계획서에 따르면 심전도, 초음파, X-Ray, CT 스캔, MRI에 대한 기본 지식이 대학에서 가르쳐지는 것은 불충분하며 특별 중앙 제정(Special Central Enactment.)의 의미 내에서 규정된 자격으로 해석될 수 없다. 진단 검사 또는 초음파·초음파 기술에 대한 강의 계획서를 제출하는 것만으로는 중앙법 및 규칙의 의미 내에서 규정된 자격으로 간주될 수 없다.
중앙법 및 규칙의 규정에 따라 규정된 해당 분야에 자격을 갖추고 전문화된 Doctor만이 임신부에 대한 진단검사 및 초음파·초음파 기술을 수행할 수 있으며, 제9차 피고에 의하여 언급한 바와 같은 단순한 일반적인 연구(mere general study)는 그 같은 진단적 검사를 수행할 수 있다고 간주될 수 없다.
29. Apex 법원이 전달한 제 9차 피고인에 의존된 판결은 '동일노동 동일임금' 문제와 관련이 있으므로, 언급된 판결은 청원인 협회가 현재 청원에서 구하고자 하는 것 같은 구제를 허가할 수 없다.
30. 사실과 상황을 고려하여, 중앙법과 규칙의 규정에 따라 자격을 갖춘 경우에는, 청원인 협회의 회원은 임신부에 대한 다양한 진단 검사와 초음파·초음파 기술을 수행하기 위해 중앙법의 의미 내에서 자격을 갖춘 Doctor로 해석될 수 있다.
31. 따라서, 청원인 협회는 현재의 청원에서 추구하는 것과 같이 구제를 부여할 목적으로 수용 가능한 근거를 마련하지 않았다. 따라서, 3 가지의 청원은 모두 기각한다. 비용은 들지 않는다. 결과적으로, 연결된 여러 청원은 종결한다.
인도 마드라스 주 고등법원은 2017년부터 계류 중이던 Tamil Nadu Ayush 초음파 검사자 협회(Sonologist Association)가 제기한 3건의 법적 청원을 기각했다.
인도 마드라스 주 고등법원 S.M. Subramaniam 판사는 'Bachelor of Ayurveda Medicine and Surgery ,Bachelor of Unani Medicine and Surgery, Bachelor of Siddha Medicine and Surgery 과정의 강의 계획서에, 심전도, USG, X선, CT 스캔 및 MRI에 관한 기초를 포함하고 있기에, 이들 졸업생들이 초음파 검사를 시행할 수 있다'는 National Commission for Indian System of Medicine의 주장을 배척했다.
주장을 배척한 논거는 다음과 같다.
Subramaniam 판사는 "규정된 강의 계획서에 따르면 심전도, 초음파, X-Ray, CT 스캔, MRI에 대한 기본 지식이 대학에서 가르쳐지는 것은 불충분하며 특별 중앙 제정(Special Central Enactment.)의 의미 내에서 규정된 자격으로 해석될 수 없다. 진단 검사 또는 초음파, 초음파 기술에 대한 강의 계획서를 제출하는 것만으로는 중앙법 및 규칙의 의미 내에서 규정된 자격으로 간주될 수 없다"고 판단했다.
아울러 "중앙법 및 규칙의 규정에 따라 규정된 해당 분야에 자격을 갖추고 전문화된 Doctor만이 임신부에 대한 진단검사 및 초음파, 초음파 기술을 수행할 수 있으며, 제9차 피고에 의하여 언급한 바와 같은 단순한 일반적인 연구(mere general study)는 그 같은 진단적 검사를 수행할 수 있다고 간주될 수 없다"고 판시했다.
Subramaniam 판사는 "1994년 임신 전 및 출산 전의 진단(성 감별의 금지)법에 따라 허가된 의사만이 초음파 및 초음파 진단을 시행할 수 있다"면서 "Indian systems of medicine 내의 졸업생들은 이 대상이 목록에 포함되지 않는다"면서 "1994년 특별 중앙 제정(special central enactment)과 1996년에 이 법에 따라 규율된 법규의 취지(趣旨) 내에서 부여된 자격으로 해석될 수 없다"라고 밝혔다.
이처럼 인도 법관은 관련대학의 강의에 관한 질적 수준을 평가해 지식의 불충분함을 적시했고, 관련 법 조문의 취지를 존중해 초음파 검사 시행 자격을 인정하지 않았다.
AYUSH 대학 강의 계획서에는 초음파 검사에 관한 명칭과 교육 내용을 나열하고 있지만 인도 법관은 실질적으로 교육이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는지를 평가해 명실상부한 교육이 이뤄지고 있는지를 판단했다는 점에 주목해야 한다.
인도 법원은 논리적, 정황적, 경험적 논고를 적법하게 설명하면서 불충분한 지식과 수련을 받은 AYUSH Doctor가 임신부 초음파 검진을 하지 못하도록 청원을 기각함으로써 중대한 위해 발생을 막은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