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의사회, 한의사 뇌파계 사용 허용 대법원 판단 규탄

대구시의사회, 한의사 뇌파계 사용 허용 대법원 판단 규탄

  • 이정환 기자 leejh91@doctorsnews.co.kr
  • 승인 2023.08.23 13: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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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허 경계 파괴해 버린 판결…의료인 면허제도 뿌리째 흔든 것"
"국민 생명 외면 불합리한 결정…향후 혼란 대법원이 책임져야"

대구광역시의사회가 한의사의 뇌파계 사용을 의료법 위반행위로 판단하지 않은 대법원 판결을 강력하게 규탄했다.

대법원은 지난 8월 18일 의과의료기기인 뇌파계를 사용해 보건복지부로부터 한의사면허 자격정지처분을 받은 한의사가 제기한 소송에서 보건복지부의 상고를 기각했다.

이에 대구시의사회는 8월 23일 성명을 통해 "의료법에 반해 한의사가 의과의료기기인 뇌파계를 사용할 수 있는 취지의 판단을 한 것에 참으로 경악스럽다"고 분노했다.

이어 "대법원이 지난 2022년 12월 22일 한의사의 초음파 사용을 실질적으로 눈감아준 판결에 이어 뇌파계까지 사실상 허용하는 판결을 내리는 과정에서 단 한번이라도 전문적 지식이 없는 사람이 의과의료기기를 사용함으로써 국민과 환자에게 심각한 위해를 끼칠 수 있다는 사실에 대해 진지한 고민을 했는지 의심스럽다"고 비판했다.

대구시의사회는 "대한민국 법원은 지난 8월 18일 교통사고로 인해 항암치료 시기가 늦춰진 원인 제공을 한 택시 기사에게 1750만원을 배상하라는 판결을 내린 반면, 초음파 검사를 했지만 자궁내막암을 놓쳐 치료시기를 놓치게 만든 한의사는 무죄를 선고했다"며 법원의 판단기준이 도대체 무엇이냐고 되물었다.

그러면서 "의료행위는 고도의 전문적 지식과 경험을 필요로 함과 동시에 사람의 생명, 신체 또는 일반 공중위생과 밀접하고 중대한 관계가 있기 때문에, 의료법은 의료인 면허제도를 통해 의료행위를 엄격한 조건하에 의료인에게만 허용하고 있다"고 짚었다.

대구시의사회는 "대법원이 각 의료직역의 축적된 전문성과 경험을 전혀 고려하지 않은 채 면허의 경계를 파괴해 버리는 내용의 판결을 내린 것은, 의료법상 의료인 면허제도의 근간을 뿌리째 흔드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특히 "뇌파계는 한의학적 원리와 관련이 없고, 뇌파검사(EEG)를 포함한 전기생리학적 검사 등은 파킨슨병과 치매의 진단에 아무런 역할을 하지 못한다"고 강조했다.

대구시의사회는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외면한 불합리한 이번 판결은 무면허 의료행위를 조장해 장차 보건의료에 심각한 위해를 초래할 것"이라면서 "이번 판결에 대한 향후 혼란에 대해 대법원은 오롯이 모든 책임을 져야 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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