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재진 구분 어려운 점·처방전 남용 등 문제 대책 우선 마련 의견 제기
비대면 진료 법제화법 올해 통과 어려울 것이란 전망도 나와
비대면 진료 법제화 논의가 다시 한번 미뤄졌다. 현재 시행중인 비대면 진료 시범사업에서 나타나는 문제점에 대한 정부의 구체적인 대책없이 법제화를 할 수 없다는 것.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8월 24일 제1법안심사소위원회를 개최하고 비대면 진료 법제화 내용을 담은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포함한 총 16개 법률안을 논의했다.
제1법안소위원장인 더불어민주당 고영인 의원은 회의 직후 기자들과 만나 "시대적 흐름을 봤을 때 비대면 진료가 일정 부분 필요성이 있다는 점은 인정한다"면서도 "비대면 진료가 플랫폼 업체를 거쳐서 시행되는데 이때 초·재진 구분을 할 수 없다는 점과 PDF로 나오는 처방전을 여러 약국에서 사용해 약을 다량으로 취득할 수 있다는 문제점, 비대면 진료 원칙을 위반했을 시 어떤 벌칙을 가할 것인지 정리가 안됐다는 의견이 여러 의원들로부터 제기돼 '계속 심사' 결정을 했다"고 설명했다.
이날 비대면 진료 법제화는 논의 시작 전부터 통과가 어려울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
보건복지위 관계자는 비대면 진료 법제화 논의 전 "현재 비대면 진료 시범사업을 시행하면서 나타나는 문제에 보건복지부가 얼만큼 구체적인 대책을 내놓을 수 있는지가 법제화를 하냐 안하냐의 핵심이 될 것"이라고 전했다.
그동안 보건복지위 일부 의원들이 비대면 진료 시범사업을 두고 오·남용 우려 의약품 무분별 처방, 초·재진 구분없이 시행되는 비대면 진료의 실태, 처방전 복사 후 재사용, 의약품 사재기 등을 문제점으로 제기했지만, 이에 따른 보건복지부의 구체적 방안이 나오지 않았기 때문.
더불어민주당 전혜숙 의원은 비대면 진료 법제화 논의 전 회의장 밖에서 시범사업을 제대로 관리·감독 못하고 있는 보건복지부를 따로 질타했다.
전 의원은 박민수 보건복지부 2차관에 "비대면 진료를 시행함으로 국민 건강에 문제가 더 많이 발생하고 있는 상황에서 해당 문제에 대한 답을 줘야한다"며 "뭐가 급해서 비대면 진료를 정부가 책임없이 시행하려고 하나"고 지적했다.
한편, 비대면 진료 법제화가 다시 한번 보건복지위에 계류되면서 올해 안에 재논의가 힘들 수 있다는 예상도 나온다.
보건복지위 관계자는 "이번 비대면 진료 법제화 논의가 미뤄지면서 사실상 올해 안에 재논의가 이뤄질 수 있을지 모르겠다"며 "9월과 10월에는 국정감사가 있고 연말에는 예산 논의를 해야하기 때문"이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