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 대상환자 범위 손질 등 시범사업 지침 수정 계획 밝혀
초진 섬·벽지→병·의원 부족지역 '확대'...재진 '기준일수' 조정 가능성
비대면진료 시범사업 계도기간 종료를 앞두고, 정부가 대상환자 범위 조정 가능성을 내비쳤다.
초진 허용 지역을 섬·벽지 지역에서 다른 의료기관 부족 지역까지 넓히는 한편, 비대면 진료가 가능한 재진환자 인정 기준을 변경하는 안을 제안했다.
보건복지부는 29일 열린 비대면진료 시범사업 자문단 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비대면진료 시범사업 지침 수정 계획을 밝혔다.
비대면진료 초진과 관련해서, 대상지역을 확대하는 안을 내놨다.
현재 시범사업에서는 보험료 경감 고시에 따른 섬·벽지 지역에 거주하고 있는 사람을 초진 비대면진료 대상으로 하고 있다.
정부는 이를 의료기관이 없거나 부족한 지역까지 확대한다는 계획이다.
보건복지부는 "대상 지역의 범위가 협소하여 섬·벽지 지역은 아니나 의료기관이 부족한 지역에 거주하는 환자들이 불편을 호소하는 경우가 많았다"고 말했다.
이어 "동일한 지자체에 포함된 섬 지역 중에서도 일부만 포함되어 있거나, 벽지 지역은 리·마을 단위로 정하고 있어, 거주지역에 큰 차이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대상 환자 적용이 달라지는 문제점이 있었다"고 그 당위성을 주장했다.
아울러 재진 환자에 대한 기준도 보완을 검토하겠다고 했다.
현재 시범사업에서 정한 재진 비대면진료 대상은 ▲해당 의료기관에서 해당 질환에 대해 1년 이내 1회 이상 대면진료 경험이 있는 재진 환자 ▲만성질환 외의 질환은 30일 이내 대면진료 경험이 있는 자다.
비대면 진료용 재진 기준을 새로인 만든 셈인데, 정부는 만성질환의 경우 보다 잦은 대면진료가 이뤄질 수 있도록 하고 그 기준을 정비하고, 만성질환 외 질환에 대해서는 기준을 풀어주는 쪽으로 제도를 손볼 계획이다.
보건복지부는 "만성질환의 비대면진료 기준인 1년이 길다는 의견이 있었고, 국민들은 만성질환 외의 질환에 있어, 재진 기간 30일 기준이 짧아서 비대면진료 이용에 어려움을 겪는다는 의견이 있었다"고 재진 기준 정비의 방향을 밝혔다.
처방제한 의약품 조정에 대해서도 추가 검토를 이어나가기로 했다.
보건복지부는 "방제한 필요 의약품 조정에 대해서는 해외사례, 안전성에 대한 객관적 근거, 약학 전문가 의견 등을 추가로 검토하는 등 논의를 이어갈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계도기간이 종료되는 9월 1일부터 비대면진료 지침 준수여부를 보다 면밀히 살피겠다는 의지도 재확인했다.
보건복지부는 "시범사업 지침을 위반할 경우 급여 청구액 삭감, 사후관리를 통한 환수 등 제재 조치 예정"이라며 "사실관계에 따라 의료법, 약사법 위반에 해당하게 되어 행정처분 등이 이루어질 수 있어 의료기관 등의 주의가 필요하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