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법, 변성윤 후보 제기 '선거절차 이행 가처분 신청' 기각
경기도의사회 "정책 선거 기대"… 변성윤 후보 "법원 판단 수용"
제35대 경기도의사회장 선거가 변성윤 후보가 제기한 선거절차 이행 가처분 신청이 기각되면서 내년 2월 7일 치러지게 됐다.
수원지방법원 제31민사부는 8월 25일 변성윤 후보가 제기한 선거절차 이행 가처분 신청을 기각하고, 경기도의사회 선관위가 발표한 경기도 의사회장 선거일정이 타당하다고 결정했다.
경기도의사회 선거관리위원회는 지난 6월 7일 제35대 경기도의사회 회장 재선거 관련 ▲회장 선고 공고일(2023년 12월 19일) ▲후보 등록일(2024년 1월 8일) ▲선거일(2024년 2월 7일) 등을 공고했다.
경기도의사회는 재선거와 관련 "35대 회장 선거 일정 관련 선관위의 결정을 확정하고, 추후 관련 후속 절차 진행에서 소송행위 자제를 권고하는 내용의 의결을 대의원회에 요청했으며, 경기도의사회 대의원회는 서면결의를 통해 재적대의원 171명 중 133명의 참여(참여율 77.78%)와 참여 대의원 중 103명의 찬성(찬성율 77.44%)으로 선거관리위원회의 결정에 대해 찬성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변성윤 후보는 6월 19일 경기도의사회에 대해 7월 20일까지 선거를 이행하지 않으면 7월 20일 이후 경기도의사회가 1일당 1000만원씩 지급하라는 선거절차 이행 가처분 소송을 수원지방법원에 제기했다.
수원지방법원은 결정문에서 "경기도의사회 선거관리위원회가 2023년 6월 7일 채무자 회원 간 피선거권의 공평한 보장, 임원의 임기, 회기에 관한 경기도 의사회회칙 제12조 및 제13조 규정 및 의사회의 제반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경기도의사회 홈페이지에 공고한 경기도의사회 선관위의 결정이 합리적이고 타당한 결정"이라고 확인했다.
수원지법은 원고의 주장대로 재선거 일정이 무리하게 진행할 경우 경기도의사회의 임원진 구성의 통일성과 조직의 안정성 등이 저해될 염려가 있고 이런 혼란은 이 사건 재선거 이후에도 반복돼 경기도의사회 회무에 혼란을 초래할 개연성이 큰 반면, 그동안 경기도의사회 회무에 큰 문제가 있었던 것으로 보이지 않기 때문에 가처분 신청 주장은 타당하지 않다고 판단했다.
경기도의사회는 "이번 결정으로 제35대 회장 선거는 공고된 일정으로 확정됐다. 대의원회의 권고안대로 추후 이와 관련한 소모적인 소송을 자제하고 경기도의사회의 대표를 뽑기 위한 정책선거가 이뤄지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변성윤 후보는 이와 관련 "대의원회 서면결의 안내 공고문을 보면 재선거로 명시돼 있는데, 재선거는 사유 발생 후 60일내에 치러야 한다는 언급이 전혀 없다. 경기도의사회 선거관리위원회 규정에 명문화된 내용인데 대의원들에게 제대로 알려지지 않은 안타까움이 있다"면서 "그러나 법원 판단이 내려졌고, 아쉽지만 받아들이겠다. 내년 2월 7일 진행되는 선거를 준비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