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협·병협 수술실 CCTV 의료법 헌법소원청구·효력정지가처분신청 제출
"필수의료 지원해도 모자란데 붕괴 가속…환자 민감정보 보안은?" 비판
전 세계에서 유례없는 수술실 CCTV 설치 의무화 시행을 앞두고 헌법재판소가 위헌성을 인정할지 귀추가 주목된다.
수술실 내부 CCTV를 설치하도록 하는 의료법 조항이 지난 2021년 9월 24일 신설돼 오는 9월 25일 시행을 앞두고 있다.
이에 대한의사협회와 대한병원협회는 수술실 CCTV가 필수의료 붕괴를 가속하고 의료진의 기본권을 박탈, 국민 위해로 이어질 것이라는 데 중지를 모아 9월 5일 헌법소원심판청구서와 효력정지가처분신청서를 헌법재판소에 제출했다.
이날 이필수 의협회장과 윤동섭 병협회장은 입장문 발표를 통해 "수술실 CCTV 설치 의무화는 의사와 간호사 등 의료인의 직업수행 자유와 인격권 등 헌법상 기본권을 일상적으로 침해해 궁극적으로 환자에게 악영향을 미친다"고 강조했다.
잠재적 범죄자 취급을 당하며 상시 감시 상태에 놓인 의료진에게 집중력 저하와 과도한 긴장을 유발하고, 의사의 원활한 소신진료를 위축시키고 방어진료를 조장할 뿐 아니라 현재도 기피되는 수술과 등 필수의료 붕괴가 우려된다는 것.
실제로 외과, 흉부외과, 산부인과 등은 전공의 지원자가 정원에 미달해 필수의료 지원책 마련이 시급한 상황이다.
이필수 의협회장과 윤동섭 병협회장은 의료진뿐 아니라 환자에게도 큰 피해를 초래한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수술실 CCTV 의무화가 필수의료 붕괴를 가속할 것은 명확한데, 최선의 의료서비스에 차질이 생긴다면 국민 역시 최선 진료로 건강을 회복하고 생명을 구할 기회를 박탈당한다"며 "해킹범죄가 우려되는 상황에서 환자의 민감 신체정보가 녹화된다면 환자의 인격권과 사생활 비밀, 자유가 침해될 수 있다"고 짚었다.
한편 최청희 의협 법제이사 겸 보험이사는 CCTV 설치 의무화 의료법 시행을 20일 앞두고 헌법소원을 청구한 것에 대해 "헌법소원이 원하는 때 청구할 수 있는 게 아닌 데다 법률이 시행되지 않았는데 소원을 청구한다면 조각 사유가 될 수 있다. 법률대리인과 논의를 통해 시기를 정했으며, 수술실 CCTV 위헌성을 국민들에게 많이 알리는 계기도 됐으면 한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