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 비급여 진료비용 보고·공개 기준 개정...9월 4일부터 시행
병원 매년 3·9월분 반기 1회-의원 3월분 연 1회 비급여 진료내역 보고
비급여 진료비용 의무 보고제도가 결국 본격적인 시행에 들어간다.
헌법재판관들의 의견이 5대4로 팽팽히 맞설 정도로 법률적 관점에서도 논란의 소지가 컸지만, 최종적으로 위헌소송이 각하되면서 개정 의료법의 시행을 더 이상 미룰 수 없게 된 탓이다.
보건복지부는 4일 해당 제도의 세부 내용과 절차를 구체화한 '비급여 진료비용 등의 보고 및 공개에 관한 기준' 개정안을 공포, 시행한다고 밝혔다.
앞서 국회는 지난 2020년 의료기관의 비급여 진료비용 보고를 의무화한 개정 의료법을 의결한 바 있다. 의원급 의료기관을 포함해 각 의료기관으로 하여금 매년 2회 비급여 진료비용에 대한 보고를 의무화하고, 위반 시 과태료를 부과한다는 내용이다. 비급여 진료내역에 대한 국민 알권리 보호가 법률 개정의 이유가 됐다.
비급여 의무보고 제도는 공포 후 6개월의 유예기간을 거쳐 2021년 6월부터 효력을 발휘할 예정이었으나, 같은 해 의료계가 해당 의료법 규정이 "의사의 양심과 직업의 자유, 의료 소비자인 일반 국민의 개인정보 자기결정권을 침해한다"며 위헌소송을 제기하면서, 시행이 유보됐다.
그러나 2년이 넘는 숙고 끝에 헌법재판소는 지난 2월 위헌소송을 각하했다. 헌법재판관들의 판단이 5대 4로 갈릴 정도로 법률적으로도 다툼의 소지가 컸지만, 최종적으로 합헌 결정이 나면서 제도의 이행을 막을 수 있는 방법이 사라졌다.
병원급 반기 1회, 3월·9월-의원 연 1회, 3월 진료내역 보고
개정 의료법이 9월 4일부터 효력을 발휘하게 되면서, 병원급 의료기관들은 당장 올해 9월분 진료내역부터 보고를 이행해야하는 상황이 됐다.
이날 보건복지부가 고시한 개정 기준에 따르면, 의료기관별 비급여 진료내역 보고 주기는 △병원급 의료기관 매년 3월·9월분 진료내역, 반기별 1회(연 2회) ▲의원급 3월분 진료내역, 연 1회로 정해졌다.
올 9월분 진료내역에 대해서는 병원급 의료기관만, 내년 3월분 진료내역은 병원·의원급 의료기관이, 내년 9월분 진료내역은 병원급 의료기관만 보고하는 식이다.
현재로서는 보고 대상이 되는 '진료 월'만 특정된 상태로, 구체적으로 해당 의료기관들이 보고를 이행하는 시기와 방법 등은 추후 확정 재공고될 예정이다.
보고대상 항목은 가격공개항목 565개에 신의료기술 등 29개를 더해 총 594항목으로 정해졌다. 정부는 내년 여기에 등재·기준 비급여 335항목, 선택비급여 4항목, 약제 84항목을 더해 보고대상 공개항목의 숫자를 1017개로 늘리겠다는 계획도 덧붙였다.
보고해야 할 내역은 비급여 단가와 빈도, 상병명, 주수술명 등이다. 전산보고 방식으로 의료기관의 장이 보고 내역을 전산으로 추출해 국민건강보험공단 요양기관정보마당의 '비급여보고' 메뉴를 통해 비급여보고시스템에 접속해 제출하도록 했다.
임혜성 보건복지부 필수의료총괄과장은 "보고제도가 안정적으로 실시되도록 의료기관을 지원하고 이해관계자 의견을 청취하며, 제도를 보완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서남규 국민건강보험공단 비급여관리실장은 "비급여 보고제도의 원활한 운영을 통해 국민에게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고, 의료기관을 지원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