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주 의원 "정부, 의협 등 유관단체와 함께 코로나19 피해 의료진 보상해야"
코로나19 투입 전문의료인력 피해보상 및 처우개선법 발의 예고
코로나19 방역 최전선을 지켜낸 의료진에게 정부는 '덕분에'라며 감사했지만, 정작 코로나19 진료를 하며 피해를 입은 의료진에 대한 실태조사는 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더불어민주당 김영주 의원(보건복지위원회)는 9월 6일 보건복지부와 질병관리청, 인사혁신처, 공무원연금공단, 근로복지공단 등으로부터 코로나19로 인한 의료진 피해 실태조사 자료를 제공받은 결과를 공개했다.
제공 받은 자료 결과에 따르면, 정부는 지난 3년 동안 코로나19 방역에 앞장선 의료진들의 피해 실태조사를 제대로 시행하지 않았다.
코로나19가 시작된 2020년부터 2023년까지 보건복지부가 집계한 코로나19 현장에 투입된 전문의료인력은 의사 6656명을 포함한 2만 5620명이다.
다만, 보건복지부는 실제 코로나19로 인해 피해를 입은 의료인들의 자료는 따로 보유하고 있지 않다고 응답했다.
질병청의 경우는 코로나19로 인해 사망한 의료인은 총 12명이라고 밝히면서도 "해당 통계는 자발적으로 신고를 한 의료 인력에 대한 수치이며, 코로나19 감염자가 너무 많아 추가 역학조사는 작년 2월 이후 할 수 없었다"고 밝혔다.
이에 김영주 의원은 코로나19 현장에 투입된 민간의료인력 중 보건복지부와 질병청이 파악하지 못하고 있는 추가 피해 의료진이 있을 수 있다고 판단, 근로복지공단에 자료를 요청했다.
그 결과, 2020년부터 2023년 6월까지 코로나19로 사망한 의료진에 대한 산재신청 6건 중 4건이 승인됐고, 사망외(후유증 등) 산재신청 789건 중 687건이 승인된 것으로 확인됐다.
인사혁신처에는 공공영역 소속 의료진 피해에 대해 질의했으나, 코로나19로 순직한 공무원의 사례가 9건이라고 밝힐 뿐 이들이 의료진인지는 확인할 수 없다고 했다.
이밖에 공무원 신분이었던 전문의료인력의 피해실태를 살펴보기 위해 공무원연금공단에 자료를 요청했으나, 공단 측은 코로나19 순직 의료인력에 대한 통계는 보유하고 있지 않다고 설명했다.
김 의원은 "국민의 안전과 생명을 위해 최전선에서 환자를 돌보다 돌아가신 의료인들과 유가족 분들에게 깊은 애도와 감사의 인사를 드린다"며 "지금이라도 보건복지부와 질병관리청이 대한의사협회 등 유관단체들과 함께 실제 현장에 투입됐던 전문의료인력 명단을 공유해 피해를 입은 의료진을 찾고 그에 걸맞은 대우와 보상을 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김 의원은 코로나19로 투입된 전문의료인력 중 코로나로 인해 사망하거나 후유증을 앓고 있는 의료인들의 보상 및 처우개선을 위해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를 준비 중에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