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의사 검찰 기소건수 일본 265배, 영국에는 무려? 놀랄수밖에

한국 의사 검찰 기소건수 일본 265배, 영국에는 무려? 놀랄수밖에

  • 박승민 기자 smpark0602@gmail.com
  • 승인 2023.09.12 12: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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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사고 기소 건수 높은 한국…"필수의료사고 처리 특례법 필요"
전성훈 이사 "의료인에 대한 형사처벌 요구 지나치고 과도해"

[사진=김선경 기자]ⓒ의협신문
국민의힘 홍석준 의원(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은 12일 대한의사협회와 '필수의료 육성 및 지원 대책 마련을 위한 토론회'를 개최했다. [사진=김선경 기자]ⓒ의협신문

필수의료를 살리기 위해 필수의료 분야에서 불가항력적으로 발생한 의사의 의료 행위에 대해 법적으로 보호하는 장치 마련이 선결적으로 이뤄져야 한다는 전문가의 주장이 제기됐다. 

국민의힘 홍석준 의원(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은 12일 대한의사협회와 '필수의료 육성 및 지원 대책 마련을 위한 토론회'를 개최했다.

홍석준 의원은 이날 "필수의료 붕괴는 더이상 정부가 방치할 수 없는 상황이됐다. 오늘 토론회에서 필수의료를 살리기 위한 좋은 아이디어들이 정책화, 법제화 됐으면 좋겠다"고 전했다. 

이날 토론회에서 전문가들은 공통적으로 '필수의료처리 특례법' 제정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전성훈 의협 법제이사는 "한국 필수의료 분야가 붕괴하는 이유는 일본, 독일 등에 비해 수십 배에서 수백 배 높은 '의료과오의 형사처벌 경향' 탓"이라며 "현행법은 의료행위의 본질을 충분히 고려하지 않고 있으며 의료인에 대한 형사처벌이 과도하다"라고 짚었다. 

[사진=김선경 기자]ⓒ의협신문
국민의힘 홍석준 의원(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사진 왼쪽)이 개회사를 하고 있다. [사진=김선경 기자]ⓒ의협신문

특히 의료사고의 형사처벌 경향이 심뇌혈관, 중증질환, 출산 및 소아질환 등 필수의료분야에서 의료진이 적극진료 및 소신진료에 나서지 못하게 한다는 것.

전성훈 이사는 "한국은 합리적 배상을 받지 못했다고 생각하는 환자가 민사적 배상을 얻고자 의료인을 형사고소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라며 "의료분쟁 발생 시 개인의 소송보다 보편적 제도인 '필수의료사고 처리 특례법'의 제정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필수의료사고 처리 특례법'의 구체적인 내용도 언급됐다. 

필수의료종사자가 필수의료행위 과정에서 업무상 과실로 발생한 의료사고로 환자가 사상에 이른 경우 형사처벌 등의 특례를 규정하고 이 법을 우선 적용하도록 요구했다.

[사진=김선경 기자]ⓒ의협신문
전성훈 의협 법제이사가 주제발표를 하고 있다. [사진=김선경 기자]ⓒ의협신문

아울러, 필수의료행위로 인한 업무상과실치사상죄에 해당하는 의료사고의 경우 필수의료종사자에 대한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도록 하고, 형사처벌 특례를 적용하는 필수의료행위의 범위를 정하고, 필수의료행위의 구체적인 범위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것을 제안했다.

또다른 발제를 맡은 우봉식 대한의사협회 의료정책연구원장은 실제 한국과 일본, 영국 등 선진국과의 '활동 의사수 대비 형벌화 비율'을 비교, 필수의료사고 처리 특례법 제정의 필요성을 이야기했다.

지난 2022년 당시 의료정책연구소 연구보고서에 따르면 지난 2011년부터 2015년까지 5년동안 한국과 일본간 평균 의사 100명당 기소건을 보면 한국은 활동의사 수 대비 평균 기소건수가 0.258건수인데 일본은 같은기간 기소건수는 0.001건으로 의사 1인당 일본의 기소건수 대비 한국의 기소건수는 약 265배에 달한다. 

영국 역시 의사 1인당 기소건수를 비교해도 영국은 의사 100명당 기소건수는 0.0006건에 불과해 한국이 영국의 895배가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실제 형사재판 판결에 있어서도 한국의 의사수 1만명당 연평균 유죄 판결 건수는 1.55건으로 일본 0.2건에 비해 7.7배 높고, 영국 0.03건과 비교해 50배 이상 높은 것으로 드러났다.

우봉식 원장은 "자동차 보험에 가입하는 경우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으로 특정 유형의 교통사고만 기소할 수 있도록 한다"며 "의사 면허는 더더욱 특별한 보호가 필요한 분야다. 단지 행위의 결과만 보고 의사를 구속하거나 형사처벌을 한다면 그 의사의 진료를 받는 또 다른 환자의 진료권을 박탈하는 문제 역시 발생할 수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설문조에서도 의사가 생각하는 필수의료 분야 인력부족 기피 요인은 낮은 수가 외 의료사고에 대한 법적 보호가 부재한 점이 언급됐으며, 필수의료 분야 지원을 위한 방안 우선순위에도 의료사고로 발생하는 민·형사적 처벌의 부담을 완화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됐다"고 덧붙였다.

[사진=김선경 기자]ⓒ의협신문
우봉식 대한의사협회 의료정책연구원장이 필수의료사고 처리 특례법 제정의 필요성을 설명하고 있다.[사진=김선경 기자]ⓒ의협신문

이외에도 우 원장은 필수의료 지원 방안과 관련해 ▲공공정책 수가 도입 ▲건강보험재정 외 별도의 기금 및 예산을 마련해 안정적이고 장기적인 필수의료 지원 재정 확보 등을 제시했다. 

발제 이후 이어진 토론에서도 필수의료사고 처리 특례법 제정의 요구가 이어졌다. 이들은 최근 대동맥박리를 발견하지 못했다는 이유로 1심·2심 모두 징역형을 받은 응급의학과 전공의 1년차 사건을 언급했다.

정의석 대한심장혈관흉부외과학회 기획홍보위원장은 "대동맥박리를 발견하지 못해도 처벌받는 상황에서 대동맥 박리를 수술하면 10%정도가 사망한다"며 "수술 결과가 않좋을 경우 고소되지 않을까하는 우려를 하지 않을 수 없다"라고 전했다.

박단 대한전공의협의회장 역시 "전공의는 전문의가 아니다. 수련 과정 중 의사로 미숙할 수도 있다는 점을 알아줬으면 좋겠다"며 "필수의료사고 처리 특례법 제정이 논의되면서 전공의 보호를 위한 논의도 함께 이뤄져야한다"고 밝혔다.

[사진=김선경 기자]ⓒ의협신문
[사진=김선경 기자]ⓒ의협신문

정부는 필수의료사고 처리 특례법에 대한 의료계의 입장을 공감하면서도 다소 원론적인 입장을 보였다.

임혜성 보건복지부 필수의료총괄과장은 "필수의료를 하는 의사가 법적인 문제에 부딪혀 힘들어하는 현실을 잘 알고있다"면서도 "다만, 법은 보건복지부만 가지고 되는게 아니고 사회적 합의나 타 부처와의 논의가 이뤄져야한다. 보건복지부는 이런 합의와 논의에 노력하겠지만 의료계도 국민 인식 개선 노력을 하고 법조계와 지속적인 소통을 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이어 "의료사고 발생시 민사적인 보상이 적절하지 않아 형사 사건으로 가는 경우도 많이 있다는 시각이 있다"며 "민사적인 보상이 충분히 이뤄질 수 있는 방향으로 가보자는 의견도 제기 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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