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급여 보고, 이렇게까지? "과잉규제" 반발

비급여 보고, 이렇게까지? "과잉규제" 반발

  • 김미경 기자 95923kim@doctorsnews.co.kr
  • 승인 2023.09.12 1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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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국민 공개된 비급여 '또' 신고…내과의사회 "헌법원칙 위배" 지적
환자 상병·시술·생년·성별 개인정보까지 집적 "해킹·개인식별 우려"

ⓒ의협신문
[그래픽=윤세호 기자] ⓒ의협신문

지난 4일 비급여 보고 의무를 확대하는 고시가 발표되자 의료계에서 반발하고 있다. 각 의료기관의 비급여 항목은 이미 국민 누구나 확인할 수 있도록 공개됐음에도 국민의 알권리를 명목으로, 비급여 진료 정보를 취합해 통제하려 한다는 지적이다.

비급여 진료비용 공개제도가 2021년 의원급 의료기관으로 확대되자 의료계에서도 이듬해 헌법소원을 낸 바 있다. 당시 헌법재판소는 비급여 진료비용 등의 공개에 관한 기준 고시를 합헌이라고 결정하면서도 "전체 의료기관 대상이 아니고 주요 비급여만 보고하며, 개인식별도 불가능하므로 포괄위임금지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그러나 9월 4일 자로 발표된 고시는 모든 종별 의료기관이 환자별 주상병, 부상병, 주수술, 시술명 등 기본사항과 비급여항목의 유형, 단가, 빈도, 비용 등 상세 내용을 신고토록 하고 있다. 라식이나 탈모시술도 포함됐고, 치료에 드는 질환별 총진료비와 비급여 비중까지 제출해야 한다.

2024년부터는 1017개 비급여 항목이 보고 대상이며, 수진자의 생년과 성별 등이 포함돼 개인식별이 가능할 우려가 있다. 

이에 대한내과의사회는 12일 성명서를 내고 "합헌 근거인 포괄위임금지원칙과 과잉금지원칙에 정면으로 배치된다"며 고시를 즉각 폐기할 것을 요구했다.

특히 비급여 보고제가 '국민의 알권리와 의료기관 선택권 강화'를 위해서라는 명분에 의문을 표했다. 비급여 진료에 대한 사항은 해마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신고되고 국민들에게 공개돼 언제든지 각 의료기관의 비급여 항목과 가격을 확인할 수 있다는 설명이다.

내과의사회는 "비급여 진료는 현 단일보험 강제가입 체제에서 신의료기술이나 고가라 보험적용이 안 되는 의료행위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하는 활력소인 동시에, 보험재정의 효율성과 소비자의 선택권을 확대 보장하기 위한 것"이라며 "극히 신중히 다뤄야 할 개인정보, 국민의 건강정보를 국가가 과도하게 집중 확보한다면 해킹의 위험성이나 인적사항 및 진료정보 유출 위험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우려했다.

또 "일부 비급여의 문제를 모든 비급여 관리로 확대하는 것은 과도한 규제이자 행정력 낭비"라며 "의료기관이 기존에 시행하던 비급여 행위를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만든 표준화된 코드와 매칭 후 등록하는 표준화 과정에서, 기존에 없던 새로운 업무나 현지확인 등 수많은 관치제도가 파생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내과의사회는 "비급여 보고제도 확대 고시는 의사의 진료권을 철저히 제한하는 방편으로 변질될 것이 자명하다. 특정 비급여항목 관리가 필요하다면 해당 문제를 가장 잘 파악할 수 있는 의료계 내부에서 자율적으로 규제할 수 있는 정책을 펴야할 일"이라며 "특정 비급여 국민의 의료 소비 선택권을 침해하고 의료 발전을 저해할 비급여 고시에 절대 반대한다"고 거듭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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