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사위 여야 의원 모두 법률 정합성·정보 축적 및 오남용 우려 등 문제 제기
금융위, 실손보험 청구 전송방식 의료기관 자율 선택엔 '불가' 입장
실손보험 청구간소화 내용을 담고있는 보험업법 개정안이 국회 논의 과정에서 제동 걸렸다.
보험업법 개정안과 기존 의료법·약사법 내용과의 충돌 여부, 보험회사의 환자 건강정보 축적 및 오남용 우려 등에 대한 문제 제기가 나온 것.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13일 전체회의를 개최하고 64개의 법률안을 심의했다. 이중에는 의료계 관심 법안인 '보험업법 일부개정법률안'도 포함됐으나 법사위 내에서 법안 내용에 관련된 다양한 문제 제기 및 추가 논의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나오면서 '계속 심사'로 결정됐다.
보험업법 개정안을 법사위에 계류시켜 추가 논의를 진행해야 한다고 가장 큰 목소리를 낸 의원은 더불어민주당 박주민 의원이다.
박주민 의원은 "의료법과 약사법 내에는 의료 관련된 정보를 열람하거나 제공하는 것을 엄격히 제한하는데 보험업법 개정안에는 광범위한 예외가 포함되면서 의료 관련 정보를 제공하도록 함으로써 의료법과 약사법 취지와 충돌 여지가 있다"며 "법적 정합성을 심도있게 논의하고 보험업법 담당 상임위원회에서 의견을 듣는 절차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실손보험 청구가 전자적으로 이뤄지면서 따라올 수 있는 부작용에 대한 우려도 제기됐다.
박 의원은 "전자적으로 가공된 정보가 많이 축적되고 보험회사가 많은 이익을 낼 것이라는 우려가 나온다. 정보가 안전하게 보호되는지도 살펴보고 싶다"며 보험업법에 대한 법안 저지 목소리를 강하게 냈다.
국민의힘 조수진 의원 역시 "실손보험 청구간소화 취지에는 동의하나 보험회사가 지정한 방식으로만 실손보험 정보를 전송하도록 규정하고 있다"며 "환자의 질병 정보가 축적되서 추후 보험회사에서 보험상품 가입과 계약 연장 시 악용할 수 있다는 생각도 든다"고 우려했다.
금융위원회는 법사위 위원들의 우려에도 법안 통과에 강한 의지를 드러냈다.
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은 "보건복지부와 법사위 수석전문위원, 법제처에서도 법적, 체계적 정합성에 문제가 없다는 의견을 받았으며, 유사 입법 사례가 있다"고 설명하며, 환자의 건강정보 축적 및 오남용 관련해서도 "환자 건강정보 축적 및 오남용 관련해서도 목적외 사용금지, 비밀누설금지 등의 조항을 마련하고 이를 어길 시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이하 벌금이라는 처벌조항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이날 금융위는 의료기관에 실손보험 청구를 ▲보험회사에 직접 전송하거나 ▲전송대행기관을 통해 전송할 수 있는 선택권을 주는 부분에 대해서는 "절대 불가"라는 입장을 보였다.
국민의힘 조수진 의원이 의료기관에 선택권을 줄 수 없냐는 질의에 김소영 부위원장은 "개별의료기관이 직접 전송한다고 결정하면 10만개의 의료기관의 정보를 30개의 보험회사가 담당해야하고 300만개 이상의 커넥션이 필요하다"며 "커넥션을 만드는 것은 비용이 많이 들고 물리적으로 어렵다. 비용을 감안하면 의료기관에 자의적 선택을 줄 수 없다"고 대답했다.
법사위원장인 국민의힘 김도읍 의원은 "보험업법은 전체회의에 계류하고 계속 심사를 결정하겠다"며 "금융위는 박주민 의원에게 따로 법적 정합성과 체계 정합성을 설명하는 자리를 마련해달라"고 주문했다.
한편, 보험업법 개정안은 전체회의에 계류됐지만 오는 18일 진행되는 법사위 전체회의에 재상정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보인다. 법사위 국민의힘 간사인 정점식 의원은 "오는 18일에도 전체회의 있다"고 발언하며 해당 날짜에 법안 재심사의 가능성을 알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