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궁암 놓치고도 무죄 받은 초음파 한의사 '고발'

자궁암 놓치고도 무죄 받은 초음파 한의사 '고발'

  • 송성철 기자 medicalnews@hanmail.net
  • 승인 2023.09.15 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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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청과의사회, 15일 업무상과실치상죄·사기죄 혐의 서부지검 고발장 제출
"초음파·뇌파기기·골밀도검사 등 오진 피해 형사고발…민사소송도 도울 것"

68회나 자궁 초음파 검사를 하고도 자궁내막암을 놓친 한의사가 업무상과실치상죄 위반 혐의로 형사 고발됐다.

대한소아청소년과의사회는 15일 A 한의사를 '업무상과실치상죄'와 '사기죄'로 형사 고발했다고 밝혔다.

앞서 A 한의사는 지난해 12월 22일 대법원에서 '의료법 위반죄' 혐의에 관해 원심 파기환송에 이어 지난 14일 서울중앙지방법원 파기환송심에서 무죄 판결을 받았다.

임현택 소청과의사회장은 "초음파 사용 한의사의 파기환송심 무죄 판결에 따른 사법기관의 법해석 변경을 반영하여, 해당 한의사의 초음파기기 사용으로 발생한 피해에 대해 의료인이라면 저질러서는 안될 업무상 과실치상 행위임을 분명히 하고, 그러한 능력이 없음에도 초음파기기를 사용하면서 의료행위를 한 행위에 대해 사기의 책임을 지도록 사기죄 혐의로 고발장을 제출하게 됐다"고 밝혔다.

임 회장은 "A 한의사는 산부인과에서 단 한번의 초음파로 발견할 정도의 암을 발견할 능력조차 없으면서도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산상의 이익을 얻었다"면서 "업무상 과실치상죄와 사기죄의 죄과가 명백하기에 의료전문가 단체로서 고발에 나서게 됐다"라고 말했다.

"앞으로 한의사가 초음파·뇌파기기·골밀도검사기기 등을 사용하여 환자가 위해를 입거나 치료 시기를 놓치거나 제대로 진단하지 못한 채 환자를 기망하고 돈벌이 수단으로만 쓰인 경우를 철저히 수집하여 형사고발할 방침"이라고 밝힌 임 회장은 "피해자의 민사소송도 적극 도울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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