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 의료법 체계 연구회 구성...15일 첫 회의
"간호법 재의요구 후속 조치, 의료·요양·돌봄 통합지원"
조규홍 장관 "특정 직역 역할 확대, 단편적 법 제정 안돼"
정부가 간호법 대안입법으로 거론했던 '(가칭)의료·요양·돌봄통합지원법' 마련을 위한 작업을 본격화하고 나섰다.
더불어민주당의 간호법 재추진 움직임에 맞선 형태다.
보건복지부는 초고령사회에 맞는 새로운 의료법 체계 마련을 기치로 전문가 논의 기구인 '의료법 체계 연구회'를 구성, 15일 첫 회의를 열었다고 밝혔다.
앞서 정부는 지난 5월 대통령에 간호법 재의를 요구하면서, 그 대체 입법 형태로 모든 의료·요양·돌봄 직역을 포함하는 의료법 개편 방향을 제시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이른바 '(가칭)의료·요양·돌봄통합 지원법'의 모색이다.
연구회는 이윤성 서울의대 명예교수를 위원장으로 해 의료와 간호·요양, 법조 분야 전문가 등 총 9명으로 구성됐다.
연구회에서는 초고령사회에 맞지 않는 의료법 체계의 문제점을 분석하고, 해외사례 등을 기반으로 각 주요 규정별 개선 방향을 논의해 나가기로 하였다.
▲의료기관 밖에서의 의료서비스 제공 근거 체계화 방안 ▲의료행위와 각 직역별 업무범위 규정 체계 개선 방안 ▲의료법과 다른 법률과의 관계 재설정 방향 등을 논의할 예정이다.
연구회는 격주로 운영하며, 각 회의마다 참여 전문가들의 발제와 토론을 중심으로 논의를 진행한다. 연구회 차원에서 관계단체 의견 수렴을 병행하고, 필요시 공청회 등도 개최하기로 했다.
연구회는 최종적으로 정부에 의료법 체계 개편 방향을 권고문으로 제시할 예정이다.
정부는 "의료법이 1962년 제정된 오래된 법체계를 유지한 채, 시대 변화나 고령사회 의료·돌봄 수요를 반영하지 못한다는 지적이 많았다"며 "선진화된 의료·요양·돌봄 체계를 구축하기 위해서는 의료법 체계 혁신이 필요하다"고 논의 배경을 설명했다.
간호단독법 제정은 불가하다는 입장도 재확인했다.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이날 회의에서 "초고령사회에 맞는 선진화된 의료·요양·돌봄 시스템 구축을 위해서는 특정 직역의 역할 확대만을 반영하는 단편적인 법 제정이 아니라, 의료체계 전반을 다루는 의료법 체계 정비가 우선 진행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고령화에 따라 국민들이 실제 요구하는 서비스는 다양한 직역들이 서로 신뢰하고 협조하는 원팀이 되어야 완성할 수 있다"고 밝히고 "각 분야 전문가들이 지혜를 모아 우리 의료법 체계 개편의 토대를 마련해 달라"고 요청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