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안과의사회 "의료기사법 개정안 국민 눈 건강 위험"

대한안과의사회 "의료기사법 개정안 국민 눈 건강 위험"

  • 송성철 기자 medicalnews@hanmail.net
  • 승인 2023.09.18 10: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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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굴절검사 범위 모호…타각적 굴절검사까지 안경사 업무 포함"
정춘숙 의원 대표발의 "무면허 의료행위 조장…의료현장 혼란 초래"

안경사의 업무에 타각적 굴절검사까지 포함한 '의료기사 등에 관한 일부 개정법률안'이 안과의료계의 반발을 사고 있다. [사진=pixabay] ⓒ의협신문
안경사의 업무에 타각적 굴절검사까지 포함한 '의료기사 등에 관한 일부 개정법률안'이 안과의료계의 반발을 사고 있다. [사진=pixabay] ⓒ의협신문

대한안과의사회가 12일 더불어민주당 정춘숙 의원(경기 용인시병)이 대표 발의한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24397)에 "무면허 의료행위를 조장하고, 국민 눈 건강에 위험을 초래한다"며 강력하고 단호한 반대 입장을 밝혔다.

안과의사회는 "의료기사법 개정안은 법률상 의료인이 아닌 안경사에 의한 의료행위를 광범위하게 허용할 여지를 두어 국민의 눈 건강에 위험을 초래하고 직역간 갈등을 증폭시켜 사회적 혼란을 야기할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안과의사회는 특히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에 규정된 굴절검사의 범위를 모호하게 만들어 의료행위인 타각적 굴절검사까지 안경사의 업무범위에 포함되는 것으로 해석될 수 있도록 했다"면서 "이는 무면허 의료행위를 조장하고 특정 직역의 이익을 옹호하여 국민의 눈건강에 심각한 악영향을 미칠게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개정안 중 '콘택트렌즈의 관리 등'이라는 문구 역시 관리의 구체적인 내용이 무엇인지 확정하기 어려워 오히려 의료 현장의 혼란을 초래할 수 있다"고 밝힌 안과의사회는 "'등'이라는 단어가 혼란의 가능성을 더하고 있다"고 짚었다.

안과의사회는 "안경사의 업무 범위는 기존의 법령과 시행령에 구체적으로 규정되어 있음에도,안경사만 단독으로 '정의' 규정에 업무범위를 구체적으로 정하겠다는 것은 법체계와 맞지 않는다"면서 "다른 직역과의 형평성에도 맞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지난 2014년에도 의료기사법에서'안경사'를 별도로 분리하고, 안경사에게 시력검사를 비롯한 고유·독립 업무를 규정한 '안경사법 제정안'을 발의한 적이 있다. 당시 대한안과학회와 안과의사회는 물론 대한의사협회·대한병원협회까지 "안경사법 제정 시 국민 눈 건강에 위해가 될 것"이라며 반대하고 나서 입법화되지 못한 전례가 있다.

안과의사회는 "정치권은 과연 어떠한 결정이 국민의 이익에 부합하고 국민 건강에 이바지하는 길인지 다시금 돌아봐야 한다"며 "기존 법 체계를 혼란시키고 직능 이기주의를 가져와 직역간 큰 갈등을 불러올 안경사 관련 의료기사법 개정을 단호히 반대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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