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개협 "안경사 업무에 의료행위 포함 강력 반대"

대개협 "안경사 업무에 의료행위 포함 강력 반대"

  • 송성철 기자 medicalnews@hanmail.net
  • 승인 2023.09.18 17: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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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각적 굴절검사 포함 시 국민 눈 건강 심각한 악영향"
"명확성 원칙 어긋나 법 체계 혼란…직역간 갈등 초래"

대한개원의협의회 ⓒ의협신문
대한개원의협의회 ⓒ의협신문

대한개원의협의회는 18일 더불어민주당 정춘숙 의원이 대표 발의한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료기사법 개정안)에 반대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대개협은 의료기사법 개정안은 안경사의 업무 범위를 시력에 관한 굴절검사의 시행, 안경의 조제, 판매 및 관리와 콘택트렌즈의 판매 및 관리 등으로 규정, 의료행위까지 확대했다고 지적했다.

현행 의료기사법에서 안경사는 안경의 조제 및 판매와 콘택트렌즈의 판매를 주된 업무로 하는 사람으로 정의하고 있다. 아울러 의료기사법 시행령에서 안경사의 업무를 안경 및 콘택트렌즈의 도수를 조정하기 위한 목적으로 수행하는 일정 방식의 시력에 관한 굴절검사로 규정하고 있다. 

대개협은 "의료행위인 타각적 굴절검사까지도 비의료인인 안경사의 업무 범위에 포함시키고 있다"면서 "이는 무면허 의료행위를 조장하고 특정 직역의 이익을 옹호하여 국민 눈 건강에 심각한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우려했다.

개정안 내용 가운데 '콘택트렌즈의 관리 등'이라는 문구에 관해서도 문제를 제기했다.

대개협은 "관리의 구체적인 내용이 무엇인지 확정하기 어려워 의료 현장의 혼란을 야기할 수 있다"며 "'등'이라는 문구는 명확성을 요구하는 법 제정의 기본 원칙에도 어긋나는 표현"이라고 지적했다.

"안경사에 대해서만 단독으로 업무 범위를 명확히 하려 하는 점은 오히려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에 규정된 업무의 범위를 모호하게 만들고, 다른 직역과의 형평성에도 맞지 않는다"고 밝힌 대개협은 "국민 의료를 담당하고 있는 의료인들에게 심각한 상실감을 가져올 수 있다"고 우려했다. 

대개협은 "2014년에도 비의료인인 안경사에게 타각적 굴절검사와 같은 안과학적 지식이 필요한 의료행위를 허용하려는 법률안이 발의됐으나 안경사의 불법 의료행위가 국민 건강에 위해가 될 우려에 입법화되지 못한 전례가 있다"면서 "기존 법체계를 혼란 시키고, 직능 이기주의를 가져와 직역 간의 큰 갈등을 불러올 것"이라고 전망했다.

"기성 정치권은 국민의 이익에 부합하고 국민 건강에 이바지하는 방향으로 입법 체계를 진행해 주길 요구한다"고 촉구한 대개협은 "최근 '간호사법' 등을 통해 각 직역 간의 갈등을 조장하는 입법화는 각 직역 및 정치권 나아가 국민의 건강에 막대한 손해를 가져올 것"이라면서 "기존 법체계를 혼란 시키고 직능 이기주의를 가져와 직역 간의 큰 갈등을 불러올 안경사 관련 의료기사법 개정을 단호히 반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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