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의사 초음파=임의비급여' 행정 처분, 형사고발까지 가능

'한의사 초음파=임의비급여' 행정 처분, 형사고발까지 가능

  • 홍완기 기자 wangi0602@doctorsnews.co.kr
  • 승인 2023.09.24 1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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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비급여 등재에 난색 "실손보험 등 감안 시 의료비 폭증 우려"
거짓부당청구 분류…면허자격정지·복지부 장관 형사고발까지 가능

[그래픽=윤세호 기자] ⓒ의협신문
[그래픽=윤세호 기자] ⓒ의협신문

보건복지부 측이 현재 한의사가 초음파 진단기기를 사용한 후 진료비를 받는 행위에 대해  '임의비급여' 행위로 봐야한다고 밝혔다. 임의비급여 행위를 하고 진료비를 받으면 보건복지부 장관은 행정처분을 내리고 '사기 혐의' 등으로 형사고발도 할 수 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지난 14일 열린 파기환송심에서 한의사 초음파 진단기기 사용에 대한 의료법 위반죄를 다시 심리한 끝에 해당 한의사를 처벌할 수 없다고 판결했다. 

하지만 형사재판부의 이같은 판결이 곧 한의사의 현대 진단기기 사용을 허용한 것은 아니다.

보건복지부의 A관계자는 12일 "한의사 초음파 진단기기 사용 후 비용을 받는 행위는 법정비급여가 아니다. 법정비급여가 아닌데 비용을 받으면 임의비급여가 된다"라고 밝혔다.

임의비급여는 말 그대로 의료행위로 인정받지 못한 행위이다. 정상적 보건정의료체계에서는 존재하지 않는 영역으로 환자에게 진료비를 받으면 '거짓부당청구행위'에 해당될 수 있다.

거짓부당청구 요양기관에 대한 행정처분은 ▲부당이득 환수 ▲업무정지 ▲과징금이 있다. 업무정지의 경우, 월평균 부당금액과 부당 비율에 의거, 최고 1년 이내 처분이 가능하다.

추가 제재로는 ▲10개월 이내의 면허자격정지 처분 ▲형사고발 ▲명단 공표 등을 받는다. 

한의사의 현대 진단기기 사용으로 인한 국민 의료비 폭증도 정부로서는 부담스러운 부분이다.

보건복지부 B관계자는 "무죄 판결과는 별개로 (한의사의 현대 의료기기 진단이) 의료행위로 인정받으려면 법정비급여나 건강보험 급여 판정을 받아야 한다"며 "실손보험을 감안했을 때, 급여·비급여 인정 모두 정부로서는 우려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급여 인정의 경우 건강보험재정의 부담을, 법정비급여 인정을 가정했을 때는 실손보험에 의한 무분별한  진료와 국민 의료비 폭증으로 연결되는 악순환을 우려한 것이다.

정부의 걱정은 한방 행위로 인한 한방분야의 자동차보험 진료비 폭증 현상을 보면 어느정도 예견된다.

한방분야 자동차보험 진료비는 2021년 1조 3066억원을 기록, 의과 분야를 처음으로 넘어섰다. 2021년도 자동차보험 내 한의과 진료비는 2017년과 비교해 무려 136%가 상승했다.

한방분야 자보 진료비 증가세는 의과분야가 2017년 1조 2083억 7802만 8000원의 진료비를 기록한 뒤 4년간 감소해 2021년 1조 787억 2784만 4000원까지 줄어든 것과는 대조적이다.

A관계자는 "최근 정부의 비급여 관리 강화 추세를 보면, 한의사의 현대 진단기기 사용에 대한 급여 적용은 물론, 비급여 인정 역시 생각하기 어려운 일"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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