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성기-아급성기-장기요양 통합서비스 연속적으로 이뤄져야
복지 차원 접근만으로는 해결 안돼 반드시 '의료' 연계
통합서비스 제공 주체 요양병원·1차의료기관 참여 필수적
"전국 1410곳 28만 요양병원 종사자는 만성적 경영적자, 각종 규제와 제도적 차별 속에 사지로 내몰리고 있습니다."
지역사회 의료·요양·돌봄 통합서비스 제공에 요양병원과 1차의료기관 참여가 필수적이라는 진단이 나왔다. 노인 대상 요양·돌봄은 복지차원의 접근만으로는 해결할 수 없으며, 기본적으로 의료와 연계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무엇보다 의료·요양·돌봄 통합서비스의 핵심은 '연속성'에 있다는 판단이다.
요양병원에 대한 각종 규제는 의료제도와 복지제도 사이에 존재하는 칸막이와 분절적인 구조에 비롯됐다는 분석도 이어졌다.
전국 1410곳 요양병원 가운데 지난해 폐업한 병원이 150곳에 이를 정도로 열악한 상황을 타개하기 위해서는 ▲요양병원 방문진료시범사업 참여 확대 ▲요양병원 평가제도 개선 ▲요양병원 호스피스 본사업 추진 ▲상급병실 건강보험 적용 제외 개선 ▲야간전담간호사 관리료 및 야간간호료 요양병원 제외 개선 ▲당직 의료인(간호사) 제도 개선 등이 이뤄져야 한다는 절박한 호소도 터져 나왔다.
대한요양병원협회는 19일 서울 백범기구기념관에서 '요양병원, 위기의 노인의료 극복방안을 논하다'를 주제로 학술세미나를 열고, 초고령사회 노인의료 대안 모색은 요양병원을 중심으로 이뤄져야 한다는 데 의견을 모았다.
남충희 요양병원협회장은 "우리는 지금 초고령사회를 대비해 무엇인가 하지 않으면 안 된다. 요양병원은 만성적 경영 적자, 각종 규제와 제도적 차별 속에 존폐 위기에 봉착했다. 전체 의료비용의 5∼7%를 남짓으로 전체 병상 35%를 책임지고 있지만, 지난 5년 동안 수가는 8.7%밖에 오르지 않았다. 국가 간병제 도입, 방문진료 허용, 적정수준의 평가 기준 정립, 줄세우기식 평가 방식 개선 등 혁신적인 정책 변화가 필요하다"면서 "일부분을 바로잡겠다고 전체를 죽이는 교각살우의 우를 범하면 안 된다. 요양병원 스스로도 자정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 스스로 변하지 않으면 살아남을 수 없다. 우리가 먼저 변하고 우리의 뜻을 강력하게 요구해야 한다"고 호소했다.
이날 행사에는 이필수 대한의사협회장, 이상덕 대한전문병원협회장, 이성규 대한중소병원협회장, 김동진 대한노인회 상임이사 등이 참석해 축하 인사를 전했다.
김기주 요양병원협회 부회장(선한빛요양병원장)은 '의료·요양·돌봄 통합 서비스 방안' 발제를 통해 노인의료와 요양서비스의 통합적 제공 필요성을 강조했다.
지역사회 의료·요양·돌봄 통합 서비스 제공을 위해서는 요양병원과 1차의료기관의 참여가 필수적이며, 노인 대상 요양·돌봄은 복지차원의 접근만으로는 해결할 수 없으며 반드시 의료와 연계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이를 위해 의료기관 및 요양시설 서비스 체계와 구분되는 지역사회 의료·요양·돌봄 통합 서비스 운영체계를 수립해야 한다.
의료·요양·돌봄 통합 서비스의 핵심은 '연속성'에 있다. 급성기, 아급성기의 의료서비와 장기요양서비스가 연속적으로 이뤄져야 하고, 이에 따른 비용 산출도 합리적이어야 한다.
그렇다면 의료·요양·돌봄 통합 서비스의 정책 목표는 어디에 둬야 할까.
먼저 복합적인 의료·요양 서비스가 필요한 노인에게 종합적인 관리를 제공할 단일 창구가 마련돼야 한다. 또 서비스나 서비스 제공 기관의 통합 관리를 통해 다양한 욕구에 대한 즉각적이고 유연한 대처도 필요하다. 이와 함께 의료·요양·돌봄 통합 서비스에서 각각의 서비스 제공 주체를 위한 공급자 유인책 역시 갖춰야 한다.
서비스 연속성을 담보해야 하는 이유는 분명하다. 노인들은 급성기, 아급성기에서 장기요양으로 이어지는 일방향적 진행이 아니라, 각 개별 서비스의 진행단계를 넘나들기 때문이다. 시의적절한 서비스에 대한 통합 제공은 물론, 각 서비스 제공 기관과의 연계를 원활하게 할 수 있도록 설계하는 데 통합 서비스의 방점이 찍힌다.
호스피스 완화의료의 확대도 필요하다.
호스피스 완화의료를 말기 환자 중심에서 벗어나 임종기 환자 대상으로 확대해야 하며, 지역별 적절한 수의 호스피스 완화 의료기관이 배치돼야 한다. 또 의료기관간 유기적인 연계를 밑바탕으로 지역중심 서비스가 제공돼야 하며, 요양병원이 주체가 돼야 한다는 진단이다.
통합 법률 제정 역시 시급하다.
2008년 장기요양보험제도가 도입된 이후 의료기관과 노인요양시설은 각각 독립된 보험제도로 운영되면서 기관별 입소기준조차 명확히 구분돼 있지 않다. 이로 인해 중복과 분절 문제가 상시 발생하면서 의료와 요양서비스가 연계되지 못하는 상황이다.
노인의 상태와 욕구를 기반으로 의료·요양·돌봄 서비스가 지역사회 내에서 서로 연계·조정을 통해 통합적으로 제공될 수 있도록 근거 법률 제정이 필요하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도 규정해야 한다.
국가와 지자체는 노인의 기능과 신체적, 정신적 상태, 의료·요양·돌봄에 대한 욕구를 정확히 파악해 통합서비스가 연속적으로 제공될 수 있는 합리적인 체계를 마련하고, 노인이 지역 내에서 지속적으로 거주할 수 있는 여건 조성과 노인 건강을 보호하고 증진시킬 수 있는 정책을 추진해야 한다.
김기주 부회장은 "일본은 보건·의료·복지가 종합적으로 제공돼야 한다는 취지에서 의료서비스와 개호요양서비스가 분절되지 않도록 '지역의료 및 개호의 종합적인 확보 촉진에 관한 법률'(2014), '지역포괄케어 강화법'(2017) 등을 제정했다"면서 "우리 역시 '연속성'을 핵심으로 한 의료·요양·돌봄 통합서비스 제공을 위한 법률 제정이 시급하며, 국가와 지자체의 책무 규정, 노인의료요양종합계획 수립, 통합서비스 필요도 평가, 주기적 환자 평가, 요양병원과 장기요양기관 기능 구분, 의뢰·되의뢰 체계 등이 마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