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손 청구대행 국회 의결, 의협 "무분별한 환자정보 유출 막겠다"

실손 청구대행 국회 의결, 의협 "무분별한 환자정보 유출 막겠다"

  • 고신정 기자 ksj8855@doctorsnews.co.kr
  • 승인 2023.10.06 15: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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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보험업법 개정안 의결...환자 원하면 청구서류 의료기관이 대신 전송
각계 논의과정서 쟁점 정리, 비급여 통제 가능성 '심평원' 중계기관서 배제
정보 집적·악용시 3년 징역 형사 처벌...전송요청 미이행은 처벌규정 없어

ⓒ의협신문
ⓒ의협신문

실손보험 청구업무를 의료기관이 대행하도록 하는 보험업법 개정안, 이른바 실손보험청구 간소화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법 시행일까지 남은 기간은 의원의 경우 2년,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은 1년.

의원급 의료기관의 경우 2025년 가을께부터 환자가 요청하면 보험서류를 대신 내줘야 하는 의무를 지게 되는데, 어떤 서류를 어디에 전달해야 할지는 앞으로 추가 논의를 통해 확정해야 한다. 

다만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을 정보 중계기관에서 배제한다는데는 정부와 국회 모두 합의가 이뤄진 상황. 아울러 정보제공 미이행에 따른 처벌조항은 없다.

대한의사협회는 보험업법의 본회의 의결 직후 "보건의약계와 충분한 논의도 없이 금융위원회의 근거없는 주장에만 귀를 기울여 법을 통과시켜버린 희대의 사태에 분노를 금할 수 없다"며 "의료법 상충 문제 등 별도의 법률 검토를 통한 위헌소송을 진행해 법안의 문제점에 대해 지속적으로 국민에게 알려 환자의 진료 정보가 무분별하게 전자적 형태로 보험사에 넘어가는 것을 끝까지 막을 것"이라고 약속했다. 

실손보험 청구간소화법 의결, 의원급 공포 2년 후 시행 

국회는 6일 본회의를 열어 실손보험 청구대행을 골자로 하는 보험업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보험업법 개정안은 2020년 첫 논의를 시작해, 3년 만인 올해 6월 소관위원회인 정무위원회를 통과했다. 정무위 법안소위에서 8차례 심사를 거칠 정도로 격론이 있었다. 이후 법제사법위원회로 넘어온 법안은 이날 오전 법사위 의결을 거쳐, 본회의에 상정됐다.

개정 법률안은 실손보험계약자인 환자가 요양기관에 보험금 청구를 위한 서류 전송을 요청할 경우,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요양기관이 이에 응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법률 시행 일자는 공포 후 1년. 단 의원과 약국의 경우 공포 후 2년이 지난 날부터 그 효력을 발휘한다.

정보 요청방법과 절차, 전송방식 등의 디테일은 향후 논의과정을 통해 시행일 이전 확정될 전망이다.

중계기관서 심평원 배제, 정보 무단집적시 형사처벌 

가이드 라인은 어느 정도 잡혀있다. 그간 국회 심의 과정과, 이를 주제로 관련 전문가와 정부가 함께 했던 디지털플랫폼정부위원회(디플정)에서 관련 논의와 합의가 있었던 터다. 

일단 중계기관에서 심평원을 배제 한다는데는 합의가 이뤄졌다. 

당초 입법안들은 정보 중계기관으로 대부분 심평원을 지목(윤창현·고용진·정청래 의원안)했는데, 국회와 디플정 논의결과를 반영해 최종안에서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송대행기관'에 위탁하는 것으로 결론이 났다.

이는 비급여 정보 집적 등 의료계의 우려를 반영한 결과다. 의료계는 공보험의 운영을 지원하는 심평원에서 사보험의 심부름을 하는 것은 부적절하다며 심평원 중계에 반대한다는 입장을 내왔다. 

중계기관은 물론 보험사의 경우에도, 관련 정보를 실손의료비 청구 및 지급 업무에만 사용할 수 있으며 사용 후 바로 파기, 집적할 수 없다.

개정 법률은 업부 중 얻은 정보와 자료의 업무 외 사용과 비밀 누설 등을 금하고, 이를 위반한 경우 각각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금융위도 이 부분을 명확히 했다. 금융위원회는 국회 논의과정에서 "실손보험료 청구 외 정보사용은 금지된다. 관련 정보는 전혀 집적하지 않으며 바로 파기해야 한다"고 확인했다. 

디플정 관계자 또한 "중계기관에 청구 데이터가 집적되는 것이 아니라 통과돼야 한다는 데에 디플정에 참여한 모든 관계자가 의견 일치를 봤다"고 했다. 

정보 전달방식 추후 확정...핀테크업체 이용은 일단 가능

정보 전달방식도 열려있다.

개정법률은 보험회사로 하여금 전산시스템 구축·운영에 관한 업무를 직접 수행과 위탁 방식 중 임의적으로 선택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현재 병·의원이 이용하는 '핀테크업체'를 통한 정보 전송을 물론, 의료기관 직접 전송 가능성도 열려있다는 의미다. 

관련해 금융위는 "법률에 민간 핀테크업체 또는 전송대행 기관을 통한 전송방식이 모두 가능하도록 반영되어 있다"고 확인했다.

개정 법률은 환자 요청시 의료기관의 정보 전송이 의무화하면서도, 이를 위반한 때에 대한 별도의 처벌조항은 두고 있지 않다. 

개정 법률은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알게 된 정보 또는 자료를 누설하거나, 서류 전송 업무 외의 용도로 사용 또는 보관한 자'에 대해서만 법률 위반에 따른 처벌을 규정하고 있다. 

대한의사협회는 보험업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자 즉각 성명을 발표, "보건의약계와 시민단체의 목소리와 제언이 철저히 무시당했다"고 반발했다.

특히 의협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송대행기관은 정보 누출에 대한 관리와 책임이 보장된 기관으로 엄격히 정하고, 건강보험심사평가원과 보험료율을 정하는 보험개발원은 전송대행기관 대상이 될 수 없다는 점 ▲보험금 청구방식 서식·제출 서류 등의 간소화와 전자적 전송 방식을 위한 인프라 구축 비용 뿐만 아니라 전담인력, 자료전송 등 지속적으로 발생되는 비용에 대한 지원을 구체화할 것 ▲의료기관이 직접 보험사로 전송하거나 대행기관으로 전송하는 방식 중 편리한 방법을 이용할 수 있는 기전을 보장하는 점 ▲요양기관에 제기될 수 있는 보험금 지연지급 및 미지급 등에 대한 환자의 민원 방지책 마련해야한다는 점 등이 법안에 수용돼야 함을 강조했다.

의협은 "국민과 보건의약계의 진정한 조언에 귀를 기울일 생각이 없는 독단적인 국회와 정부의 이중적인 모습에 우리는 직접 행동으로 나설 것"이라며 "요구 사항이 수용되지 않을 경우 모든 보건의약 종사자들이 스스로 나서 보험사에 정보를 전송하지 않는 최악의 보이콧 사태가 벌어질 것"이라고 강경한 태도를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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