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인 법적 부담 완화 및 피해자 구제 강화방안 모색
대한의사협회와 보건복지부가 필수의료·지역의료 회생 방안의 일환으로 '의료분쟁 제도개선 협의체'를 구성하기로 했다.
의협과 복지부는 21일 의료현안협의체 14차 회의를 열고 이 같이 의견을 모았다고 밝혔다.
이날 회의에서 양측은 필수·지역의료 살리기를 위해 의료계·환자·법률전문가 등과 사회적 협의체를 별도로 구성해 의료분쟁과 관련된 제도개선 방안을 검토해 나가기로 했다.
해당 협의체를 통해 의료인 법적 부담 완화와 피해자 구제 강화 등 의료분쟁 제도개선에 관한 다각적인 방안을 마련해 나간다는 목표다.
이날 회의에는 의협 측 이광래 인천광역시의사회 회장·이정근 대한의사협회 상근부회장·주신구 대한병원의사협의회 회장·서정성 대한의사협회 총무이사·박단 대한전공의협의회 회장이 참석했다.
보건복지부 측에서는 이형훈 보건의료정책관·차전경 보건의료정책과장·송양수 의료인력정책과장·박미라 의료기관정책과장이 배석했다.
양측은 11월 2일 차기 회의를 열고 관련 논의를 이어가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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