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위, 오는 11일 보건복지부부터 국정감사 시작
의대정원·의사면허관리·비대면진료·간호법 등 다룰 예정
이정근 의협 부회장 비대면진료 참고인 자격 국정감사 참석
지난 1년간의 보건복지 정책 성적을 매기는 2023년도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가 다가왔다.
의사 부족 문제와 의사 면허 관리, 비대면 진료와 함께 윤석열 대통령의 거부권으로 무산된 간호법 등 의료계 '민감' 안건들이 대거 올라올 것으로 보여 주목된다.
보건복지위원회는 오는 11일부터 보건복지부와 질병관리청을 시작으로 29일 종합감사까지 2023년도 국정감사를 진행한다.
올해 국정감사는 예년과 마찬가지로 의사 부족 문제와 함께 의대 정원 증원 주제가 주요하게 다뤄질 예정이다.
더불어민주당 김원이 의원은 최근 국립정신병원 5곳의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충원율 집계 결과를 공개하며 "전국 5개 국립정신병원이 의사인력난에 시달리면서 4년새 입원환자 수가 절반 수준으로 줄어들었다. 부족한 의사인력을 충분히 확보하는 방안이 함께 추진돼야 한다"고 국정감사에서 부족한 의사인력 확보 방안을 국정감사에서 질의할 것을 예고했다.
더불어민주당 정춘숙 의원 역시 의사부족 문제를 언급하며 공공의대 신설과 의대 정원 증원을 요구할 것으로 전망된다.
정춘숙 의원은 최근 "의사가 없이 휴진한 과목이 있는 지방의료원의 수는 지난 2022년 10월 18골에서 올해 3월 20곳에 이어 약 1년여 만에 23곳으로 급증했다"고 지적하며 "의료전달체계에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루빨리 공공의대를 신설하고 입학정원을 늘려야 한다"고 밝혔다.
의대정원 증원은 보건복지위원회를 넘어 국회 교육위원회 국정감사에서도 거론될 것으로 예정된다.
더불어민주당 서동용 의원은 진료보조인력의 불법 의료행위가 사회적으로 주목받았지만 국립대병원에서의 진료보조인력 증가 현상을 짚으며 "의대 증원을 통한 의사 인력 양성 등 근본적 대책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현재 보건복지부는 지난 8월 31일 필수의료 강화와 의료인력 확충방안을 구체화할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 산하 '의사인력 전문위원회'와 '필수의료확충 전문위원회' 구성을 완료하고 첫 회의를 진행했다.
의료계는 "정부가 전문위원들을 전원 위촉한 만큼 결과물을 얼마나 신뢰하고 수용할 수 있을지 의문"이라고 꼬집었다.
의사 면허 관리에 관한 부분도 이번 국정감사에서 주요 이슈로 다뤄질 계획이다.
국민의힘 강기윤 의원은 최근 5년간 마약 상습 투약 등의 이유로 면허가 취소됐다가 면허를 재교부 받은 의사가 7명인 점을 지적하며 "마약 투약 등으로 면허가 취소된 의사가 면허 재교부 승인을 통해 다시 진료를 보는 상황에 대해서 국민이 납득할지 의문이고 우려스럽다"며 "논란이 발생하지 않도록 명확한 기준을 통해 의료인 면허 재교부 관리를 보다 철저히 해 나갈 필요가 있다"고 강조한 바 있다.
윤석열 대통령의 재의요구권 행사로 최종 부결된 간호법 제정 이슈 역시 국정감사에서 다뤄질 것으로 보인다. 더불어민주당에서 간호법 재발의 가능성을 지속 언급하면서다.
최근 더불어민주당 고영인 의원실 관계자는 지난달 [의협신문]과 만나 "간호법안을 국회 국정감사 전 재발의하는 것으로 추진하고 있다"며 "당내에서 간사 의원실에서 대표발의하는 걸로 의견이 모였다"고 확인했다.
그러면서 "간호법 문구에서 지역사회 내용을 삭제하고 보다 구체적으로 간호사의 활동 영역을 병렬적으로 나열할 예정"이라며 "현재 다양한 직역의 의견 수렴을 거친 후 종합적으로 정리하고 있는 단계"라고 덧붙였다.
국회 입법조사처 역시 2023 국정감사 이슈 분석에서 '간호법'을 주요 이슈로 꼽으며 "간호법 제정·시행이 가져올 편익에 대한 객관적인 실증분석이 필요하다"며 "간호법 제정·시행에 따라 나타날 수 있는 의도하지 않은 영향, 즉 '이해 충돌'을 제어할 수 있는 보건의료 직역 간 이해관계 조정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이외에도 비대면진료가 작년에 이어 국정감사에 재등장할 예정이다. 보건복지위는 지난 9월 국정감사 증인 및 참고인 출석 요구를 통해 이정근 대한의사협회 부회장을 비롯해 김대원 대한약사회 부회장, 권영희 서울시약사회장, 장지호 닥터나우 대표 등을 참고인으로 요청하고 김성현 올라케어 대표를 증인으로 불렀다.
아울러, 보건복지위원회 제1법안심사소위원회는 비대면진료 법제화를 논의하며 비대면진료 시범사업이 가진 여러 문제점에 대한 정부의 구체적인 대책이 없다고 지적한 바 있다.
보건복지위 제1법안소위 위원장인 고영인 의원은 "시대적 흐름을 봤을 때 비대면 진료가 일정 부분 필요성이 있다는 점은 인정한다"면서도 "비대면진료가 플랫폼 업체를 거쳐서 시행되는데 이때 초·재진 구분을 할 수 없다는 점과 PDF로 나오는 처방전을 여러 약국에서 사용해 약을 다량으로 취득할 수 있다는 문제점, 비대면진료 원칙을 위반했을 시 어떤 벌칙을 가할 것인지 정리가 안됐다는 의견이 여러 의원들로부터 제기됐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