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만 사고 한 건 의료배상 10억원…산부인과 의사 36.4% 분만 포기

분만 사고 한 건 의료배상 10억원…산부인과 의사 36.4% 분만 포기

  • 송성철 기자 medicalnews@hanmail.net
  • 승인 2023.10.10 1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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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선제 대한산부인과개원의사회 "원가보존율 65% 불과…분만수가 개선해야"
"무과실 분만사고 보상금 상향·의료사고처리특례법 통과" 회생 대책 제안

저출산과 거액의 배상 판결로 분만을 둘러싼 위험 요인이 커지면서 분만 의료기관은 2012년 739곳에서 2022년 470곳으로 36.4%(269곳)나 줄었다. 전국 226곳 시·군·구 가운데  <span class='searchWord'>분만실</span>이 없는 곳은 지난해 12월 기준 50곳에 달한다. [그래픽= 윤세호기자] ⓒ의협신문
저출산과 거액의 배상 판결로 분만을 둘러싼 위험 요인이 커지면서 분만 의료기관은 2012년 739곳에서 2022년 470곳으로 36.4%(269곳)나 줄었다. 전국 226곳 시·군·구 가운데 분만실이 없는 곳은 지난해 12월 기준 50곳에 달한다. [그래픽= 윤세호기자] ⓒ의협신문

분만 사고로 인한 위험 부담을 고스란히 산과의사가 감당해야 하는 의료환경을 개선하지 않으면 분만 포기 현상을 막지 못할 것이라는 진단이 나왔다.

최근 법원은 뇌성마비 신생아 분만과 관련해 담당 산부인과 의사에게 12억원을 배상하라는 판결에 이어 응급제왕절개수술 지연으로 신생아가 사망했다며 분만병원에 4억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직선제 대한산부인과개원의사회는 6일 " 예상치 못한 분만사고로 인해 받게 되는 가혹한 처벌 및 천문학적인 거액 배상판결은 분만의사를 위축시키고, 분만병원의 재정난을 가속화하며, 젊은 산부인과 의사들의 분만 의지를 꺾고 있다"면서 최근 잇따르고 있는 법원의 천문학적인 배상 판결에 문제를 제기했다.

저출산과 과중한 배상 판결이 잇따르면서 분만 의료기관은 줄줄이 문을 닫고 있다.

분만 의료기관은 2012년 739곳에서 2022년 470곳으로 36.4%(269곳)나 줄었다. 전국 226곳 시·군·구 가운데  분만실이 없는 곳은 지난해 12월 기준 50곳에 달한다. 신규 산부인과 전문의는 2020년 134명에서 2021년 124명, 2022년 102명으로 매년 감소하고 있다.

직선제 대한산부인과개원의사회는 "재판부의 가혹한 판결은 열악한 환경에서 묵묵히 진료실과 분만실을 지키며 환자와 국민건강을 위해 헌신하는 분만의들의 사기를 떨어뜨리고 있다"면서 "방어진료나 분만 중단을 부추기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고 우려했다.

직선제 대한산부인과개원의사회는 분만실 폐업과 분만 포기 현상을 막기 위한 회생 대책으로 원가 이하의 '분만 수가'부터 개선해 줄 것을 요청했다.

직선제 대한산부인과개원의사회는 "우리나라 초산 제왕절개 분만비는 약 250만원으로 미국(약 1500만원)과 영국(약 1200만원)에 비해 턱없이 낮다. 일본만 봐도 분만수가가 5∼10배 높다"면서 분만 수가 인상을 촉구했다.

현재 3000만원인 무과실 분만사고 보상금을 분만사고 배상액 수준으로 상향해야 한다고도 강조했다. 

직선제 대한산부인과개원의사회는 "의료분쟁조정법을 통해 무과실 분만사고 시 정부가 산모에게 보상하고 있지만, 최대 3000만 원이라는 금액은 턱 없이 부족하다. 막대한 개호비용(간호·간병비용)과 분만사고 소송 손해배상 금액이 10억원대를 넘어가고 있다"면서 "저출산 대책에 들어가는 연간 15조 원 중 0.1%만 써도 기금은 충분히 해결하고 남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안전한 진료환경을 위해 의료사고처리특례법 통과도 촉구했다.

우리나라는 하루 평균 2명의 의사가 의료과실에 의한 업무상 과실치사상죄로 기소되고 있다. 업무상 과실치사상죄로 형사처벌을 받는 비율도 높다. 지난 2010년부터 2020년까지 업무상 과실치사상죄로 1심 형사재판을 받은 의료인은 354명이며, 이중 67.5%가 유죄 판결을 받았다. 

직선제 대한산부인과개원의사회는 "반면, 일본은 15.8%가 유죄 판결을 받았으며, 영국은 형사재판까지 넘어가는 사례가 극히 드물다"면서 "예상치 못한 결과가 나타날 경우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다는 두려움이 지속된다면 필수의료는 유지되기 어려울 것"이라고 전망했다.

의료사고처리특례법은 의료사고 발생 시 종합공제에 가입돼 있다면 공소를 제기할 수 없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선의의 목적으로 이뤄지는 의료행위에 형사적 책임을 면하도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직선제 대한산부인과개원의사회는 보건복지부에 분만 시 의료과실에 관한 민형사 가이드라인 설정 협의도 요청했다. 

직선제 대한산부인과개원의사회는 "분만사고 시 의료진과 환자 간 갈등을 제거하고, 민형사상 재판 시 판결을 표준화하여 사법리스크를 줄임으로써 산부인과의사의 분만현장 복귀를 유도해야 한다"고 건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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