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의료포럼, 개정 보험업법 규탄 "국민 손해로 이어질 것"
"건강보험 단일체제 한계, 보험개혁 시점 도래 상징적 사건"
실손보험 청구업무를 의료기관이 대행토록 하는 개정 보험업법, 이른바 실손보험 청구대행법을 두고 의료계의 반발이 이어지고 있다.
미래의료포럼은 10일 성명을 내어 "실손보험 청구대행 강제화법은 의료기관의 자유와 보험 가입자의 이익을 침해하는 악법"이라고 비판했다.
미래의료포럼은 "국회는 보험업법 개정의 명분으로 청구과정의 불편을 내세웠으나, 이는 보험사들이 그 과정을 복잡하게 만들어 놓았기 때문"이라며 "보험업법 개정은 보험사들의 숙원사업으로, 법안 통과로 인해 보험금 지급 거부 및 보험 분쟁 증가, 국민들의 금전적인 손해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건강보험과 달리 실손보험은 보험소비자 개인과 보험사가 맺은 사적 계약"이라고 강조하고 "계약과 무관한 제3자인 의료기관에 국가가 강제로 추가적인 업무 수행을 강요하는 것은 공권력 남용이고, 이를 사실상 거부할 수 없도록 규정한 것은 의료기관들의 자유를 침해하는 명백한 위헌조항"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미래의료포럼은 나아가 이번 법률 개정이 현행 단일공보험 체제의 한계를 확인시킨 것이라고 꼬집고, 보험제도의 개혁을 촉구하기도 했다.
미래의료포럼은 "건강보험만으로 국민 눈 높이에 맞는 의료서비스 제공이 원활히 이뤄진다면 굳이 민간보험사들이 운영하는 실손보험의 역할을 중요하게 여길 이유가 없다"며 "실손보험의 역할을 강조하고, 실손보험의 손해율을 낮추기 위해 이뤄진 이번 보험업법 개정안의 통과는 결국 건강보험, 단일공보험 체제의 한계를 드러낸 사건"이라고 짚었다.
"이는 지속가능한 의료보험 서비스 제공을 위해서는 지금의 단일공보험 체제는 더 이상 답이 아니며, 보험제도의 개혁이 필요한 시점이 도래했음을 알리는 상징적인 사건으로 보아야 한다"고 밝힌 미래의료포럼은 "국회와 정부는 단일공보험체제의 실패는 국민 앞에 인정하고 사죄하는 모습을 보이며, 새로운 보험제도로의 개혁을 위한 노력을 시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보험업법 국회 통과를 두고, 의약단체들도 위헌소송 등 강경 대응을 예고한 바 있다.
대한의사협회·대한병원협회·대한치과의사협회·대한약사회 등 의약4단체는 지난 6일 공동입장문을 내어 "오직 보험사의 이익만을 위해 법안 심의를 강행한 국회와 정부에 다시 한번 분노를 표한다"며 "법률검토를 통한 위헌소송을 진행하는 등 법안의 문제점을 지속적으로 국민들에 알려 환자의 진료정보가 무분별하게 보험사에 넘어가는 것을 끝까지 막을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