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 서비스 중 발생한 손해배상책임, 공적보험 부담해야
주수호 대표 "악결과에만 초점, 억대 배상금·법정구속 세태 개탄"
개별 수가에 묻어둔 위험도 수가를 빌미로, 의사에게 악결과에 대한 책임을 모두 배상해야 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미래의료포럼은 11일 보도자료를 통해 "수가에 묻어둔 위험도 수가 다 가져가고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배상하라"며 의료 서비스 중에 발생한 손해배상책임도 공적보험이 부담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보건복지부 장관 역시 국회 국정조사 답변에서 위험도 반영이 미흡하다고 했다고 짚은 뒤, 충수절제술의 의원급 보험수가를 예로 들었다. 수가 총액이 33만 7284원인데, 이중 의사의 기술료는 7만 5003원이고 위험도 비용은 1만 5329원에 그친다.
주수호 대표는 "위험도 비용을 턱없이 낮게 설정해 개별 수가에 나눠 놓으면 폭탄 돌리기나 마찬가지"라며 "쥐꼬리만한 위험도 비용을 주었다고 당사자가 다 책임지라는 것은 무책임한 일이다. 건강보험을 거부할 수도 없고, 환자 진료를 거부할 수도 없게 해놓았으면 위험도 비용은 건강보험공단이 다 회수해서 공단이 직접 배상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주장했다.
최근에 있었던 팔로사징후(Tetralogy of Fallot) 환아의 배상판결에 대한 비판도 이었다.
팔로사징후는 호두알만한 아기 심장에 4가지 기형이 한꺼번에 존재하는 질병이다. 기형을 수술로 교정하지 않으면 만성적 저산소증, 심부전, 부정맥 등에 시달린다. 결국 대부분 10대를 넘기지 못하고 뇌혈전, 뇌종양 등이 발생해 사망한다고 알려져 있다.
재판부는 "응급처치 후 퇴원했지만 영구적인 인지 장애 및 발달장애 후유증이 남았다"며 "수술 당시 1세에 불과한 소아로서 대동맥의 직경이 좁아 의료진이 매우 좁은 시야에서 수술을 진행할 수밖에 없었던 점 등을 고려해 손해배상을 60%로 제한, 8억 9900여 만원의 배상책임이 있다"고 판결했다.
미래의료포럼은 재판부가 마치 멀쩡한 아기를 수술한 것처럼 보고있다고 꼬집었다.
주수호 대표는 "개인의 뜻과 무관하게 모든 의사를 강제로 징발해, 의료법에 하자 없는 진료내용도 심평원 기준에 따라 맘대로 삭감하고, 원가에도 못 미치는 수가에 수가계약도 일방적"이라면서 "악결과를 막기 위해 노력했는데 막은 악결과는 쳐다보지도 않고 다른 악결과를 초래했다며 걸핏하면 억대 배상금에 법정구속까지 하는 세태가 개탄스럽다. 모든 의사들이 힘을 모아 이런 보험 더는 못하겠다고 거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