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 분만실 유지? 연간 500건 있어야…"이러니 안 하지"

국감 분만실 유지? 연간 500건 있어야…"이러니 안 하지"

  • 홍완기 기자 wangi0602@doctorsnews.co.kr
  • 승인 2023.10.12 12:03
  • 댓글 2
  • 페이스북
  • 트위터
  • 네이버밴드
  • 카카오톡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최재형 의원, 24시간-전문의 배치 운영, 연간 8억 6000만원 소요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 "분만 건수 비례 방식 외 지원 방안 검토"

[그래픽=윤세호 기자] ⓒ의협신문
[그래픽=윤세호 기자] ⓒ의협신문

정부가 '필수의료 지원 대책' 일환으로, 분만 수가 인상 등 대책을 내놓았지만 턱없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불가항력적 분만 의료사고에 대한 정부의 100% 피해보상 부담 법안이 통과했지만 의료소송 부담은 여전히 크다는 비판도 이어졌다. 

국민의힘 최재형 의원은 12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정부를 향해 분만 인프라 붕괴와 관련, 전향적 해결방안이 나와야 한다고 질책했다.

정부의 분만 인프라 지원 대책은 지역 분만 수가 100% 가산, 전문의 상근·분만실 보유 기관에 대한 분만 수가 100% 가산을 골자로 한다. 

하지만 올해 4월 한국모자보건학 게재에 실린 논문에 따르면, 분만실 24시간 운영 및 전문의 배치 운영 분만실을 운영하기 위해선 연간 8억 6000만원이 소요되는 것으로 집계됐다. 정부에서 발표한 지원 대책에 따르면, 산술상 분만실 유지하려면 연간 500건 정도의 분만이 있어야 한다.

하지만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자료에 의하면, 전문의 상근 분만실 보유 병·의원은 457곳이다. 이중 500건 이상 분만이 이뤄지는 곳은 단 166곳에 불과했다.

최재형 의원은 "나머지 291개 기관은 500건 미만이다. 정부가 분만 수가를 인상하더라도 인상한 수가만으로 분만실을 유지하기는 어렵다는 것이 수치상으로 나오고 있다"고 비판했다.

"분만 건수가 적은 곳은 의료 취약지역으로, 그렇게 인구가 많지 않은 지역인 것 같다. 그런데 현재 정부가 마련한 분만 수가 정책만을 가지고 본다면 결국은 의료취약지역부터 분만실이 유지하기 어려워서 분만실이 계속 이제 줄어들 수 있는 그러한 상황이 예상된다"며 현 상황을 타개할 복안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산부인과 인력 부족 현상과 관련해서는 '의료분쟁'에 대한 보호가 필요하다는 제언도 덧붙였다.

최 의원은 "의료인 설문에서, 대부분이 의료분쟁에 대한 보호가 필요하다는 답변을 했다. 산부인과는 불가향력적인 사고가 많이 발생하는 특성이 있다. 특히 소송으로 이어지는 일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불가항력적으로 발생한 분만 의료사고의 피해 보상 비용을 국가가 전액 부담하도록 한 법안이 지난 5월 통과됐지만, 여전히 의료소송에 대한 부담이 남았다는 점도 문제라고 봤다.

최 의원은 "법개정을 통해 정부가 부담키로 했는데, 뇌성마비·사망 경우에 3000만원 정도"라면서 "뇌성마비의 경우, 향후 양육비용이 굉장히 많이 들어 의료소송을 갈 확률이 높다. 최근 신생아 뇌성마비 사례에 12억 손해배상 판결이 있었는데 너무하다는 말들이 많다"고 강조했다.

국민의힘 조명희 의원 역시 "의원급 산부인과 분만수가가 OECD 국가 중 가장 낮다"며 "분만 인프라 붕괴의 원인 및 대안, 그 핵심은 의료수가에 있다"고 입을 모았다.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정부가 1차로 개선 방안을 냈는데 이 역시 건수와 비례한 방식이다보니 지역 간의 차이도 있고, 출생아 수가 줄어드는 것에는 적극 대응을 하지 못하는 측면이 있다"고 인정했다.

"고위험 분만을 하는 곳 먼저 지원을 하고, 소아처럼 분만 건수 이외에 운영 지원을 할 수 있는지를 한 번 검토해보겠다"면서 "의료수가도 중요하지만 병상 수나 인프라. 근무 여건 등도 중요하다. 이 중 보건복지부가 가장 먼저 할 수 있는 의료수가부터 손을 대보겠다"고 답했다.

관련기사
개의 댓글
댓글 정렬
BEST댓글
BEST 댓글 답글과 추천수를 합산하여 자동으로 노출됩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수정
댓글 수정은 작성 후 1분내에만 가능합니다.
/ 400
내 댓글 모음
* 기사속 광고는 빅데이터 분석 결과로 본지 편집방침과는 무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