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차 의원 대상, 월 60회 시범 수가 산정…인력·소아·취약지 가산
일차의료 방문진료 수가 시범사업 5차 공모 기간이 기존 10월 30일에서 11월 10일까지로 연장됐다.
일차의료 방문진료 수가 시범사업은 거동 불편으로 내원하기 어려운 환자를 의원에 소속된 의사가 가정 방문해 의료를 제공하는 사업이다.
이번 공모는 방문진료 의사가 1인 이상 있는 의원을 대상으로 한다.
참여 의료기관은 방문진료 실시 후 해당 시범수가를 산정할 수 있으며, 방문진료 의사는 의료기관 내 업무를 병행해 수행할 수 있다.
시범수가는 ▲방문진료료Ⅰ(IA001)에 12만 6900원 ▲방문진료료Ⅱ(IA001)에 8만 8280원이다. 지난해 12월 26일부터 △방문진료료 산정횟수 기준 확대 △동반인력(간호사·물리치료사·작업치료사) 가산 △소아가산 △의료취약지 가산 등을 신설 적용하고 있다.
의사 1인당 한 달에 최대 60회 이내로 산정할 수 있으며, 장기요양재택의료센터 시범기관은 최대 100회까지 산정할 수 있다.
단 촉탁의나 협약의료기관 의사가 진료하는 사회복지시설에는 시범수가를 산정할 수 없다.
참여를 희망하는 기관은 오는 11월 10일까지 요양기관 업무포털에서 신청할 수 있다.
공동인증서 로그인 후, 시범사업 자료제출 시스템-(상단메뉴)시범사업 신청-시범사업 대상기관 신청 순으로 접속한다. 시범사업명에는 일차의료 방문진료 수가를 선택하고 9항목 방문진료 제공지역을 선택한 후 참여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선정 결과는 11월 17일 보건복지부 누리집 공지사항에서 발표될 예정이며, 선정된 기관은 오는 12월 1일부터 2025년 12월 31일까지 시범사업에 참여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