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 사법리스크 완화 첫 발...의-정 "구체적 실행안 마련"

의사 사법리스크 완화 첫 발...의-정 "구체적 실행안 마련"

  • 고신정 기자 ksj8855@doctorsnews.co.kr
  • 승인 2023.11.02 16: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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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분쟁 제도개선 협의체' 첫 회의, 의료현안협의체 후속조치  
의협 "필수·지역의료 회생 물꼬...안전한 진료환경 보장되어야"

보건복지부는 지난 9월 의료현안협의체 논의 후속조치로 최근 '의료분쟁 제도개선 협의체' 구성을 마무리하고, 2일 서울시티타워에서 첫 기획 회의를 열었다.[사진=김선경 기자]ⓒ의협신문
보건복지부는 지난 9월 의료현안협의체 논의 후속조치로 최근 '의료분쟁 제도개선 협의체' 구성을 마무리하고, 2일 서울시티타워에서 첫 기획 회의를 열었다.[사진=김선경 기자]ⓒ의협신문

의료인 법적 부담 완화를 위한 사회적 논의가 본격적으로 시작됐다. 정부와 의료계를 중심으로 환자단체와 관련 전문가들이 지혜를 모아, 구체적인 실행방안을 내기로 했다. 

보건복지부는 의료분쟁 제도개선 협의체 구성을 마무리하고, 2일 서울시티타워에서 첫 기획 회의를 열었다.

의료분쟁 제도개선 협의체는 의료인 의료사고 부담 완화 방안과 의료사고 피해자 구제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사회적 협의체다. 

협의체에는 보건복지부와 ▲대한의사협회·대한병원협회·대한민국의학한림원 등 의료계 ▲한국형사법학회·한국법학교수회·대한변호사협회 등 법조계 ▲한국환자단체연합회·소비자공익네트워크·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등 소비자계가 참여한다.

협의체는 이날 첫 기획회의를 통해 협의체 운영의 목적과 현행 의료분쟁 관련 제도별 현황을 공유하고, 향후 논의방향과 과제 등을 논의했다. 

아울러 보건의료인의 안정적 진료환경 조성 및 필수의료 인력 유입 촉진 등을 목적으로 의료분쟁 제도개선을 위한 다각적 논의를 진행하기로 했다.

의료인 법적 부담 완화는 의료계가 꼽는 필수의료 회생 최우선 과제 중 하나다.  

실제 대한의사협회 의료정책연구원에서 지난해 의사 1159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 응답자의 15.8%가 의료사고에 대한 법적 보호 부재를 필수의료 분야 기피현상의 주 원인으로 짚었다.

필수의료 회생을 위한 최우선 과제를 묻는 질문에도 의사 응답자 28.8%가 의료사고로 발생하는 민·형사적 처벌 부담 완화를 택했다. 

[사진=김선경 기자]ⓒ의협신문
[사진=김선경 기자]ⓒ의협신문

이는 우리나라에서 유독 두드러지게 나타나는 의료과오에 대한 형사기소와 처벌 경향에서 기인한다. 

의협 의료정책연구원에 따르면 2013∼2018년 국내에서 검사가 의사를 업무상과실치사상죄로 기소한 건수는 연 평균 754.3건으로, 일본의 입건송치 건수(51.5건)에 비해 14.7배, 영국의 기소 건수(13건)에 비해 580.6배 높은 것으로 집계됐다.

근무일수 기준으로 하루 평균 약 3명의 의사가 형사기소를 경험한다는 의미다.

업무상 과실치사상죄로 형사처벌을 받는 비율도 높다. 지난 2010년부터 2020년까지 업무상 과실치사상죄로 형사재판을 받은 의료인은 354명이며, 이 가운데 67.5%에 해당하는 239명이 유죄를 선고받았다. 특히 유죄를 선고받은 의사 4명 중 1명은 금고형 이상 징역형의 중형에 처해졌다.

의료계는 이런 과도한 형벌화 경향이 방어진료와 위험과목 지원 기피현상으로 이어지는 만큼, 빠른 제도개선이 필요하다고 지적해왔다. 

정부도 제도개선 필요성에 공감하는 바다.

앞서 대한의사협회와 보건복지부와 의료인 법적 부담 완화가 필수·지역의료 회생을 위한 선결과제라는데 뜻을 같이하고, 지난 9월 의료현안협의체에서 이를 위한 별도의 사회적 협의체를 구성키로 합의한 바 있다.

이것이 이번 의료분쟁 제도개선 협의체 구성으로 이어졌다.

박민수 보건복지부 2차관은 이날 회의 모두발언을 통해 "의료사고에 대한 부담은 필수의료 기피현상으로 이어져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위협하고 있다"며 "이번 협의체를 통해 환자와 의료인 모두 만족할 수 있는 의료사고 법적 부담 완화와 피해자 구제방안이 마련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필수 대한의사협회 회장은 "의료분쟁 제도개선 협의체가 필수·지역의료를 살리기 위한 물꼬를 트는데 중요한 역할을 해주길 바란다"며 “의료과실로 인한 의료분쟁이 발생한 경우 의료인에 관한 형사처벌 등의 특례를 정함으로써 의료분쟁 피해의 신속한 해결을 촉진하고, 안정적 진료환경이 조속히 보장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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